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특수강도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양형이 부당한 것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것을 ‘원심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형의 양정이 피고인 및 당해 범행에 관련한 다양한 사정(형법 제51조 참조)을 종합적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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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양형이 부당한 것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것을 ‘원심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형의 양정이 피고인 및 당해 범행에 관련한 다양한 사정(형법 제51조 참조)을 종합적으로 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1]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배우자’로서 소유명의인의 위임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 및 대외적인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경우, 횡령죄의 주체인 ‘부동산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간과한 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인용한 사례
[1] 폭력행위집단인 소위 ‘부전동파’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2] ‘범죄단체의 간부급 조직원들이 조직생활의 자부심을 심어 주고, 조직 결속력 강화 및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
甲교육청이 乙주식회사가 사용해 오던 교육청 토지를 매도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절차를 거쳐 乙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을 낙찰자로 선정한 다음,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甲교육청 교육장과 피고인이 각 기명·날인한 사안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계약에서 표
[1]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공중파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우리나라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의 자질 및 공
[1]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상품을 양도받으면서, 그 대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일 그날의 매출액 전부를 피해회사에 송금하되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해회사가 위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는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의 판매대금 중 일부 금원만 피해회사에 송금하고
[1] 포괄일죄 중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유죄 이외에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이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검사) 및 입증 방법 [3] 포괄일죄 중 일부 범죄사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여당의 소위 ‘미디어 관련법안’의 상임위 직권상정 등에 항의하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계속하던 중,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국회 방호원과 경위과장을 폭행하여 이들의 국회 질서유지에 관한
[1]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되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1]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