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2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1)·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무고
강간상해·절도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
무고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1] 공소 범죄사실에 대한 목격자나 객관적 물증 등 직접증거가 없어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살인죄에 대하여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밀접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행
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1]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변상·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업무상횡령
[1]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인 지부나 지회가 사단법인과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지부나 지회가 보관하는 재산의 소유권 귀속 관계(=사단법인의 소유) [2]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과 인정 방법 및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공갈·상해
[1]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강제추행상해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호 (바)목은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벌규정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존속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존속상해)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의 의미 및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검사가 존속상해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존속상해)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여 병합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5(대법원판결의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업무방해·폭행
횡령
[1]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행하여져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게 그 채권금을 지급하는 것이, 집행채무자는 이를 수령하는 것이 각 금지된다고 하더라도(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참조),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금지에도 불구하고 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