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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9도1302 · 2010-02-25

사기·무고·위증

판시사항

[1]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의 의미 [2]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이를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甲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甲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에서, 위 고소는 甲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형법 제156조 / [2]형법 제156조 / [3]형법 제156조,제347조 제1항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1. 20. 선고 2008노56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원심공동피고인 1,3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피고인이 판시 위증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위증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 자신이원심공동피고인 1,3의 그 판시와 같은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원심공동피고인 1만을 고소한 경우로서 피고인의 고소내용이원심공동피고인 1의 사기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원심공동피고인 1의 사기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원심공동피고인 1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원심공동피고인 1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달리 이 부분 고소로 인해원심공동피고인 1에게 별도의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원심공동피고인 1,3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1,500만 원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피고소인원심공동피고인 1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사정에 의해 전세를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자 이를 농협에 변제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원심공동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을 피해자로 하여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되기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피고소인원심공동피고인 1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고소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위 죄는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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