AI 판례 피커
대전지방법원 · 2009고단2399 · 2009-12-11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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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검 사】 장준호 【변 호 인】 변호사 서정만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7. 8. 16.경 피해자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공소외 3으로부터 위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 통장(계좌번호 생략) 및 법인 인감을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8.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상세주소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위공소외 2 주식회사가 위공소외 1 주식회사와 2007. 8. 16. 체결한 경기도 양평군(이하 생략) 일대 공동주택건립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1억 원을 위공소외 1 주식회사 법인통장으로 이체 받아 위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7,000만 원, 다음 날인 2007. 8. 29. 2,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각각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1. 증인공소외 3,7,6,4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공소외 3,6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확인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사 강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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