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09고단2399 · 2009-12-11
횡령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검 사】 장준호
【변 호 인】 변호사 서정만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7. 8. 16.경 피해자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공소외 3으로부터 위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 통장(계좌번호 생략) 및 법인 인감을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8.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상세주소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위공소외 2 주식회사가 위공소외 1 주식회사와 2007. 8. 16. 체결한 경기도 양평군(이하 생략) 일대 공동주택건립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1억 원을 위공소외 1 주식회사 법인통장으로 이체 받아 위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7,000만 원, 다음 날인 2007. 8. 29. 2,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각각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1. 증인공소외 3,7,6,4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공소외 3,6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확인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사 강두례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