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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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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상해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개념 및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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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1] 횡령죄에서 ‘횡령행위’의 의미 및 횡령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때 이미 횡령죄

대법원 ·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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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횡령·사기

[1]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의 정도 [2]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입증 방법 [3] 형사재판에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대법원 ·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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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횡령

[1]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정한 ‘대리’의 의미 [2]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법률상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甲을 대신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사실상 형사사건의 처리를 주도하고, 그 대가로 甲이 망(亡)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추심하여 그 중 일부

대법원 ·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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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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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

수원지방법원 ·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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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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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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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천지방법원 ·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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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대법원 ·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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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6호, 제55조 제2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각 위반행위 자체가 사기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그 하나의 각 행위가 사기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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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배상명령신청

전주지방법원 ·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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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갈·상해·재물손괴·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의 취지 [2] ‘사행성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한 행위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대법원 ·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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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집단·흉기등협박)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들이대면서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의 조치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

대법원 ·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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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재물손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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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사용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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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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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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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절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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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인정된죄명:절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0-02-03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