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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403 · 2012-0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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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검 사】 윤석열, 심재돈, 이원석(기소), 박길배, 한정일, 주진우, 최우영, 이정섭, 한웅재, 송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대복 외 19인 【주 문】 【유죄부분】 1.피고인 1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피고인 2를 징역 14년에 처한다. 3.피고인 3을 징역 5년에 처한다. 4.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 5.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피고인 7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피고인 8을 징역 5년에 처한다. 9.피고인 9를 징역 4년에 처한다. 10.피고인 10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1.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2.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3.피고인 13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4.피고인 14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5.피고인 15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6.피고인 16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7.피고인 17(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4)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8.피고인 18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9.피고인 19(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5)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피고인 20(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6)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1.피고인 2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7)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10,11,12,13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피고인 1,2,4,5,12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공소외 9 주식회사에 관한 피해자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피고인 21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2011고합403호】 1. 들어가며 가.○○저축은행그룹의 개요 [연혁] 1981.피고인 1○○저축은행그룹 회장의 부(父)공소외 99가○○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여 지금의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 1999.◁○○신용금고[현공소외 2 저축은행]를, 2006.▷▷▷▷저축은행[현공소외 3 저축은행]을, 2008.공소외 4 저축은행과공소외 5 저축은행을 각 인수하여 5개의 계열 은행으로 현재의 저축은행그룹을 이루게 되었다. [자산현황] 2010. 12월말을 기준으로공소외 1 저축은행 3조 7,435억 원,공소외 2 저축은행 3조 1,764억 원,공소외 3 저축은행 8,464억 원,공소외 4 저축은행 1조 5,833억 원,공소외 5 저축은행 5,592억 원으로서, 그룹의 총 자산이 약 10조 원에 이르는 국내 자산규모 1위 저축은행그룹이며, 이는 전국 104개 상호저축은행의 총 자산 84조 원의 12%에 이르는 규모이다. [경영진]공소외 99 전 회장이 2004.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공소외 1 저축은행 주식 중 45%를 아들인피고인 1에게, 나머지 45%를○○저축은행그룹의 창업공신인피고인 2,3,4에게 각 증여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남에 따라,피고인 1은○○저축은행그룹의 회장으로,피고인 2는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를 거쳐 그룹 부회장으로,피고인 3은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를 거쳐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피고인 4는 이사 겸 상근감사로,피고인 5는 전무이사로 각 근무하면서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매일 개최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저축은행그룹의 주요 업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그룹을 경영하였다. [지배구조]공소외 1 저축은행은 2010. 12. 31. 기준으로 회장피고인 1 및 그 특수관계인이 주식 지분 22.88%를, 부회장피고인 2 및 그 특수관계인이 9.62%를, 대표이사피고인 3 및 그 특수관계인이 5.27%를, 감사피고인 4 및 그 특수관계인이 5.28%를,공소외 2 저축은행 전무피고인 6이 1.44%를 각 보유하고 있어 총 44.49%의 주식 지분을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고, 우호지분으로피고인 2의 고교 동기이자 계열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표피고인 8의 사돈인공소외 100 건설회사 대표이사공소외 32가 11.17%의 주식 지분을 보유할 뿐 아니라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사주 356,708주(전체 주식 지분 중 4.82%)를 임직원의 지인 등 14명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어 소수 주주가 지배하는 폐쇄회사로서피고인 1 등이 경영을 장악하고 있다. 한편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 2010. 12. 31. 기준공소외 2 저축은행의 주식 지분 95.18%를,공소외 4 저축은행의 주식 지분 54.55%를,공소외 3 저축은행의 주식 지분 30%를,공소외 5 저축은행의 주식 지분 50%를 각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공소외 2 저축은행이공소외 4 저축은행의 주식 지분 45.45%를,공소외 5 저축은행의 주식 지분 50%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인피고인 1,2,3,4 등이공소외 1 저축은행을 통해 4개 계열 은행을 지배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의 직책과 역할 (1)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 피고인 1은○○저축은행그룹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서○○저축은행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자,피고인 2는 2003. 11. 25.부터 2010. 1. 8.까지 부산 동구(주소 1 생략)에 있는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 전반을 총괄함과 아울러 동 은행을 통해 지배하는 각 계열 은행의 주요 인사, 여·수신, 재무 업무 등을 지휘하다가 2010. 1. 9.부터는 그룹 부회장으로서 같은 직무를 맡아 온 자,피고인 3은 2010. 1. 8.부터 현재까지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피고인 2와 같은 직무를 맡아 온 자,피고인 4는 2001. 9. 29.부터 현재까지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사 겸 상근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해 오면서피고인 1,2,3을 도와 각 계열 은행의 지휘를 보좌하여 온 자,피고인 5는 2004. 1. 12.부터 현재까지공소외 1 저축은행의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 겸 여신심사위원장으로서 동 은행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면서PF 대출 주관 부서인 영업부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동시에 동 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를 주재하는 자[2006. 4.경부터 2006. 12.경까지공소외 3 저축은행의 상무이사 겸 여신심사위원장으로도 근무하였다]이다. 한편,피고인 14는 2005.경 이사대우, 2008.경부터 이사로 승진하여 영업부 영업1팀을 담당하고,피고인 15는 2006. 5. 1.부터 2009. 9. 30.까지 이사로서 영업부 영업2팀을 담당하고,피고인 16은 2009. 10.경부터 현재까지 이사로서 영업부 영업3,4팀을 담당하면서 각 PF 대출 등 주요 거액 여신의 실무 책임을 맡아 온 자들이다. (2)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영진 피고인 3은 200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북구(주소 2 생략)에 있는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을 총괄하여 온 자,피고인 6은 2001.경부터 2004. 12.경까지공소외 2 저축은행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오다가, 2005.경부터 현재까지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피고인 10은 2007. 8.경부터 2010. 10.경까지 감사로서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온 자,피고인 16은 2007. 8.경부터 2009. 10.경까지공소외 2 저축은행의 이사로서 PF 대출 등 주요 거액 여신의 실무 책임을 맡아온 자,피고인 17은 2001. 4.경부터 현재까지공소외 2 저축은행 이사로서피고인 16과 같은 직무를 맡아온 자이다. (3)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영진 피고인 8은 2006. 4. 24.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주소 3 생략)에 있는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영을 총괄하여 온 자,피고인 11은 2009. 6.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6. 4. 24.부터 2010. 1. 28.까지공소외 3 저축은행 상근감사로 재직하며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을 관리·감독하여 온 자이다. (4)공소외 4 저축은행의 경영진 공소외 18은 2008. 11. 28.부터 2009. 5. 6.까지 대전 중구(주소 4 생략)에 있는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피고인 9는 2009. 5. 7.부터 현재까지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을 각 총괄하여 온 자,피고인 12는 2008. 12. 22.부터 현재까지공소외 4 저축은행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을 관리·감독하여 온 자,피고인 18은 2009. 9. 18.부터 2010. 11. 17.까지공소외 4 저축은행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PF 대출 등 여신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이다. (5)공소외 5 저축은행의 경영진 피고인 9는 2008. 12. 31.부터 2009. 5. 6.까지 전주시 완산구(주소 5 생략)에 있는공소외 5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공소외 18은 2009. 5. 7.부터 현재까지공소외 5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동 은행의 경영을 각 총괄하여 온 자,피고인 13은 2009. 3. 4.부터 현재까지공소외 5 저축은행의 상근 감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을 관리·감독하여 온 자,피고인 19는 2007. 4. 30.부터 2010. 4. 30.까지공소외 5 저축은행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PF 대출 등 여신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이다. (6)공소외 16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7은 1996.경부터공소외 16 주식회사라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온 공인회계사로서,○○저축은행그룹의 의뢰를 받아 동 그룹 자체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고 한다)을 설립·관리해 주고 동 그룹에서 추진할 건설 시행 프로젝트의 물색, 시행 사업에 필요한 다른 시행사 인수 등 M&A 업무 지원, 위 SPC의 회계기장 및 회계감사 등을 맡아 왔다. 공소외 16 주식회사는○○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용역 제공이 매출 대부분을 이루는 등 사실상○○저축은행그룹의 건설 시행 사업의 기획 및 재무 업무를 담당하는 아웃소싱 업체 역할을 하여 왔다. (7)공소외 101 건설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02는 2005. 10.경 골프장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공소외 101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6.경부터 안성시 죽산면(이하 3 생략) 일원에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시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였던피고인 2를 통해○○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합계 689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위 골프장 사업을 진행한 자이다. 한편, 2008. 중반 무렵공소외 1 저축은행이공소외 101 건설회사의 주식 지분 55%를 취득함으로써공소외 102는○○저축은행그룹의 계열 기업 경영진에 합류하게 되었다. 2.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가. 상호저축은행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취지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설립 목표가 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보증으로 수신한 예금을 기초로 서민, 중소기업 등 제1금융권의 자금중개 기능이 닿지 못하는 경제 주체들에게 대출을 해 줌으로써 서민경제를 활발히 하고 자금거래를 중개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업무범위는 신용계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 대출, 어음할인 등 자금 중개 행위로 엄격히 한정되고(제11조), 서민들이 수신한 예금으로 부동산개발업이나 제조업 등을 직접 영위하는 것은 여하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업무용 부동산 외에는 부동산의 취득 자체가 금지되고(제18조의2),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 대출할 수 없으며(제12조),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이라고 한다)이 8% 미만일 경우 동일 차주에게 80억 원 이상을 대출해 줄 수 없는 등 대출 위험을 철저히 분산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서민이 예치한 소중한 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상호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과 자산 건전성을 지키는 핵심 제도는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로 집약된다. 대주주가 지배하는 은행이나 기타 기업체에 은행 자금을 지원해 줄 경우 자금 중개 기능이라는 공공정책 목표가 훼손됨은 물론 엄격한 여신 심사와 확실한 채권 회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와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하는 것을 담보의 제공 여부, 이익 여하를 따지지 않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제37조), 우회적으로 대주주에게 대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예 차명으로 대출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제18조의2)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은 발행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임원이나 동인들의 직계비속, 동인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및 그 지배기업집단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명목으로도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대주주가 경영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신용공여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 1을 비롯한○○저축은행그룹의 대주주 경영진들은 2001.경부터 골프장, 휴양시설, 아파트, 오피스텔 건설 및 분양 등 부동산 시행 PF 대출 신청을 받고 IMF 이후 발생한 부실을 신속히 메울 목적으로 단순 대출을 넘어 시행 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종래의 부실을 메우기 위한 수익 모델로 시작되었으나 이내 고위험 고수익의 부동산 시행업을 통하여 리스크는 예금자인 서민에게 귀속되고 수익은 대주주 경영진이 배당 형태로 받아가는시스템으로 기형화 되어 갔고, 시행 사업의 고위험성과 저축은행 경영진의 경험 및 판단 미숙에 따라 부실이 발생할수록 막연한 ‘한건주의’ 기대에 점점 더 고위험의 사업에 손을 대고 시행 사업 참여 지분율을 높여가면서 거액의 부실이 누적되어 갔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직접 사업을 위해 2001. 초기에는 임직원 지인들의 차명을 동원하여 SPC를 설립하다가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2004.경부터는피고인 7이 운영하는공소외 16 주식회사에 SPC를 설립해 줄 것을 의뢰하고 그 회사의 임직원이나 지인들의 차명을 동원하여 합계 120개의 부동산 시행 사업을 위한 SPC를 설립하여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수백 건의 부동산 시행 사업을 직접 전개함으로써 자금 중개 기관이라는 은행 기능은 형해화 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행 사업 그룹으로 탈바꿈하면서 실질은 은행이 아니면서 서민의 돈을 무담보 신용으로 공급받기 위해 은행의 옷만 갈아입은 탈선이 본격화 되어 갔다.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진인피고인 1,2,3[2010. 1. 8.부터 현재까지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피고인 4,5는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한 SPC를 설립하고, 동 법인에 대한 PF 대출을 통하여 부동산 시행 사업을 직접 영위하되, 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진이 차명 주주를 통해 SPC의 경영을 장악함으로써 사업 이익을 지배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피고인 14,15,16은 각 SPC의 법인 인감,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저축은행그룹이 최소 30%이상 최대 100%까지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SPC에 대출을 실행하였다. 한편, 계열 은행인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이사피고인 3,공소외 3 저축은행 대표이사피고인 8,공소외 4 저축은행 대표이사피고인 9,공소외 5 저축은행 대표이사공소외 18은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임원회의에 참가하거나피고인 4,5로부터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정한 차주와 금액 및 조건에 따라 대출을 실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각 계열 은행의 전무이사인피고인 6, 이사인피고인 17,18,19를 통해 영업팀 실무 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지시하여 위 SPC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였다. 한편,공소외 16 주식회사 대표이사인피고인 7은,피고인 2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차명 SPC를 설립해 줄 것을 의뢰받아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임직원이나 그 지인들 명의를 동원하여 주주, 이사 등으로 등재하고○○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주금 등을 대출 받아 총 29개의 SPC를 설립하여 관리하였다. 즉, ①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SPC에 실행된 대출은 동 은행의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감사, 전무이사와 위 SPC를 관리하는 이사,공소외 16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공모하고, ②공소외 2 저축은행 등 계열 은행에서 SPC에 실행된 대출은 동 은행의 대표이사, 감사, 이사와 그 대출 실행을 요청한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과 공모하여 대주주 등 신용공여를 하였다. 이와 같이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1,2,4,5,14,15,16은 공모하여,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3,6,17과 위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8과 위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공소외 4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9,18과 위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공소외 5 저축은행의 경영진인공소외 18,피고인 19와 위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공소외 16 주식회사 대표이사인피고인 7과 위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들은공모하여, 2006. 12. 6.공소외 1 저축은행이 SPC인공소외 103 유한회사에 4억 원을 대출하는 등 2006. 5.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대주주 등 신용공여 내역)과 별지 범죄일람표 1-1(피고인별 범죄금액)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합계 4,562,160,278,770원을 대출해 주어 신용공여를 하였다. 다. 대주주의 직계비속에 대한 신용공여 피고인 2,3,8은 2008. 2.경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인피고인 3의 아들이자 ‘▽▽▽갤러리’ 사업자인공소외 31에게 직접 신용공여를 할 수 없자,공소외 3 저축은행의 홍보실장인공소외 91로 하여금 ‘□□□□□갤러리’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갤러리’와 ‘□□□□□갤러리’에 대한 운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형식으로 위공소외 91을 통하여공소외 31에게 대출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2008. 2. 13.공소외 3 저축은행에서 ‘□□□□□갤러리’ 사업자인공소외 91을 통하여 위공소외 31에게 12억 7,100만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133억 3,000만 원을,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92억 6,000만 원을,공소외 3 저축은행에서 56억 4,100만 원을,공소외 4 저축은행에서 80억 원을 각 대출함으로써 대주주의 직계비속에게 362억 3,100만 원의 신용공여를 하였다.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가. 상호저축은행 회계의 투명성 요구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1인당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예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거액의 국고 부담을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금자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금자들의 예치 의사 결정에 정확한 판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국고 손실을 방지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이 은행 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회계처리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경영진은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회계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함으로써 연체되는 대출금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부실채권을 감추기 위해 차명 차주를 동원하여 대출을 일으키거나 수익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어떠한 회계 부정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 특히,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고시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공소외 1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기업회계기준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정된 상호저축은행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에 정해진 바와 같이 대출금 채권의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정상’은 해당 여신의 1%를, ‘요주의’는 해당 여신의 2%를, ‘고정’은 해당 여신의 20%를, ‘회수의문’은 해당 여신의 75%를, ‘추정손실’은 해당 여신의 100%를 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 1,2,4,5는 상호저축은행이 BIS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일 차주에게 80억 원 이상 대출할 수 없고, 5% 미만일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감독관이 상주하는 한편 신규 대출에 제한이 있게 되며, 5,000만 원 이상 예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BIS비율이 낮을수록 고액 예금 수신이나 후순위채 발행에 불리하게 되어 6월 기말 결산 및 12월 반기 결산시마다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거나 미실현 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 결산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맞추기로 계획하고, 2010. 1. 8.부터는피고인 3이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그 범행에 순차 가담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피고인 1,2,3,4,5는 평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고정’ 이하 부실 대출채권을 ‘정상’채권으로 가장하여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는 분식행위를 하였다. ①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공소외 104 건설회사,공소외 105 주식회사,공소외 106 주식회사,공소외 107 주식회사,공소외 108 건설회사 등 기존 사업을 종료한 파산 상태의 휴면법인에 대한 수천억 원의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고정’,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법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신규 이자 상환 여신을 통하여 그 연체이자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정상‘채권으로 허위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쌓는 한편, 그 대출 이자를 수익으로 과다 계상하였다. ②장기 연체에 빠진 상환 불능 대출 채권을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공소외 109,110 등 은행 임직원들의 친인척 및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켜 이와 같은 기존 부실 채권을 상환받은 것으로 처리한 다음 다시 지속적인 이자 상환 여신을 통하여 이자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해야 할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허위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쌓는 한편, 그 대출 이자를 수익으로 과다 계상하였다. 피고인 1,2,3(2010. 1. 8. 이후),피고인 4,5는 위와 같은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분식행위에도 불구하고, 매 결산기가 임박하여 검토한 가결산 결과 당기 순손실이 예상되고 BIS비율이 미흡한 수치로 드러나자, 미리 검토한 가결산 결과에 추가로 가공의 수익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각 계열 은행의 BIS비율을 높이고,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 결산하기로 결의함과 아울러 각 계열 은행에도 같은 방법으로 최종 결산 시 수익을 과다 계상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1,2,4,5는 2009. 5.경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결산담당 부장공소외 89로부터 위와 같은 일상적인 분식행위에도 불구하고 2009. 5. 말 기준으로공소외 1 저축은행의 가결산 결과 법인세 차감 전 손실이 833억 5,000만 원, BIS비율이 8.43%이고, 2009. 6. 말 예상치도 순손실 377억 3,000만 원에 이르는데 금융자문수수료 수익을 500억 원 과다 계상할 경우 BIS비율이 9.68%, 금융자문수수료 수익을 1,000억 원 과다 계상하면 9.74%, 1,500억 원을 과다 계상하면 9.81%, 2,000억 원을 과다 계상하면 9.88%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이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공소외 1 저축은행의 수익을 허위 계상하도록 하였다. ○○저축은행그룹은 부동산 개발 시행 사업을 위한 SPC를 운영하면서 분양수익 등 SPC의 시행 사업 이익을○○저축은행그룹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동 은행이 SPC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하였다. 위 금융자문수수료는 분양 등 부동산 시행 사업이 완료된 후 SPC 주식 지분 비율 내지 사전 약정 이익 분배 비율에 따라 수익이 확정되므로 시행 사업 종료 후 수익이 확정될 때 수취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결산 시기에 임박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이 각 SPC에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공소외 1 저축은행이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음으로써 아직 실현되지 않은 SPC의 부동산 시행 사업 이익에 따른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의 수익을 허위 계상하고, 심지어는 실제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의 자금이공소외 1 저축은행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도 BIS비율을 높이는데 다급하여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 채권으로 허위 계상함으로써 수익을 과다 계상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피고인 1,2,4,5는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손실이 5,799억 9,9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279억 1,6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2조 5,515억 5,100만 원임에도 마치 3조 2,416억 4,2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1,2,3,4,5는 제41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9,025억 6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1,999억 4,700만 원의 당기순손실만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3조 2,176억 8,800만 원임에도 마치 4조 802억 4,7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2009. 10. 12. 및 2010. 10. 1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41기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다.공소외 2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피고인 3,6,10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공소외 2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감추고 BIS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분식 결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제11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3,924억 6,9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86억 1,1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2조 342억 1,100만 원임에도 마치 2조 5,096억 9,1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제12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5,015억 1,6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689억 5,600만 원의 당기순손실만 시현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2조 7,856억 2,200만 원임에도 마치 3조 3,449억 9,2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2009. 10. 13. 및 2010. 9. 2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제11·12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라.공소외 3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피고인 8,11(2010. 1.경 퇴사)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공소외 3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감추고 BIS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분식 결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피고인 8,11은공소외 3 저축은행의 제39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545억 4,2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50억 7,600만 원의 당기순손실만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1조 636억 6,300만 원임에도 마치 1조 1,176억 2,9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한,피고인 8은 제40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에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482억 6,6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80억 3,700만 원의 당기순손실만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1조 895억 2,700만 원임에도 마치 1조 1,562억 9,6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2009. 10. 7. 및 2010. 10. 1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공소외 3 저축은행의 제39·40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마.공소외 4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피고인 9,12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공소외 4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감추고 BIS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분식 결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공소외 4 저축은행의 제35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541억 8,4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73억 원의 당기순손실만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1조 1,460억 2,400만 원임에도 마치 1조 1,929억 8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한, 제36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에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990억 4,5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897억 5,600만 원의 당기순손실만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1조 6,516억 200만 원임에도 마치 1조 7,656억 9,1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2009. 10. 8. 및 2010. 10. 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공소외 4 저축은행의 제35·36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바.공소외 5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공소외 18과피고인 13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공소외 5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감추고 BIS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분식 결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공소외 5 저축은행의 제37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323억 3,000만 원에 이름에도 57억 100만 원의 당기순손실만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3,136억 6,400만 원임에도 마치 3,402억 9,3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한, 제38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358억 8,600만 원에 이름에도 5억 9,9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5,217억 9,800만 원임에도 마치 5,617억 8,3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2009. 10. 8. 및 2010. 10. 1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공소외 5 저축은행의 제37·38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제3자 배정 방식이나 주주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상황 및 수익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과 향후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므로 각 회계연도마다 작성·공시되는 재무제표는 중요한 투자판단 요소가 되며, 유상증자를 할 경우 사실대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주식 등 유가증권의 경우 유통성이 강해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매각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 1,2,3,4,5는 2010. 1.경부터공소외 1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합동검사를 받던 중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PF 대출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 대손충당금 2,300여억 원의 추가 적립과 함께 위험가중자산의 증가에 따른 BIS비율의 하락으로 거액의 증자를 요구받게 되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 원의 자본금을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 자료로서 위와 같이 분식 결산하여 공시한 재무제표를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4.경부터 6.경 사이에피고인 1,2,3,4,5는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1,000억 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피고인 2는공소외 111 주식회사 대표이사공소외 112에게 “펀드모집을 통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1,000억 원 상당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한 다음 유상증자 실무를 담당하던피고인 4,5가 직원들을 시켜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 자료로서 위와 같이 분식 결산된 제40기 재무제표(2008. 7. 1. ~ 2009. 6. 30.)를 비롯한 과거 5년간 공시된 재무제표 및 향후 5년간의 추정 재무제표를공소외 111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이에 위공소외 112는공소외 1 저축은행의 과거 5년간의 재무제표에 제시된 수치를 사실로 전제하여 분석한 결과 타 저축은행에 비하여 BIS비율 및 자본 대비 수익률이 월등하고 저축은행계 자산 규모 1위 업체인 것에 주목하여 2010. 4.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13 재단법인(이사장공소외 114)’과 ‘공소외 115 학교법인(이사장공소외 116)’의 기금관리위원회에 과거 5년간의 재무제표 및 향후 5년간 추정 재무제표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펀드를 통하여 각 500억 원을 투자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공소외 113 재단법인’과 ‘공소외 115 학교법인’의 기금관리위원회는 위공소외 112의 투자 권유를 검토한 결과 재무제표상공소외 1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8%이상으로 우량한 편이며, 과거 5년간 흑자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하였고,공소외 1 저축은행 대주주 등도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재단과 학교법인도 각 500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그에 따라 위 재단 이사장공소외 114, 위 학교법인 이사장공소외 116은 2010. 6. 29.♤♤♤♤♤♤스마트사모증권투자신탁 제5호 펀드에 각 500억 원씩 1,000억 원을 출연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 유상증자의 신주 청약대금으로 납입하였다. 이로써피고인 1,2,3,4,5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기 재무제표에 자산, 당기순이익 등 재무 및 손익구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이를 다시 신주인수 유치 과정에 사용함으로써 위 재무제표 기재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공소외 113 재단법인,공소외 115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합계 1,0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 모집에 참여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가.○○저축은행그룹의 자체 부동산 시행 사업을 위한 PF 대출 등의 의사결정 실태 (1)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의사결정 실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SPC를 이용하여 자체 부동산 시행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SPC에 PF 대출하는 과정과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①피고인 2가 일응 사업성이 있다고 보이는 시행 사업 건을 물색하거나 이미 사업 추진에 착수한 업체로부터 동업 내지 사업 인수 제안을 받으면, ② PF 대출을 담당하는 영업팀 이사인피고인 14,16,15 등에게 사업 현황, 사업성, 투입 자금 규모 등에 관한 제반 검토를 지시하고, ③지시를 받은 영업팀에서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탓에피고인 2의 지인으로 몇 차례 부동산 개발 시행을 한 적이 있는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 6 운영의공소외 117 건설회사로부터 사업성 검토를 받고, 그 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필요한 검토를 의뢰한 다음, ④그 검토 결과를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매일 개최되는 임원회의에 보고하였다. ⑤임원회의에서는 시행 사업 추진을 위한 SPC 설립 및 운영 방안, SPC에 대한○○저축은행그룹 측의 지분율 및 사업 이익 분배율, SPC에 대한 대출 규모와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동업 내지 사업 인수 제안자와 협상할 사안이 있으면 계속 협상하여 이들과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확정하였다. ⑥궁극적으로 SPC의 사업 이익은 SPC가○○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에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동 은행들에 귀속시키기로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위와 같이 SPC에 대출을 일으켜 선인식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거나 SPC에 자금이 없을 경우 선인식 금융자문수수료를 미수금 채권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동 은행들의 회계를 분식하기도 하였다. 임원회의는 매일 오전 09:30경공소외 1 저축은행 회장실과 대표이사실 사이의 원탁회의실에서피고인 1,2,4,5가 외부행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참여하며, 논의 안건에 따라 해당 PF 사업을 담당하는피고인 14,16,15 및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시행 사업 관련 각종 검토 결과 및 협상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PF 대출 사업의 경우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형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검토 결과와 진행 상황이 임원회의에 보고되었다. 피고인 1,2,4 등이 외부행사로 일시 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피고인 5,14,15 등으로부터 유선 보고 내지 별도의 대면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의사 결정에 관여하였다. 여신심사위원회는 2004. 1. 12.부터 현재까지피고인 5가 위원장으로, 각 영업팀 이사 및 직원이 여신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의 개최되지 않고 여신심사 서류에 미리 해당 위원별로 ‘可’란에 ‘○’ 표시를 해 두었다가 임원회의에서 대출 결정이 내려지면 여신심사위원장인피고인 5, 감사인피고인 4, 대표이사인피고인 2가 여신심사 서류에 순차 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형식적·요식적 절차에 불과하였다. (2) 각 계열 은행의 의사결정 실태 공소외 1 저축은행과 나머지 계열 은행들이 연계하여 PF 대출을 하는 경우 사실상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각 계열 은행의 PF 참여 규모 및 조건 등을 결정하여피고인 4,5 등이 각 계열 은행에 통보하면 대부분 각 계열 은행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별도의 독자적인 여신심사 없이 대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만,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표이사피고인 3은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이기도 하므로,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대규모 PF대출 사업에 참여하거나○○저축은행그룹의 중대한 현안에 관해서는피고인 3,6이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각 계열 은행별로도 임원회의가 있어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이 참여하여 중요 사안을 결정하였으나,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대부분 그대로 수용되었다. 나. PF 대출을 담당하는 자의 업무상 임무 ○○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에서 PF 대출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의 여신심사 등과 관련한 업무상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여신심사는 대출원리금의 상환 가능성 심사이고 부동산 시행 사업을 위한 거액의 PF 대출의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의 수익성이다. PF 대출의 경우 대출금으로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물로 수취할 수 있으나 대출금 중 상당 금액이 인건비, 용역비, 임대료 등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아 담보물만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보장 받을 수 없고 결국 사업이 성공하여야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PF 대출의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자는 현장 실사, 분양 수요 및 전망 조사, 인·허가 진행 상황 확인, 사업 기간 및 예상 금융비용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수익성에 관해 철저하게 검증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② 한편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사고 없이 확실하게 상환받고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확보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행된 대출금의 사용·집행에 있어 대출 은행이 대출금 사용처와 적정성을 점검하여 집행을 승인하고 주요 자산 취득시 이를 담보물로 수취하고 분양수익금 계좌는 대출 은행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대출원리금을 우선 회수하여야 하며 대출 은행의 이러한 권능은 사전에 대출 받는 자와의 약정에 의해 분쟁의 여지없이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PF 대출의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자는 대출원리금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확보책을 사전에 확실하게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③ 특히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배를 받는 각 계열 은행의 경우공소외 1 저축은행과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별개의 고객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이므로 차주별 채권관계 및 대출원리금 회수 문제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각 계열 은행의 임원들은 소속 은행의 대주주인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독자적인 사업성 평가와 대출원리금 회수 확보책을 강구하여 여신심사를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④ 대출 실행 후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회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대출 받은 자에게 변제 자력이나 책임재산이 있음에도 원리금 회수를 포기하거나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거나 새로운 담보를 대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존 담보를 해지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위태롭게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다. 효성동 개발 사업 관련 담보 임의해지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2006. 2.경피고인 1,2,5,4,14는공소외 57 주식회사 대표공소외 6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효성동(지번 1 생략) 일원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의 참여를 제안받아 임원회의 등에서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2006. 3. 10. 위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신규 SPC인공소외 7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주식은피고인 4의 이종조카공소외 118의 명의를 빌려공소외 118이 45%,피고인 4의 지인공소외 119(이후공소외 120으로 변경)의 명의를 빌려공소외 119가 45%, 위 사업제안자인 위공소외 6이 10%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사실상○○저축은행그룹이공소외 7 주식회사의 주식 90%를 보유하고,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업부에서공소외 7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 통장 등을 관리함으로써공소외 7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또한, 2006. 3. 23.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이익은공소외 1 저축은행이 50%,공소외 2 저축은행이 40%,공소외 7 주식회사의 위공소외 6이 10%를 각 배분받기로 하고,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은 자금 조달 등을,공소외 7 주식회사는 토지 작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1 등○○저축은행그룹 경영진은 위와 같이 설립한공소외 7 주식회사에 2006. 3. 24.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공소외 1 저축은행 510억 원,공소외 2 저축은행 260억 원,공소외 3 저축은행 71억 원,공소외 4 저축은행 160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하여 토지매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공소외 7 주식회사에 대한 동일차주 여신 한도 문제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부지를 개발하려는 경쟁업체로 인하여 사업부지 확보도 어렵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6. 11.경 위 사업부지의 토지 매입을 먼저 시작한공소외 36 주식회사의 사업권을 양수하고공소외 36 주식회사 명의로 2006. 12. 19.부터 2010. 2. 18.까지 사이에공소외 1 저축은행 555억 원,공소외 2 저축은행 202억 원,공소외 3 저축은행 78억 원,공소외 4 저축은행 94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2008. 4.경 같은 경쟁업체인공소외 121 주식회사의 사업권을 양수하고공소외 121 주식회사 명의로 2008. 4. 30.부터 2010. 5. 12.까지 사이에공소외 1 저축은행 425억 원,공소외 2 저축은행 149억 원,공소외 3 저축은행 22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2009. 12.경 같은 경쟁업체인공소외 122 주식회사의 사업권을 양수하고공소외 122 주식회사 명의로 2009. 12. 10.부터 2010. 2. 3.까지 사이에공소외 1 저축은행 370억 원,공소외 2 저축은행 120억 원,공소외 3 저축은행 24억 원,공소외 4 저축은행 80억 원,공소외 5 저축은행 35억 원 상당의 PF대출을 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2009. 4. 28.공소외 7 주식회사의 대표인공소외 6의 형공소외 123이 설립한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2009. 4. 28.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공소외 1 저축은행 345억 원,공소외 2 저축은행 138억 원,공소외 3 저축은행 24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였다. 위와 같은 PF 대출을 하면서 그 담보로 위 법인들 명의로 매입한 사업부지를공소외 125 신탁회사에 부동산담보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익증서를 담보로 취득하였다. (2) 담보 임의해지를 통한 배임행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1,2,4,5,14,16,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3,6,10,17,공소외 3 저축은행 경영진인피고인 8,공소외 4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9,12,18,공소외 5 저축은행의 경영진인공소외 18과피고인 13은 저축은행이 담보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담보에 상응하는 대출금을 상환 받거나 다른 담보로 교체하는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담보 해지를 결정하면 각 계열 은행들은 그 결정을 받아들여 함께 공동 담보를 해지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09. 12. 23.공소외 1 저축은행 등 계열 은행 사무실에서, 이미 위와 같이 대출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 부동산 시행 사업의 인·허가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사업부지의 매입을 위한 잔금이 부족하게 되자 다른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출금을 상환받기 전에는 담보 해지를 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각 계열 은행이 확보하고 있던 담보를 해지하고 제3의 금융기관에게 위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공소외 7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잔액공소외 1 저축은행 38,500,000,000원,공소외 2 저축은행 23,500,000,000원, 합계 62,000,000,000원 상당의 담보로 확보한 수익증서와 관련하여, 이를 대체할 만한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수익증서 발급의 전제가 되는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계약 해지로 부동산 소유권이공소외 7 주식회사에 이전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 유효한 채권담보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피고인 1,2,4,5,14,16은 합계 268,779,570,343원,피고인 3,6,10,17은 합계 68,278,216,549원,피고인 8은 합계 4,550,000,000원,피고인 9,12,18은 합계 16,000,000,000원,공소외 18과피고인 13은 합계 3,500,000,000원 등 각 대출 잔액에 대한 수익증서 담보를 포기하였고 이후공소외 7 주식회사 대표공소외 6은 담보가 해지된 위 사업부지를공소외 35 저축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1,650억 원을 대출받았고, 추가로공소외 126 저축은행으로부터 14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담보 해지 과정에서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1,2,4,5,14,16은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추가 대출을 위해 각 계열 은행이 수취한 담보를 해지하기로 결의하여 이를 각 계열 은행 경영진에게 통보하고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3,6,10,17,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8,공소외 4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9,12,18,공소외 5 저축은행의 경영진인공소외 18과피고인 13은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의 통보 내용을 받아들여 대출금 상환이나 대체 담보 제공없이 담보해지를 하였다. 이로써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1,2,4,5,14,16은 공모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에 위와 같이 담보해지 당시 대출잔액인 176,451,353,794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3,6,10,17은 위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공소외 2 저축은행에 위와 같이 담보해지 당시 대출잔액인 68,278,216,549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8은 위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공소외 3 저축은행에 위와 같이 담보해지 당시 대출잔액인 4,5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공소외 4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9,12,18은 위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공소외 4 저축은행에 위와 같이 담보해지 당시 대출잔액인 16,0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공소외 5 저축은행의 경영진인공소외 18과피고인 13은 위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공소외 5 저축은행에 위와 같이 담보해지 당시 대출잔액인 3,5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공소외 7 주식회사,공소외 8 주식회사,공소외 36 주식회사,공소외 121 주식회사,공소외 122 주식회사 등 회사들로 하여금 담보해지 당시 대출 잔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독산동 상가 신축·분양 대출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공소외 1 저축은행 및공소외 2 저축은행은 2002. 12. 27.피고인 2의 지인인공소외 58이 운영하는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서울 금천구 독산동(지번 2 생략),(지번 3 생략)에서 추진 중이던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대출해 주되 분양대금의 1/3에서 대출금을 우선 상환받기로 하고,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공소외 15 주식회사에공소외 1 저축은행이 60억 원을,공소외 16 주식회사에공소외 1 저축은행이 60억 원을,공소외 2 저축은행이 30억 원을 각 대출하여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같은 날 위 사업부지를 150억 원에 매수하였다. 공소외 15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8억 원)을,공소외 16 주식회사가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8억 원)과 3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9억 원)을 각 설정하였다. 공소외 1 저축은행 및공소외 2 저축은행은 2003. 6. 27.공소외 15 주식회사가공소외 70 은행으로부터 위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받게 하기 위하여 위 사업부지에 설정하였던공소외 1 저축은행 및공소외 16 주식회사의 근저당권들을 모두 해지하였다. 그에 따라공소외 70 은행이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0억 원)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고,공소외 70 은행의 대출금으로 위공소외 16 주식회사의 대출금 90억 원을 모두 상환 받았으며,공소외 1 저축은행이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공소외 70 은행의 후순위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5억 원)을 설정하였다. (2) 추가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가)공소외 1 저축은행 및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 관련 피고인 1,2,4,5,14,3,6,17은 순차 공모하여공소외 15 주식회사가 2003. 6. 27.공소외 70 은행에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0억 원)과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이후공소외 15 주식회사에 추가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담보를 취득하거나공소외 1 저축은행과공소외 15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에 2003. 1. 3.부터 2006. 1. 31.까지 상가분양대금 약 555억 6,700만 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위 분양대금에서 대출금을 우선 상환받는 등 확실한 채권 회수책을 강구하여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1,2,4,5,14는 추가 대출을 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분양대금에서 대출금을 우선 상환받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확실한 채권 회수책도 강구하지 아니한 채, 2004. 4. 26.공소외 15 주식회사에 10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660,000,000원을 대출하였고,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3,6,17은공소외 15 주식회사의 기존 대출금도 상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1,2,4,14가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을 결의하여 통보하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여신심사나 담보 등 채권 회수책도 강구하지 않고 2004. 4. 24.공소외 15 주식회사에 372,000,000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6,227,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각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1,2,4,5,14는 공모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에 10,660,0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3,6,17과 위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1,2,4,5는 공모하여공소외 2 저축은행에 6,227,0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공소외 15 주식회사에 대출금 합계 16,887,0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출 관련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1,2,4,5는 2007. 11.경공소외 15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대출하였다가 기존 대출금도 상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공소외 3 저축은행 대표이사인피고인 8에게공소외 15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 통보하고,피고인 8은 위 통보에 따라공소외 15 주식회사에 대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8은 2007. 11.경 당시 위 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계열 은행들의 기존 대출금도 상환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사업에 관한 손익과 재무상태를 검증하고 그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대출 요청을 받고 아무런 여신심사나 담보 등 채권 회수책도 강구하지 않고 2007. 11. 29.공소외 15 주식회사에 11억 원을 대출하여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피고인 1,2,4,5,8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공소외 15 주식회사에게 11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공소외 3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갤러리 대출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피고인 2,3,8은 2007. 12.경 강남 부유층을 상대로 한 예금유치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주소 3 생략)에 있는공소외 3 저축은행 사옥 5층에 갤러리를 설립하여 이른바 ‘문화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피고인 2,3,8은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이사인피고인 3의 아들공소외 31이 중국에서 ‘중앙미술학원’을 수료하였고, 갤러리 설립을 준비해왔으므로 위공소외 31에게 위와 같이○○저축은행그룹의 문화마케팅 사업을 위한 갤러리 운영을 맡기고자 하였으나,○○저축은행그룹 차원에서 위 갤러리 운영을 위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주주의 직계비속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은폐하고자 2007. 12. 중순경공소외 3 저축은행의 홍보실장인공소외 91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피고인 2,3,8은 2008. 2.경공소외 91로 하여금 개인사업체인 ‘□□□□□갤러리’의 대표로,공소외 31로 하여금 개인사업체인 ‘▽▽▽갤러리’의 대표로 각 등록하게 한 후, 위와 같이공소외 91을 통해 실행되는 대출금을 실제공소외 31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갤러리’ 대표공소외 91과 ‘▽▽▽갤러리’ 대표공소외 31 사이에 ‘▽▽▽갤러리 대표공소외 31이□□□□□갤러리를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관리·운영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실제공소외 31이 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갤러리’와 그림 구입을 담당하는 ‘▽▽▽갤러리’를공소외 3 저축은행 사옥 5층에서 함께 운영하게 되었다. (2)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행위 저축은행이 갤러리 사업자에게 거액의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그림 가격은 원래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경기 변동에 따라 등락이 심하고 국내외 작가와 고객에 대한 탄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림 중개업인 갤러리 사업에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차주인 사업자의 전문성, 네트워크, 경력 등을 면밀히 살펴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검증하여야 하고, 통상 갤러리 사업은 그림 전시를 통한 매매의 중개에 그치므로 사업자금 대출은 임대보증금, 시설비, 초기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한정되고 거액의 그림 구입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그림 구입 자금까지 대출하는 경우에는 구입할 그림이 시장에서 신속하게 구입가 이상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고가의 그림이 재고로 남아 거액의 금융비용만 발생시키고 결국 저가 처분해야 하는 위험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구입한 그림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림의 경제적 가치와 환금성 등을 검토하여 담보가치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인피고인 2와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이사인피고인 3,공소외 3 저축은행 대표이사인피고인 8,공소외 4 저축은행 대표이사인피고인 9는 각 공모하고,피고인 2는 일부 범행은 단독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질 차주의 사업 추진 능력과 구입할 그림의 객관적 가치 및 환금성 등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2008. 2.경피고인 2는피고인 8에게 차명 차주인 위공소외 91을 통해공소외 31에게 갤러리 운영 자금 및 그림 구입 자금 등으로 12억 7,100만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피고인 8은 2008. 2. 13. 그 요청에 따라 독자적인 여신심사 없이 동액을공소외 31에게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피고인 2가 직접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을 실행하거나,피고인 3,8,9가피고인 2의 요청을 받아 위와 같이 각 소속 은행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0.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138억 7,000만 원을,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87억 2,000만 원을,공소외 3 저축은행에서 56억 4,100만 원을,공소외 4 저축은행에서 80억 원을 각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피고인 2는공소외 1 저축은행에 133억 3,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고,피고인 3과피고인 2는 공모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에 5억 4,000만 원,공소외 2 저축은행에 87억 2,000만 원의 각 손해를 가하고,피고인 8과피고인 2는 공모하여공소외 3 저축은행에 56억 4,100만 원의 손해를 가하고,피고인 9와피고인 2는 공모하여공소외 4 저축은행에 80억 원의 손해를 가하고,공소외 31에게 위 각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바.공소외 104 건설회사 관련 추가 대출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1,2,4,5 등은 2000.경 토목건축공사 및 전기기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8. 7.경 설립된공소외 104 건설회사를 인수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 전무인피고인 5의 조카공소외 127 등 차명 주주를 내세워 경영을 장악하면서공소외 104 건설회사를 통하여 부산 남구(이하 4 생략) 등 일원에서 아파트 건설 시행 사업을 직접 영위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부터 2004. 말경까지공소외 1 저축은행을 통하여공소외 104 건설회사에 아파트 건설 시행 사업을 위한 부지 구입비 및 운영자금 등으로 62억 9,4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공소외 104 건설회사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운영비 증가로 2005.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에 들어가고,공소외 1 저축은행은 대출이자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자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을 해주는 등공소외 104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은 부실채권화 되어 있었다. (2) 추가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이러한 상황에서○○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이 추가대출을 할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희박하여 별도의 담보 수취 등 채권 확보책 없이는 대출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1,2,4,5,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8,11은 순차 공모하여, 2006. 11.경피고인 1,2,4,5는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공소외 104 건설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공소외 3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같은 해 11. 10.공소외 3 저축은행 대표이사피고인 8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 수취 등 채권 확보책 없이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공소외 104 건설회사에 16억 2,000만 원을 대출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하고, 감사로서 대주주 경영진의 부정을 감시해야 할피고인 11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승인해주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고, 2007. 11. 30. 같은 방법으로공소외 104 건설회사에 11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피고인 1,2,4,5,8,11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공소외 104 건설회사에게 27억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공소외 3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공소외 128 주식회사 대출 관련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1,2,4,5 등은 2005. 4. 15. 순천시(이하 5 생략) 일원에 지상 10~15층 규모의 아파트 741세대를 신축하는 시행 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피고인 5 전무가 추천한공소외 129 등 차명 주주를 내세워 SPC인공소외 128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2005. 4. 19.공소외 1 저축은행은공소외 128 주식회사에 아파트 건설 시행 사업을 위한 부지 구입비 및 운영자금 등으로 72억 8,0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2. 13.까지 합계 174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인·허가 지연과 사업부지 확보 작업의 난항에 따른 금융비용과 운영비 증가로 2005. 5.경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은 대출이자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때부터 2006. 12. 13.경까지 약 19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이자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을 해주는 등공소외 128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은 부실채권화 되어 있었다. (2) 추가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이러한 상황에서○○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이 추가대출을 할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희박하여 별도의 담보 수취 등 채권 확보책 없이는 대출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1,2,4,5,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8,11은 순차 공모하여, 2006. 12.경피고인 1,2,4,5는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공소외 128 주식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공소외 3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같은 해 12. 27.경공소외 3 저축은행 대표이사피고인 8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 수취 등 채권 확보책 없이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공소외 128 주식회사에 20억 원을 대출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하고, 감사로서 대주주 경영진의 부정을 감시해야할피고인 11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승인해주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피고인 1,2,4,5,8,11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공소외 128 주식회사에 2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공소외 3 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아.공소외 130 주식회사 대출 관련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1,2,4,5 등은 2008. 8. 1. 서울 금천구(이하 6 생략)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시행 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피고인 5 전무의 지인인공소외 131 등 차명 주주를 내세워 SPC인공소외 130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공소외 1 저축은행은공소외 130 주식회사에 아파트형 공장 신축 시행 사업을 위한 부지 구입비 및 운영자금 등으로 2008. 9. 12. 9억 1,500만 원을, 2008. 10. 10. 316억 합계 325억 1,5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부지 가격 상승과 민원 발생 등으로 부지확보 작업에 난항을 겪었고, 특히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운영비 증가로 2009. 초순경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은 대출이자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공소외 130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은 부실채권화 되어 있었다. (2) 추가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이러한 상황에서○○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이 추가대출을 할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희박하여 별도의 담보 수취 등 충분한 채권 확보책 없이는 대출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1,2,4,5,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8,11은 순차 공모하여, 2008. 10.경피고인 1,2,4,5는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공소외 130 주식회사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공소외 3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2008. 10. 10.경공소외 3 저축은행 대표이사피고인 8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 수취 등 충분한 채권 확보책 없이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공소외 130 주식회사에 20억 원을 대출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하고, 감사로서 대주주 경영진의 부정을 감시해야할피고인 11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승인해주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피고인 1,2,4,5,8,11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공소외 130 주식회사에 2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공소외 3 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자.공소외 132 주식회사 관련 대출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1,2,4,5 등은 2004. 12. 20. 서울 영등포구(이하 7 생략)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시행 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공소외 133의 형인공소외 134 등 차명 주주를 내세워 SPC인공소외 132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2004. 12. 21.공소외 1 저축은행은공소외 132 주식회사에 아파트형 공장 신축 시행 사업을 위한 부지 구입비 및 운영자금 등으로 56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26.까지 합계 370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인·허가 지연과 부지확보 작업의 난항에 따른 금융비용과 운영비 증가로 2005. 6.경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은 대출이자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때부터 2009. 6. 12.까지 약 48개월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이자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을 해주는 등공소외 132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은 부실채권화 되어 있었다. (2) 추가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이러한 상황에서○○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이 추가대출을 할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희박하여 별도의 담보 수취 등 채권 확보책 없이는 대출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1,2,3,4,5,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8은 순차 공모하여, 2010. 5.경피고인 1,2,4,5는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공소외 132 주식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공소외 3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2010. 5. 28.공소외 3 저축은행 대표이사인피고인 8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 수취 등 채권 확보책 없이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공소외 132 주식회사에 20억 원을 대출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함으로써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피고인 1,2,3,4,5,8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공소외 132 주식회사에 2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공소외 3 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차.공소외 9 주식회사 관련 대출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2003. 12.경피고인 1,2,4,5는 당시 부산 남구(이하 2 생략) 일원에서공소외 135 건설회사가 진행하던 아파트 건설 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하여○○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이 직접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 지인의 차명으로 아파트 건설 시행 목적 SPC인공소외 9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로 하여금공소외 9 주식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과 사업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3. 12.경부터 2006. 11.경까지 사이에피고인 1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계열 은행이공소외 9 주식회사에 합계 4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순차 실행하면서 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은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운영비 증가로 인해 2006. 11.경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에 들어가고,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그 계열 은행은 대출 이자도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자 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을 해 주는 등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은 부실채권화 되어 있었다. (2) 추가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행위 이러한 상황에서○○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이 추가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희박하여 별도의 담보 수취 등 충분한 채권 확보책 없이는 대출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006. 11.경피고인 1,2,4,5는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공소외 3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같은 시기 경공소외 3 저축은행 대표이사피고인 8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담보 수취 등 충분한 채권 확보책 없이공소외 9 주식회사에게 10억 원을 대출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하고, 감사로서 대주주 경영진의 부정을 감시해야 할피고인 11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승인해 주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공소외 9 주식회사에 2006. 11. 10. 2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2007. 10. 29. 같은 방법으로 1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피고인 1,2,4,5,8,11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공소외 9 주식회사에게 합계 35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공소외 3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카. 대전 관저지구 개발사업 관련 대출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2005. 11.경피고인 1,2,4,5는 당시 대전 서구 관저지구에서 진행 중이던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이 SPC를 설립하고○○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이 해당 SPC에 사업 운영 자금을 대출해주어 위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로 결의하고, 2005. 11.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사실상○○저축은행그룹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SPC인공소외 136 주식회사,공소외 137 주식회사,공소외 138 주식회사(이하 ‘위 3개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2005. 11.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피고인 1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계열 은행들이 위 3개 회사에 토지구입비 및 사업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300억 원에서 800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해주면서 위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한편, 위 3개 회사는 동일인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차주에 해당하므로, 2008. 12.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위 3개 회사에 누적된 대출액 합계가 무려 3,000억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위 대전 서구 관저지구 공동주택 개발 사업은 당초의 예상과 달리 인·허가 취득 기간이 2년 이상 지연되면서 금융비용과 운영비 증가로 인해 2008. 12.경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에 들어가고,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그 계열 은행은 대출 이자도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자 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을 해 주는 등 위 3개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은 부실채권화 되어 있었다. (2) 추가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행위 이러한 상황에서○○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이 추가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희박하여 별도의 담보 수취 등 채권 확보책 없이는 대출을 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공소외 4 저축은행 배임 ① 2008. 12.경피고인 1,2,4,5는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위 3개 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공소외 4 저축은행에 통보하고,공소외 4 저축은행 대표이사인공소외 18[2009. 5. 7.부터공소외 5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근무]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담보 수취, 사업성 평가 등 적정한 채권 확보책 없이 위 3개 회사에게 240억 원을 대출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하고, 감사로서 대주주 경영진의 부정을 감시해야 할피고인 12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승인해 주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08. 12. 31.공소외 136 주식회사에게 80억 원의 대출을, 2009. 1. 20.공소외 138 주식회사에게 80억 원의 대출을, 2009. 1. 21.공소외 137 주식회사에게 80억 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피고인 1,2,4,5,12 및공소외 18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3개 회사에게 대출금 합계 2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공소외 4 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② 2009. 7.경 아직 위 사업의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여 금융비용의 증가로 인해 사업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 1,2,4,5는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공소외 4 저축은행에 무담보 추가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고공소외 4 저축은행에 통보하고,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피고인 9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담보 수취, 사업성 평가 등 적정한 채권 확보책 없이 160억 원을 대출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하고, 감사로서 대주주 경영진의 부정을 감시해야 할피고인 12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승인해 주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09. 7. 30.공소외 137 주식회사에게 80억 원의 대출을, 2009. 7. 31.공소외 136 주식회사에게 80억 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피고인 1,2,4,5,9,12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공소외 137 주식회사,공소외 136 주식회사에게 대출금 합계 16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공소외 4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공소외 5 저축은행 배임 2009. 1.경피고인 1,2,4,5는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공소외 137 주식회사 및공소외 138 주식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공소외 5 저축은행에 통보하고,공소외 5 저축은행의 대표이사피고인 9[2009. 5. 7.부터는공소외 4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근무]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담보 수취, 사업성 평가 등 적정한 채권 확보책 없이 위공소외 137 주식회사와공소외 138 주식회사에게 총 120억 원을 대출하라고피고인 19 및 실무진에게 지시하고, 여신 담당 이사인피고인 19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형식적인 여신심사위원회만을 거쳐 대출을 실행해 주는 방법으로 2009. 1. 28.공소외 137 주식회사에 60억 원의 대출을, 2009. 1. 30.공소외 138 주식회사에게 60억 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피고인 1,2,4,5,9,19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공소외 137 주식회사,공소외 138 주식회사에게 대출금 합계 12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공소외 5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타.공소외 53 주식회사 관련 대출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2009. 12.경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1,2,5,4는 의정부시(이하 8 생략) 등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공소외 54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고공소외 54 주식회사에 사업부지 구입 및 운영자금 등으로공소외 1 저축은행이 260억 원,공소외 2 저축은행이 122억 원,공소외 3 저축은행이 48억 원,공소외 4 저축은행이 200억 원,공소외 5 저축은행이 80억 원, 합계 70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공소외 54 주식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사업부지 일부인 19필지를 경락받는 등으로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계속적인 사업비 부족과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동일인 대출 한도 문제로공소외 54 주식회사에 추가로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별도의 SPC를 만들어 추가로 대출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 1,2,4,5는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2010. 5. 20. 차명주주를 내세워 자본금 5,000만 원인공소외 53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위 회사에 위 가능동공소외 53 주식회사사업을 위한 토지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해 주기로 하였다. (2)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이러한 상황에서○○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들이 추가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진행상황 및 차주에 대한 심사를 통해 추가 대출시 대출금으로 사업부지를 예정대로 구입하여 대출원리금을 확실하게 상환받을 수 있는지 검토한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별도의 담보를 수취하는 등 채권 확보책 없이는 대출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6.경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1,2,3,4,5는 결산기를 앞둔 상황에서○○저축은행그룹 다른 계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후공소외 1 저축은행 및공소외 2 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할 생각으로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공소외 53 주식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공소외 5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2010. 6. 25.공소외 5 저축은행 대표이사인공소외 18과 감사인피고인 13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공소외 18은 가능동공소외 53 주식회사사업진행상황 및 차주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예정대로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담보를 수취하는 등 채권 확보책도 강구하지 아니한 채공소외 1 저축은행측의 요청에 따라공소외 53 주식회사에 35억 원을 대출하라고 영업팀에 지시하고, 감사로서 대주주 경영진의 부정을 감시해야 할피고인 13은 위 대출을 승인해주어 3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피고인 1,2,3,4,5,13 및공소외 18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공소외 53 주식회사에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공소외 5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파.공소외 55 주식회사 관련 대출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2010. 6.경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1,2,3,5,4는 수원시 영통구(이하 9 생략) 일원 216,950㎡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려는공소외 55 주식회사에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중도금 및 기타 사업비 명목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후 제1금융권의 본 PF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상환받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공소외 1 저축은행이 2003. 이래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 화성봉담 아파트 신축사업, 대전 관저4지구 아파트 신축사업, 부산 남구 문현동 아파트 신축사업 등 수 개의 도시개발사업에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모두 토지매입 및 인·허가 문제로 사업진행이 지연되어 대출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금융비용 및 운영비만 증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으며, 한편 이건 사업부지 역시 생산녹지지역으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여 도시기본계획결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야 공동주택건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담보 없이 대출을 실행할 경우 토지매입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의 문제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금융비용 및 운영비 증가로 대출원리금을 상환 계획에 따라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이러한 상황에서○○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려면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성공가능성을 확인하고 담보 수취 등 채권 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6.경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1,2,3,4,5는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공소외 55 주식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공소외 5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2010. 6. 28.공소외 5 저축은행 대표이사인공소외 18과 감사인피고인 13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공소외 18은 예정대로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고 담보를 수취하는 등 채권 확보책도 강구하지 아니한 채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공소외 55 주식회사에 29억 7,800만 원을 대출하라고 영업팀에 지시하고, 감사로서 대주주 경영진의 부정을 감시해야 할피고인 13은 위 대출을 승인해주어 29억 7,8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피고인 1,2,3,4,5,13 및공소외 18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공소외 55 주식회사에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공소외 5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하.공소외 56 주식회사 관련 대출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2006. 3. 10.피고인 1,2,5,4는 인천 계양구 효성동(지번 1 생략) 일원에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차명 주주를 내세워 지배하는 SPC인공소외 7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이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경까지○○저축은행그룹이 사실상 지배하는공소외 36 주식회사에 654억 원,공소외 121 주식회사에 599억 원,공소외 122 주식회사에 514억 원,공소외 8 주식회사에 506억 원,공소외 56 주식회사에 675억 원,공소외 7 주식회사에 653억 원,공소외 139 주식회사에 174억 원 등 합계 약 4,380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런데공소외 1 저축은행 등이 위와 같이 대출을 해주고 위 SPC들이 매입한 토지들에 대한 수익증서를 담보로 취득하였다가 대출금을 전혀 상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취득한 담보를 모두 임의로 해지해 주어 별다른 담보가 없는 상태였으며, 효성동 사업부지 매입 및 도시계획사업진행이 상당 기간 지연되어 담보 수취 등 확실한 채권 확보책 없이 추가 대출할 경우 원리금의 상환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였다. (2) 추가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이러한 상황에서○○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은 별도의 담보를 수취하는 등 채권 확보책 없이는 대출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7.경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피고인 1,2,3,4,5는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공소외 56 주식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공소외 5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2010. 7. 29.공소외 5 저축은행 대표이사인공소외 18과 감사인피고인 13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공소외 18은 담보를 수취하는 등 채권 확보책 없이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공소외 56 주식회사에 20억 원을 대출하라고 영업팀에 지시하고, 감사로서 대주주 경영진의 부정을 감시해야 할피고인 13은 대출을 승인해주어 2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피고인 1,2,3,4,5,13 및공소외 18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공소외 56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공소외 5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거.공소외 101 건설회사 관련 배임 (1)피고인 2와공소외 102의 관계 공소외 102는 2003.경공소외 140 건설회사 주택사업부장으로 재직할 당시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인피고인 2를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5.경 위공소외 140 건설회사를 퇴사하고, 2005. 10.경부터공소외 101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안성시 죽산면(이하 3 생략) 일원에서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공소외 102는피고인 2에게 위 골프장 사업에공소외 1 저축은행이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피고인 2는공소외 1 저축은행이 위 골프장 건설 시행 법인인공소외 101 건설회사에 대출해 주기로 하면서 동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경부터공소외 101 건설회사에 대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이 37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공소외 2 저축은행이 136억 원 상당을,공소외 3 저축은행이 24억 원 상당을,공소외 4 저축은행이 80억 원 상당을,공소외 5 저축은행이 79억 원 상당을 순차 대출하여 합계 689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고 2008. 중반 무렵에는공소외 1 저축은행이공소외 101 건설회사의 주식 지분 55%를 취득하였다. (2)공소외 101 건설회사가공소외 1 저축은행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 관여하게 된 경위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 6.경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부당 회계처리가 적발되어 BIS 비율이 하락하자,피고인 2 등 대주주들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000억 원과 주주 배정 유상증자 500억 원을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고,피고인 2 및 그 특수관계인과 대주주피고인 1,3,4 및 그 특수관계인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100억 원 상당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피고인 2는공소외 102를 통하여공소외 141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공소외 102의 지인인공소외 142에게공소외 141 주식회사의 법인 자금 100억 원을 차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공소외 141 주식회사로부터 담보 없이는 법인 자금을 대여할 수 없다고 거절당하였다. 이에피고인 2는공소외 102에게공소외 1 저축은행이공소외 101 건설회사의 최대주주인 점과 골프장 건설 사업의 동업관계 등을 내세우며공소외 101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위공소외 141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공소외 102의 승낙을 얻기에 이르렀다. (3)공소외 101 건설회사의 자산을 담보 제공한 배임 공소외 101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공소외 102는 그 법인의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전해야 하고 상응하는 대가 없이 법인의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소외 102,피고인 2는 2010. 6. 29.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증자 참여 자금으로공소외 141 주식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공소외 102는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공소외 101 건설회사가 보유하는 미분양 골프장 회원권 50구좌 시가 130억 원 상당을 상응하는 대가 없이 위 차용금 100억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공소외 141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공소외 102,피고인 2는 공모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에게 피담보채무 1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공소외 101 건설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가.피고인 1의 개인 채무 부담 경위 2001.경부터 2002.경까지 사이에 당시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인피고인 1, 부사장인피고인 2는 동 은행 임직원들의 친인척 명의를 빌려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동인들의 명의로 당시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던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사주에 대해 시세조종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3. 중반 경 금융감독원에 차명 자사주 시세조종 행위 등이 적발되었다. 당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게 되면서피고인 1은피고인 2와 상의하여 향후 검찰 고발 등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정상 참작 사유를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차명 자사주 약 98만 주를 검찰 고발 전에 급히 매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1로부터 차명 자사주의 매각 지시를 받은피고인 2는 위 차명 자사주 약 98만 주 상당을 장내 또는 장외에서 급히 매각할 경우 주가 폭락의 우려가 있고 경영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자사주를 저가 매각할 경우 또 다른 형사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03. 6. 말경 동인의 고교 동창이자 친구인공소외 100 건설회사 대표이사공소외 32에게피고인 1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위 차명주식 약 98만 주를 130억 원에 장외 매수해 주면 이면계약을 통해 사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공소외 32가피고인 2의 제의를 받아들여 2003. 6. 30. 서울 영등포구(주소 6 생략) 1층에 있는공소외 1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당시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인피고인 1이공소외 32에게 차명 주식 약 98만 주를 130억 원 상당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적으로공소외 32가피고인 1의 정상 참작 사유 조성을 위해 위 주식을 매도인 측이 원하는 합당한 가격에 즉시 매입해 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피고인 1이 44억 5,000만 원을공소외 32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이면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피고인 1은공소외 1 저축은행의 공적인 업무와는 무관하게공소외 32에게 개인적인 채무 44억 5,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나.피고인 1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횡령 행위 위와 같이 위공소외 32에 대한 사례금 채무는피고인 1이 형사책임 경감을 위하여 급히 차명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공소외 1 저축은행의 공적 업무와 무관하게 이면약정을 통해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개인 채무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피고인 1,2는 2004.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에○○저축은행그룹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SPC인공소외 33 주식회사에게○○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이 약 200억 원 상당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그 중 44억 5,000만 원은 대출의 형식을 활용하여 빼낸 다음 위공소외 32에 대한 사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피고인 1,2는 위와 같이공소외 33 주식회사에 ①2004. 3. 31.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10억 원을 ②2004. 5. 31.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10억 원을, ③2004. 7. 6.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10억 원을 ④2004. 9. 3.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14억5,000만 원을 대출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위공소외 32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동인에게 합계 4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공소외 33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44억 5,000만 원은 대손상각 처리하였다. 이로써피고인 1,2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공소외 1 저축은행 및공소외 2 저축은행의 법인자금 44억 5,000만 원을 대출 형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빼돌려피고인 1의 위공소외 32에 대한 개인 채무금 변제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1고합562호】 Ⅰ. 피고인들 및공소외 32의 직책과 역할 1.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 피고인 1은○○저축은행그룹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서○○저축은행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자,피고인 2는 2003. 11. 25.부터 2010. 1. 8.까지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 전반을 총괄함과 아울러 동 은행을 통해 지배하는 각 계열 은행의 주요 인사, 여·수신, 재무 업무 등을 지휘하다가 2010. 1. 9.부터는 그룹 부회장으로서 같은 직무를 맡아 온 자,피고인 3은 2010. 1. 8.부터 현재까지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피고인 2와 같은 직무를 맡아 온 자,피고인 4는 2001. 9. 29.부터 현재까지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사 겸 상근감사로 재직하며 위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해 오면서피고인 1,2,3을 도와 각 계열 은행의 지휘를 보좌하여 온 자,피고인 5는 2004. 1. 12.부터 현재까지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전무이사 겸 여신심사위원장으로 동 은행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면서 PF 대출 주관 부서인 영업부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동시에 동 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를 주재하는 자,피고인 14는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업이사로서 영업1팀의 대출을 담당하는 자이다. 2.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영진 피고인 3은 2001.경부터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을 총괄하여 온 자,피고인 6은 2001.경부터 2004. 12.경까지공소외 2 저축은행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오다가, 2005.경부터 현재까지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이다. 3.공소외 1 저축은행의 2대 주주 및공소외 100 건설회사 회장 공소외 32는 2002. 7.경부터 2006. 2.경까지공소외 100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이고, 2006. 2.경부터 현재까지 회장인 자로서, 2005. 6. 30. 기준으로공소외 1 저축은행의 주식의 14.49%(58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0. 12. 31. 기준으로 동 은행 주식의 9.11%(672,800주)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이다. 또한공소외 32는공소외 1 저축은행의 최대주주 겸 회장인피고인 1,공소외 1 저축은행 부회장인피고인 2,공소외 1 저축은행 및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피고인 3과 고교 동문이며,공소외 1 저축은행 감사인피고인 4와 대학 동문이다. Ⅱ. 범죄사실 1.□□사 납골당 사업에 대한 부당 대출 배임 가.○○저축은행 그룹의 PF 대출 등 의사결정 체계 (1)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공소외 1 저축은행의 PF 대출심사 등 의사결정절차는, ① 사업제안자 또는 대출신청자가 대표이사인피고인 2(2010. 1. 9. ~ 현재, 부회장)에게 먼저 사업성과 필요한 자금 규모를 제시하고, ② 대표이사인피고인 2는 영업팀 담당이사 등에게 사업성 등 제반 검토를 지시하며, ③ 영업팀에서는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에 필요한 검토를 의뢰한 다음, ④ 그 결과가 나오면 매일 개최되는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담당이사가 그 검토 결과를 취합하여 보고하고, ⑤ 그 임원회의에서 해당 부동산 개발 시행을 위한 SPC 설립 방안, 해당 SPC의 운영을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할 것인지, 사업제안자가 할 것인지, 그 SPC에 대한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분율은 얼마나 할 것인지 등을 최종 결정하고, 사업제안자와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확정하는 방식이었다. 임원회의는 매일 오전 09:30경공소외 1 저축은행 회장실과 대표이사실 사이의 원탁회의실 등에서 회장인피고인 1, 대표이사인피고인 2, 감사인피고인 4, 전무인피고인 5가 외부행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참여하고, 논의안건에 따라 해당 PF 사업을 담당하는 영업이사 및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사업 내용, 계약 조건 등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PF 대출 사업의 경우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형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경과와 검토결과가 임원회의에 보고되었다. 피고인 1,2,4 등이 외부행사로 일시 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피고인 5, 영업담당이사인피고인 14 등이 유선 보고하거나 별도의 대면보고 및 지시를 통하여 PF 사업의 최종 결정에 관여하였다. 여신심사위원회는 2004. 1. 12.부터 현재까지피고인 5가 위원장으로, 각 영업팀 이사 및 직원이 여신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의 개최되지 않고 임원회의시 미리 해당 위원별로 ‘可’란에 ‘○’ 표시를 해 둔 서류를 올려두었다가 최종 결정이 나면피고인 2,4,5 등이 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형식적인 요식 절차에 불과하였다. (2) 각 계열은행의 의사결정 체계 공소외 1 저축은행과 나머지 계열은행들이 연계하여 PF 대출을 하는 경우 사실상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각 계열은행들의 PF 참여 규모 및 액수, 조건 등을 결정한 다음피고인 4,5 또는 영업팀 직원들을 통해 계열은행에 통보하면 계열은행은 해당 PF 사업에 관하여 별다른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대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만,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피고인 3은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이고, 한편피고인 3,6은피고인 1의 아버지인공소외 99가 1981년경○○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을 설립할 당시부터 줄곧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같이 근무해 온 사람들로서,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대규모 PF 대출 사업에 참여하거나○○저축은행 그룹의 중대한 현안에 관해서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나. PF 대출을 담당하는○○저축은행 그룹 경영진의 업무상 임무 ○○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들에서 PF 대출을 담당하는 임원들의 여신심사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여신심사는 대출원리금의 상환 가능성에 대한 심사이고 부동산 시행사업에 PF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원리금의 상환 가능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의 수익성이다. PF 대출의 경우 대출금으로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물로 수취할 수 있으나 대출금 중 상당 금액이 인건비, 용역비, 임대료 등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아 담보물만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보장 받을 수 없고 결국 사업이 성공하여야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PF 대출의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자는 현장 실사, 분양 수요 및 전망 조사, 인·허가 진행상황 확인, 사업 기간 및 예상 금융비용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수익성에 관해 철저하게 검증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② 한편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을 사고 없이 확실하게 상환받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확보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실행된 대출금의 사용·집행에 있어 대출 은행이 대출금 사용처와 적정성을 점검하여 집행을 승인하고 주요 자산 취득시 이를 담보물로 수취하여 대출원리금을 우선 회수하여야 하며 대출은행의 이러한 권능은 사전에 대출받는 자와의 약정에 의해 분쟁의 여지없이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PF 대출의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자는 대출원리금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확보책을 사전에 확실하게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③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정부의 예금자 보호(5,000만 원)에 터 잡아 예금수신을 하는 만큼 PF 사업 현장에 대출해 주는 것 이외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부동산 시행업을 영위하는 방식은 은행업의 위험감수 범위를 현격히 넘어서므로 엄격히 금지되며, 특히, 대주주가 경영을 지배하는 기업의 경우 엄격한 담보 및 사업성 평가가 곤란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정한 위험관리가 어려우므로 대출 등 어떤 형태의 자금투자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④ 특히 PF 대출 사업이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시행사의 사업수행능력, 사업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 인·허가를 받은 자와 그 인·허가 범위 내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아직 사업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인·허가된 범위를 초과하여 추진되는 사업에 대출할 경우 초과된 부분까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엄격히 검토하여 법령상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등 대출금을 적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하며, 원가 관리 차원에서 PF 사업 초기에 인수자금이나 공사경비 등으로 과다한 자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최초의 사업 계획이나 전망과 달리 해당 사업의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의 사업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업성을 재평가하고 확보된 담보를 실행하여 대출원리금 채권의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특히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배를 받는 계열 은행의 경우공소외 1 저축은행과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별개의 고객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이므로 차주별 채권관계 및 대출원리금 회수 문제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계열 은행의 임원들은 소속 은행의 대주주인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독자적인 사업성 평가와 대출원리금 회수 확보책을 강구하여 여신심사를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다.공소외 1 저축은행의□□사 납골당 사업 추진 경과 (1) 사건의 배경 2003. 6.경 당시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인피고인 1가 차명 주주를 이용한 시세조종 혐의로 금융감독원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문제된 차명 주식을 급히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당시공소외 1 저축은행 부사장인피고인 2에게 차명 주식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처분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2는 위 지시를 받고공소외 16 주식회사 대표인피고인 7의 주선으로 고교동창인공소외 32에게 문제된 차명주식 981,922주를 13,354,139,2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공소외 32와 『① 매매대금의 20% 할인차액에 해당하는 2,552,997,200원을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해주어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② 당시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 사업 중 최단 기일 내에 완결되는 프로젝트 지분 참여 등을 통하여 그 실현이익에서 44억 5,000만 원의 수익을공소외 32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③ 또한 주식매매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신규 건설 프로젝트 진행시공소외 32가 원하는 경우 시행사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20%의 사업 참여권을 부여키로 하고, 신규 건설 프로젝트를 개시하거나 시행하고자 할 때공소외 32에게 사업계획서를 송부하여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④ 사업 참여시공소외 32가 지분 소유자를 지정하며 프로젝트 완료시 수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공소외 32 또는 동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⑤공소외 32가 참여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은 일체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매매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그리하여피고인 1,2는공소외 32에게 차명 자사주를 신속히 일괄 매도함으로써피고인 1의 형사사건에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공소외 32로부터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경영권을 일임 받아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권을 원활하게 유지하게 되었고, 한편공소외 32는피고인 1,2에게 위와 같은 이익을 제공하고 위 은행의 대주주가 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이면 약정을 바탕으로 대주주 경영진인피고인 1,2에게 저축은행 추진 사업에 지분 참여, 해당 사업의 공사 수주를 요구하는 등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공소외 1 저축은행은 2005. 6. 30. 당시 회장인피고인 1 및 그 특수관계인이 주식 지분 20.74%를, 대표이사인피고인 2 및 그 특수관계인이 8.64%를, 대표이사인피고인 3 및 그 특수관계인이 4.76%를, 감사인피고인 4 및 그 특수관계인이 4.76%를,공소외 2 저축은행 전무인피고인 6이 1.30%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공소외 32는공소외 1 저축은행 주식 지분 13.39%를 보유하게 되어공소외 1 저축은행의 2대 주주로서 은행 경영진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2)공소외 1 저축은행의□□사 납골당 사업 대출 경위 (가)공소외 32의□□사 납골당 사업 인수 및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종용 □□사 주지공소외 143은 1991. 5. 16.□□사를 창건한 후 1995. 6. 13. ‘대한불교◐◐종 재단법인♡♡회□□사▒▒▒▒전(대표자공소외 143)’ 명의로 시흥시(이하 10 생략) 소재 합계 1,715.16㎡의 토지에 사설납골당(안치기수 : 10,108기) 설치허가를 받았고, 1996. 6. 26. 위공소외 143 개인 명의로 납골당 안치시설인 봉안당의 면적을 5,318.4㎡로, 안치기수를 25,004기(무연고분 5,000기 포함)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후공소외 143은 공사자금이 없어 수차례 공사 중단을 반복하였고, 급기야 2005. 2.경에 이르러서는 위 21,833기의 안치증서를 그동안 발생한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공사업자 등에게 교부해버린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추가로 조달할 방법이 없어 납골당 건축·분양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사 인수단인공소외 144,145는 2005. 2. 22.공소외 143으로부터□□사 사업허가권 및 부동산 일체를 6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한 후공소외 144의 선배인공소외 146을 통해공소외 32에게□□사 납골당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다. 이에공소외 32는공소외 144,145,146과 함께 ‘인수단’을 구성하여 2005. 3. 22.공소외 143으로부터 당시 25,004기 허가만 나 있던□□사 납골당 사업권 일체를 62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80,000기 이상의 봉안당 설치를 전제로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위 이면 약정에 기해피고인 2에게□□사 납골당 사업에 대한 대출을 해달라고 종용하였다. (나)공소외 1 저축은행의□□사 납골당 사업 관련 대출 결정 당시 상황 2001. 1.경 장사등에관한법률상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가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나, 위 법률에 의하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거나 종교단체이어야만 하였다. 그런데공소외 32 등 인수단이공소외 143으로부터 개인 사찰을 인수한 후공소외 32의 지인공소외 147을 대표로 내세워 만든대한불교□□사재단(이하 ‘□□사 재단’이라 함)은 단지 납골당 설치·분양 및 사찰 운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이익 단체일 뿐 민법상 설립된 재단법인이 아니었으며, 한편 전법, 포교 등의 목적으로 신도, 규약 등을 갖추는 등 종교단체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특히 위□□사 재단을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으로 인하여 인수단이 사찰 및 납골당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 수 없었고 설치 신고도 안 된 납골당 분양권을 SPC에 일괄 처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사 재단은 장사등에관한법률상 사설납골시설 설치 자격이 없어 동인 명의로 시흥시청에 봉안당 80,000기 이상의 설치신고를 하더라도 수리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봉안당은 망자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고 유족이나 방문객들이 참배하기에 적당한 환경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봉안당 설치 면적, 주차장, 진입로 등 해당 시설의 수용 능력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기수를 정하게 되어있는데,□□사 납골당의 경우 1996.경 허가 당시와 비교할 때 설치 면적이나 주변 여건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가사 재단법인이나 실질적인 종교단체의 자격을 갖추어 납골당 설치·분양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허가 기수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이□□사 납골당은 기존에 25,004기만 허가가 나 있는 상태였고,공소외 143이 허가가 난 봉안당에 대한 안치증서를 이미 대물로 지급해 버렸기 때문에 위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여 추가 공사 등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성이 결여되어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피고인 2 등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은공소외 32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어 80,000기 이상 설치가 가능하다는공소외 32 등 인수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전제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 하였다. (다)공소외 1 저축은행 및공소외 2 저축은행의 납골당 사업 관련 부당 대출 공모 공소외 32는 위와 같이피고인 1의 형사사건을 도와준 공로와 자신의 지분 상당의 경영권 주장을 포기한 대주주의 지위 및 위 이면약정에 터 잡아 객관적으로 80,000기 이상의 봉안당 설치신고가 수리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입장에서는□□사 납골당 사업 대출원리금을 상환 받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일단 대출만 실행되면 자신은 인수단으로서 수익을 챙기고 납골당 공사비를 받아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피고인 2에게공소외 1 저축은행의 봉안당 분양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인수단의 사업 참여 이익을 보장받고, 공사를 맡은공소외 100 건설회사가 차질 없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대출 실행을 종용하였다. 이에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피고인 1,2,4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 이면약정에 따라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이권을 주장하는공소외 32의 대출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기존 허가 기수 이상의 봉안당 설치신고가 수리 불가능하여 대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별도의 담보를 수취하지도 않고□□사 납골당 사업에 대출하기로 결정하고,피고인 5,14에게 아래와 같은 대출구조에 따라 대출하도록 지시하는 한편,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인피고인 3, 동 은행 전무인피고인 6에게도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사 납골당 사업에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피고인 3,6도 기존 허가 기수 이상의 봉안당 설치 신고가 수리 불가능하여 차주로부터 별도의 담보를 수취하지 아니하면 대출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피고인 2의 대출 요청에 따라 여신심사 없이 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피고인 1,2,4,5,14,3,6 및공소외 32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대출하기로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였다. (라)공소외 1 저축은행의□□사 납골당 사업 관련 대출 구조 ①피고인 1,2,4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공소외 32 등 인수단과 공동으로□□사 납골당 건립·분양 시행 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자신들이 차명 주주를 내세워 지배하는 3개의 위장 계열사인공소외 148 유한회사,공소외 103 유한회사,공소외 149 주식회사에 80,000기 분양권 매수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하였다. ②공소외 148 유한회사는 인수단이□□사 재단으로부터 받은 봉안당 35,000기 분양권을 기당 100만 원에 매수하고, 향후 위 35,000기 분양권 판매수익의 50%를 인수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인수단은 실제 자기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도 사업 성패에 관계없이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③□□사 재단은공소외 100 건설회사에 납골당 추가 공사를 맡기되, 공사대금 명목으로 봉안당 15,000기 분양권을공소외 100 건설회사에 양도해 주기로 하였고,공소외 103 유한회사이공소외 100 건설회사가 받은 분양권을 기당 1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공소외 100 건설회사도 사업의 성패에 관계없이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사를 발주하는□□사 재단은공소외 32가 대표로공소외 147을 추천하여 설립한 단체이며, 공사를 수주한공소외 100 건설회사도공소외 32가 운영하는 회사로서 사실상 공사의 발주처와 수주처가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공사대금 책정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공소외 100 건설회사가□□사 납골당 공사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였다. ④ 한편공소외 149 주식회사는□□사 납골당 사업 인수 이전에공소외 143이 공사대금 대물로 교부한 21,833기의 안치증서를 기당 80만 원에 매수하고,□□사 재단으로부터 8,167기 분양권을 기당 8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중 기 허가된 20,004기 이외에는 신고수리가 되지 않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이었다. ⑤ 결국피고인 1,2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공소외 149 주식회사,공소외 148 유한회사,공소외 103 유한회사에게 봉안당 80,000기의 분양권 매수자금을 대출하여 위 분양권을 매수한 후 이를 일반에 분양하는 방법으로 대출원리금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기 허가를 받은 20,004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설치 신고조차 수리 되지 않았고 향후 수리될 가능성도 없어 사실상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를 분양하는 방법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이에 반해공소외 32는 SPC에 대한 대출금으로□□사 납골당 건축·분양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설 납골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공사대금 및 사업 참여로 인한 이익금을 지급받고 빠지면 될 뿐 사업 실패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다. (3)공소외 1 저축은행 및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 실행 이후 사업 추진 경과 ①□□사 재단은 2006. 8.경 사설납골당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현행법상 설치요건을 갖추어 설치신고를 하라는 이유로 수리거부 되었고, 2007. 2.경 사설납골시설 105,125기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2007. 3. 15. 종교단체로서의 실체가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으며, 2008. 5.경 다시 105,125기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2008. 6. 17. 설치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반려되었다. ② 이에 2008. 9. 11.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11. 17. 기각 되었고, 2009. 2. 13. 위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 모두 패소하였으며, 2010. 9. 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었다. ③ 한편□□사 납골당 사업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의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되자 뒤늦게 재단법인화를 추진하고자 2010. 12. 30. 경기도지사에게 재단법인 설립 신청을 하였으나 2011. 1. 20. 기반시설 부족 및 장사시설 수급계획상 추가 수요가 필요치 않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가 통보를 받았는바, 결국 기 허가된 25,004기 이외에 추가로 봉안당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소외 1 저축은행 및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2005. 6. 30.부터 2009. 11. 18.까지 ㈀공소외 148 유한회사에 분양권 매입자금으로 약 390억 원을 대출하여 신고 수리도 안 된 봉안당 분양권 35,000기를 매수하였고, 위 390억 원 중 90억 원은 인수단에게 이익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대출금은□□사 재단이 토지매입비로 79억 5,000만 원, 추가 공사비로 83억 8,000만 원,□□사 사업 인수대금으로 66억 원, 운영비로 37억 6,000만 원 등을 사용하였고, ㈁공소외 103 유한회사에 약 163억 원을 대출하여 그 중 158억 8,000만 원은공소외 100 건설회사로부터 신고 수리도 안 된 봉안당 분양권 15,000기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공소외 149 주식회사에 약 270억 원을 대출하여 기 허가된 안치증서 20,004기와 신고 수리도 안 된 분양권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의 위 3개의 SPC에 대한 대출 잔액이 약 1,278억 원(2010. 12. 31. 기준)에 이르게 되었으나 위와 같이 기 허가를 받은 25,004기 이상의 봉안당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위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라. 피고인들 및공소외 32의□□사 부당 대출 공모·실행 행위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인피고인 1,2,4,5,14,공소외 2 저축은행 임원인피고인 3,6,공소외 1 저축은행 2대 주주인공소외 32는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1,2,4,5,14,3,6은□□사 납골당 사업 관련하여 대출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당시 사설납골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되지도 않았었고 한편 위□□사재단이 사설납골시설 설치자격을 갖추지도 아니하여 80,000기 이상의 봉안당 설치신고가 수리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공소외 149 주식회사,공소외 148 유한회사,공소외 103 유한회사에 납골당 분양권만을 담보로 대출하게 되면 그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별도로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하고, 사실은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관할관청에 80,000기 이상 설치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관할관청을 상대로 이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대출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2005. 6. 30.부터 2009.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바와 같이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공소외 149 주식회사에 34,236,356,770원을,공소외 103 유한회사에 10,052,195,170원을,공소외 148 유한회사에 40,800,361,020원을 각 대출하여 합계 약 85,088,912,960원의 대출을 실행하고,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공소외 149 주식회사에 9,600,000,000원을,공소외 103 유한회사에 18,500,000,000원을,공소외 148 유한회사에 14,900,000,000원을 대출하여 합계 43,0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합계 128,088,912,960원 상당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피고인 1,2,4,5,14는공소외 1 저축은행 2대주주인공소외 32와 공모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출금 합계 약 85,088,912,96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인피고인 3,6은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피고인 1,2,4 및공소외 1 저축은행 대주주인공소외 32와 공모하여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금 합계 43,0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회사들에게 대출금 총 합계 128,088,912,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대전 관저지구 토지매매 관련 업무상 횡령 가. 사건의 배경 피고인 2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공소외 117 건설회사를 통해 대전 관저지구 공동주택 건축·분양 시행 사업을 추진하던 중 조합 설립 인가가 나자 2005. 4.경 조합구성원 수를 늘리는 한편 시행사가 직접 토지를 매수할 경우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지인들 차명으로 대출을 일으켜 이들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후 다시공소외 1 저축은행이 차명 주주를 내세워 지배하는 위장계열사인 SPC를 세워공소외 1 저축은행이 동 SPC에 대출해 주고 그 대출금으로 그 차명 차주 명의로 매수한 토지를 동 SPC가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차명 차주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공소외 32는피고인 2에게 위 1. 다의 (1)항에서 설시한 이면 약정의 이행을 계속 독촉하였고, 이에 압박을 받은피고인 2는공소외 32로부터 대전 관저지구 사업 부지를 매수할 차명 명의주 1명을 추천 받아 동인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토지를 매수한 후,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는 SPC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 토지 가격을 당초 차명 차주 명의로 매수한 가격보다 부풀려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SPC에 부풀린 매매대금 전액을 대출하여공소외 32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공소외 1 저축은행의 법인 자금인 SPC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이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나.피고인 2와공소외 32의 공모·실행 행위 피고인 2는 2005. 4.경 위 이면 약정에 따라공소외 32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공소외 32에게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대전관저지구에서 아파트 건설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수하는데 조합문제 등으로 개인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차명 명의를 하나 제공해주면 그 앞으로 대출하여 토지를 매수한 후 얼마 지나서 우리 시행사에게 대출하여 차명 명의자의 대출금을 갚고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 차액을 내어 보내줄 테니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 1명을 지정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공소외 32는피고인 2의 제안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공소외 151을 추천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이공소외 151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대전 관저지구 사업 부지를 매입하게 한 후, 당초공소외 151 명의로 매수한 가격보다 부풀린 가격으로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는 SPC에 토지를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차액을공소외 151 명의의 계좌로 받아 사용하기로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2는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업팀장인공소외 83으로 하여금공소외 32가 추천한공소외 151 명의로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합계 2,529,753,000원의 대출을 일으켜, 그 대출금으로 2005. 4. 26. 대전 서구 관저동(지번 4 생략) 소재 토지, 2005. 5. 11. 같은 동(지번 5 생략) 소재 토지, 2005. 5. 17. 같은 동(지번 6 생략) 및(지번 7 생략) 소재 토지, 2005. 6. 10. 같은 동(지번 8 생략) 소재 토지를 각 매수하여공소외 15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다음, 2006. 2.경 위 5필지의 소유권을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이 설립한 SPC인공소외 136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10억 원의 차익이 나도록 매매가격을 부풀려공소외 32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공소외 83은 2006. 2. 27.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10억 원 상당의 매매차액이 발생한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마치공소외 136 주식회사가공소외 151로부터 위 5필지를 5,313,3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공소외 1 저축은행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자금 5,313,300,000원을공소외 32가 지정한공소외 151 명의의공소외 61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내어 그 중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446,719,020원 및공소외 151 명의의 대출원리금 2,927,126,470원을 제외한 나머지 939,454,510원을 사용하도록 하였고,공소외 32는피고인 2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내준 위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피고인 2는공소외 32와 공모하여,피고인 2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공소외 136 주식회사 소유의 법인 자금을 빼돌려공소외 32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임의 사용하고,공소외 32는 자신이피고인 2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동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법인 자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법인 자금 반출에 필요한 차명 차주 명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 가담하여 위 939,454,510원을 횡령하였다. 【2011고합624호】 피고인 2는 2003. 11. 25.부터 2010. 1. 8.까지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저축은행의 경영 전반을 총괄함과 아울러 동 저축은행을 통해 지배하는 각 계열 저축은행의 주요 인사, 여·수신, 재무 업무 등을 지휘하다가 2010. 1. 9.부터는 그룹 부회장으로서 같은 직무를 맡아 온 사람이고,피고인 5는 2004. 1. 12.부터 현재까지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전무이사 겸 여신심사위원장으로서 동 저축은행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면서 영업부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주요 수신 고객에 대한 관리를 해온 사람이고,피고인 9는 2009. 5. 7.부터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을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1.○○저축은행 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 과정 금융위원회는 2011. 1. 14.공소외 152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내린 이후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인출 현상이 증가하자○○저축은행 그룹 5개(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3 저축은행·공소외 4 저축은행·공소외 5 저축은행)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국 주요 저축은행의 일일 예금인출 상황을 점검하였는데, 특히공소외 4 저축은행의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만일공소외 4 저축은행에 예금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계열 저축은행도 뱅크런(Bank-run)이 발생하여 결국○○저축은행 그룹 5개 저축은행이 모두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대책반(TF)'은 2011. 1. 25. 향후 일정 시점에공소외 1 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을 일괄적으로 또는 순차로 영업정지 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저축은행 그룹 5개 저축은행의 유동성을 점검하여 오던 중, 2011. 2. 15. 재무구조가 악화된공소외 1 저축은행의 2010. 하반기 재무제표가 공시되고,공소외 4 저축은행의 유동성이 향후 2~3일도 견디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자, 2. 15. 오후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인피고인 1과 감사피고인 4를 금융위원회로 불러○○저축은행 그룹 5개 은행에 대하여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리면서 직권으로 영업정지 하기 전에 경영진 스스로 영업정지 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저축은행 그룹의 대주주 및 경영진인피고인 1,2,3,4 등은 2011. 2. 16. 야간까지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유동성 위기가 가장 심각한공소외 4 저축은행에 대하여만 영업정지 신청을 하고 나머지 4개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신청을 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이와 같은 결정 내용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 17. 07:30경 영업정지 신청을 받은공소외 4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모회사인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영업정지 결정을 하고, 같은 날 08:40경 각 저축은행에 감독관을 보내서 영업정지 결정사실을 통지하였다. 2. 저축은행 관련 금융 당국의 권한 및 업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을 감독하면서 저축은행이 거래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에 대하여 업무나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시적으로 저축은행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검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BIS 비율)이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우 2010. 3.말 기준 1.02%에 불과하고공소외 4 저축은행의 경우 3.05%에 불과하여, 경영정상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0. 7. 15.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4 저축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감독관을 파견하여 그 때부터 매일 ①경영정상화 지도, ②금융사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점검, ③리스크 관리실태, 일일 자금조달 및 운영상황 점검, ④불법대출 회수를 지도하는 등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4 저축은행 임직원의 불법·부당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고 점검할 상시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3. 영업정지 전 예금인출에 따른 업무방해 가.공소외 1 저축은행 피고인 2는 2011. 2. 16. 18:00경피고인 5와 통화를 하면서 “금융위원회가 내일공소외 4 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정지 결정을 할 것이고, 나머지 4개 은행에 대하여도 영업정지 신청을 요구하였기 때문에○○저축은행 그룹 5개 은행이 모두 영업정지될 위기에 처하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 소식을 접한피고인 5는피고인 2에게 영업정지로 말미암아 향후 예금 손실을 입게 될 거액 예치 주요 고객들이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이의제기를 할 것을 우려하자,피고인 2는피고인 5에게 주요 고객들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어 영업정지 이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제안을 하였고,피고인 5도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고피고인 5는 같은 날 17:00경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동 은행의 정문이 폐쇄되어 있던 18:00~18:30경 사이에 자신이 관리하던 주요 고객인▤▤▤▤▤(공소외 153),공소외 154 신협(공소외 155),공소외 156,157(처공소외 158),공소외 159 주식회사(공소외 160),공소외 161 등에게 전화를 하여 “내일공소외 4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예상되고,○○저축은행 그룹 저축은행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영업정지 가능성이 있다. 금일 중으로 예금을 인출하라, 마감 관계는 창구에 이야기를 하여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수신 부장인공소외 162에게 위 사람들의 명단을 전달하면서 “내가 보내준 사람들이 마감 이후라도 돈을 찾으러 오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위공소외 162는 이러한 내용을 다시 창구 담당직원(텔러)인공소외 163 등에게 전달하여 객장 마감 시간 이후인 18:10~20:35경 사이에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으로 하여금 이미 영업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하게 한 상황에서공소외 154 신협 등 주요 고객 7명이공소외 1 저축은행 본점 및 지점 옆문을 통해 내방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계 2,885,407,394원 상당의 예금 인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피고인 2,5는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감시·감독을 피해 특정 고객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주어 합계 2,885,407,394원의 예금 인출이 이루어지게 하여 위계로써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상시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공소외 4 저축은행 피고인 9는 2011. 2. 16. 15:00경공소외 4 저축은행 총무과장공소외 50에게 전화를 하여 “내일공소외 4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예상되니 거액 예치 고객들에게 연락하여 예금 분산을 권유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위공소외 50은피고인 9의 지시에 따라공소외 164 등 고객 33명에게 예금 분산 등을 권유함으로써 이에 불안을 느낀 주요 고객 29명으로 하여금 영업종료 시간을 전후한 2011. 2. 16. 15:20부터 18:48경까지공소외 4 저축은행 본점 및 지점에 내방하여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합계 2,220,144,799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피고인 9는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감시·감독을 피해 특정고객으로 하여금 합계 2,220,144,799원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상시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합730호】 1. 피고인들의 직책과 역할 가.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 피고인 1은○○저축은행그룹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서○○저축은행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자,피고인 2는 2003. 11. 25.부터 2010. 1. 8.까지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 전반을 총괄함과 아울러 동 은행을 통해 지배하는 각 계열 은행의 주요 인사, 여·수신, 재무 업무 등을 지휘하다가 2010. 1. 9.부터는 그룹 부회장으로서 같은 직무를 맡아 온 자,피고인 4는 2001. 9. 29.부터 현재까지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사 겸 상근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해 오면서피고인 1,2를 도와○○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 지휘를 보좌하여 온 자,피고인 5는 2004. 1. 12.부터 현재까지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전무이사로서 동 은행의 여신 및 회계 등 업무 전반을 보좌·관리하던 자이다. 나.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 피고인 3은 2001.경부터 현재까지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을 총괄하여 온 자,피고인 6은 2001.경부터 2004. 12.경까지공소외 2 저축은행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오다가, 2005.경부터 현재까지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이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가. 상호저축은행 회계의 투명성 요구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1인당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예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거액의 국고 부담을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금자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금자들의 예치 의사 결정에 정확한 판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국고 손실을 방지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이 은행 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회계처리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경영진은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회계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함으로써 연체되는 대출금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부실채권을 감추기 위해 차명 차주를 동원하여 대출을 일으키거나 수익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어떠한 회계 부정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 특히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고시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공소외 1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기업회계기준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정된 상호저축은행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에 정해진 바와 같이 대출금 채권의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정상’은 해당 여신의 1%를, ‘요주의’는 해당 여신의 2%를, ‘고정’은 해당 여신의 20%를, ‘회수의문’은 해당 여신의 75%를, ‘추정손실’은 해당 여신의 100%를 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 1,2,4,5는 상호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일 차주에게 80억 원 이상 대출할 수 없고, 5% 미만일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감독관이 상주하는 한편 신규 대출에 제한이 있게 되며, 5,000만 원 이상 예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BIS 비율이 낮을수록 고액 예금 수신이나 후순위채 발행에 불리하게 되어 6월 기말 결산 및 12월 반기 결산시마다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거나 미실현 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 결산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맞추기로 계획하고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의 회계 기간 동안에피고인 1,2,4,5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고정’ 이하 부실 대출채권을 ‘정상’채권으로 가장하여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는 분식행위를 하였다. 장기 연체에 빠진 상환 불능 대출 채권을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공소외 88 등 은행 임직원들의 친인척 및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켜 이와 같은 기존 부실 채권을 상환받은 것으로 처리한 다음 다시 지속적인 이자 상환 여신을 통하여 이자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해야할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허위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쌓는 한편, 그 대출 이자를 수익으로 과다 계상하였다. 피고인 1,2,4,5는 위와 같은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분식행위에도 불구하고, 2008회계연도의 결산기가 임박하여 검토한 가결산 결과 당기 순손실이 예상되고 BIS 비율이 미흡한 수치로 드러나자, 미리 검토한 가결산 결과에 추가로 가공의 수익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각 계열 은행의 BIS 비율을 높이고,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 결산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1,2,4,5는 2008. 5.경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결산담당 부장공소외 89로부터 위와 같은 일상적인 분식행위에도 불구하고 2008. 5. 말 기준으로공소외 1 저축은행의 가결산 결과 BIS 비율이 예상보다 낮다는 보고를 받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공소외 1 저축은행의 수익을 허위 계상하도록 하였다. ○○저축은행그룹은 부동산 개발 시행 사업을 위한 SPC를 운영하면서 분양수익 등 SPC의 시행 사업 이익을○○저축은행그룹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동 은행이 SPC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하였다. 위 금융자문수수료는 분양 등 부동산 시행 사업이 완료된 후 SPC 주식 지분 비율 내지 사전 약정 이익 분배 비율에 따라 수익이 확정되므로 시행 사업 종료 후 수익이 확정될 때 수취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결산 시기에 임박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이 각 SPC에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공소외 1 저축은행이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음으로써 아직 실현되지 않은 SPC의 부동산 시행 사업 이익에 따른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의 수익을 허위 계상하고, 심지어는 실제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의 자금이공소외 1 저축은행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도 BIS 비율을 높이는데 다급하여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 채권으로 허위 계상함으로써 수익을 과다 계상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라 그 대출채권에 관해 ‘고정’으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피고인 1,2,4,5는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39기(2007. 7. 1. ~ 2008.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손실이 3,040억 2,429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768억 2,47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2조 2,214억 2,634만 원임에도 마치 2조 6,442억 2,034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2008. 9. 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39기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다.공소외 2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피고인 3,6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공소외 2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감추고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분식 결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제10기(2007. 7. 1. ~ 2008.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1,779억 4,924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232억 6,775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1조 6,595억 7,956만 원임에도 마치 1조 8,866억 9,656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2008. 8. 2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제10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가. 금융투자상품 매매시의 정보 진실성 요구 은행 등 기업이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상황 및 수익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과 향후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각 회계연도마다 작성·공시되는 재무제표는 중요한 투자판단 요소가 되며, 따라서 후순위채를 발행할 경우 사실대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후순위채의 경우 예금 채권과 달리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해당 기업의 자본이 잠식될 경우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는 원리금 회수를 담보하는 유일한 투자 판단 요소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후순위채 발행 사기적 부정거래 (1)공소외 1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2009. 2.경과 같은 해 5.경공소외 1 저축은행 사무실에서피고인 1,2,4,5는 임원회의를 통해공소외 1 저축은행의 BIS 비율 제고 및 신규 대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분식 결산된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2회에 걸쳐 순차로 후순위채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009. 2. 13. 위 공모 내용에 따라피고인 2,4,5는 동 은행 이사회에서 2009. 3. 6.을 납입 기일로 하여 2014. 9. 6. 만기, 발행금리 8.5% 조건으로 총 650억 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에 대한 투자 판단자료로서 2009. 2. 1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분식 결산된 제39기 재무제표(2007. 7. 1. ~ 2008. 6. 30.)를 비롯한 2008. 9. 30. 분기 기준, 2008. 12. 31. 반기 기준의 재무제표를 각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2009. 5. 22. 위 공모 내용에 따라피고인 2,4,5는 동 은행 이사회에서 2009. 6. 25.을 납입 기일로 하여 2014. 9. 25. 만기, 발행금리 8.5%의 조건으로 총 300억 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에 대한 투자 판단자료로서 2009. 5. 2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분식 결산된 제39기 재무제표(2007. 7. 1. ~ 2008. 6. 30.)를 비롯한 2008. 12. 31. 반기 기준, 2009. 3. 31. 분기 기준의 재무제표를 각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09. 3. 6. 위 허위의 재무제표의 내용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공소외 165가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재무 상태가 우량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715명이 합계 594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였다. 이로써피고인 1,2,4,5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후순위채 발행 과정에서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39기 재무제표에 자산, 당기순이익 등 재무 및 손익구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재무제표 기재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594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공소외 2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2009. 2.경과 같은 해 5.경공소외 2 저축은행 사무실에서피고인 3,6은 임원회의를 통해공소외 2 저축은행의 BIS 비율 제고 및 신규 대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분식 결산된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2회에 걸쳐 순차로 후순위채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009. 2. 13. 위 공모 내용에 따라피고인 3,6은 동 은행 이사회에서 2009. 3. 6.을 납입 기일로 하여 2014. 9. 6. 만기, 발행금리 8.5% 조건으로 총 350억 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에 대한 투자 판단자료로서 2009. 2. 1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분식 결산된 제10기 재무제표(2007. 7. 1. ~ 2008. 6. 30.)를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2009. 5. 22. 위 공모 내용에 따라피고인 3,6은 동 은행 이사회에서 2009. 6. 25.을 납입 기일로 하여 2014. 9. 25. 만기, 발행금리 8.5%의 조건으로 총 200억 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에 대한 투자 판단자료로서 2009. 5. 2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분식 결산된 제10기 재무제표(2007. 7. 1. ~ 2008. 6. 30.)를 비롯한 2008. 12. 31. 반기 기준, 2009. 3. 31. 분기 기준의 재무제표를 각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09. 3. 6. 위 허위의 재무제표의 내용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공소외 166이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재무 상태가 우량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1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60명이 합계 380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였다. 이로써피고인 3,6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후순위채 발행 과정에서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제10기 재무제표에 자산, 당기순이익 등 재무 및 손익구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재무제표 기재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80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1고합1084호】 1. 피고인들의 직책과 역할 피고인 1은○○저축은행그룹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서○○저축은행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자,피고인 2는 2003. 11. 25.부터 2010. 1. 8.까지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 전반을 총괄함과 아울러 동 은행을 통해 지배하는 각 계열 은행의 주요 인사, 여·수신, 재무 업무 등을 지휘하다가 2010. 1. 9.부터는 그룹 부회장으로서 같은 직무를 맡아 온 자이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가. 금융투자상품 매매시의 정보 진실성 요구 은행 등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상황 및 수익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과 향후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각 회계연도마다 작성·공시되는 재무제표는 중요한 투자판단 요소가 되며, 따라서 유상증자를 할 경우 사실대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주식 등 유가증권의 경우 유통성이 강해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매각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사기적부정거래 (1)공소외 1 저축은행과공소외 167 주식회사의 관계 피고인 1,2는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인공소외 167 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차명 보유함으로써 동 회사를 계열사로 두기로 마음먹고,공소외 1 저축은행이 전체 지분 및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인공소외 168 주식회사,공소외 169 주식회사,공소외 170 주식회사에공소외 1 저축은행의 법인 자금을 대출한 다음 그 법인자금으로 2010. 2. 5.자를 기준으로공소외 168 주식회사가공소외 167 주식회사의 주식 7,275,881주(전체 지분 중 20.49%)를,공소외 169 주식회사,공소외 170 주식회사가공소외 167 주식회사의 주식 각 3,100,755주(전체 지분 중 각 8.73%)를 매입하여 각 보유하고 있다. (2)공소외 167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참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1,2는 2010. 1.경부터공소외 1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합동검사를 받던 중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PF 대출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 대손충당금 2,300여억 원의 추가 적립과 함께 위험가중자산의 증가에 따른 BIS비율의 하락으로 거액의 증자를 요구받게 되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 원의 자본금을,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 원의 자본금을 각 충당하기로 하되, 동 은행의 계열사인공소외 167 주식회사로 하여금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실권주를 매입하도록 하고, 그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 자료로서 분식 결산하여 공시한 2009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6.경피고인 1,2는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500억 원 상당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공소외 167 주식회사 대표이사공소외 171에게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고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50억 원 정도 규모의 실권주를 추가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한 다음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들을 시켜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 자료로서 분식 결산된 제40기 재무제표(2008. 7. 1. ~ 2009. 6. 30.)를 비롯한 과거 5년간 공시된 재무제표 및 향후 5년간의 추정 재무제표를공소외 167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이에공소외 171은피고인 1,2의 투자 권유를 검토한 결과 재무제표상공소외 1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8% 이상으로 우량한 편이며, 과거 5년간 흑자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하여 2010. 6. 28.공소외 1 저축은행 주식 20,703주를 535,379,580원에, 같은 달 29. 동 주식 134,699주를 3,483,316,140원에 각 매입함으로써 합계 4,018,695,720원 상당을공소외 1 저축은행 유상증자의 신주 155,402주에 대한 청약대금으로 납입하였다. 이로써피고인 1,2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기 재무제표에 자산, 당기순이익 등 재무 및 손익구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이를 다시 신주인수 유치 과정에 사용함으로써 위 재무제표 기재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공소외 167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계 4,018,695,720원 상당의 유상증자 모집에 참여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1고합1133호】 피고인 6은 2001.경부터 2004. 12.경까지공소외 2 저축은행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오다가, 2005.경부터 현재까지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이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2과는 2009. 12. 3.부터 2010. 1. 14.까지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과 관련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예정하고, 2009. 11. 19. 위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서를공소외 2 저축은행에 발송하였다. 이에공소외 2 저축은행 전무인피고인 6은 평소 폭넓은 인맥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관리해 준공소외 1 저축은행의피고인 4 감사에게 연락하여 세무조사가 잘 해결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피고인 4는 2008. 12.경 부산지방국세청에서 6급으로 퇴직을 하여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공소외 172에게 “세무조사를 잘 봐 주고, 세금이 적게 부과되게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한편, 위 조사1국 2과 소속 6급 세무공무원이던공소외 173은 2009. 12. 3.부터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과 관련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반장으로서 위 세무조사를 총괄하던 중 같은 달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공소외 172와피고인 4로부터 세무조사기간을 단축해주고 세금이 적게 부과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수차례 받았다. 이에공소외 173은 위 위 조사1국 2과 소속 조사반원인공소외 174,175와 상의하여 2010. 1. 14.까지 예정된 세무조사기간을 단축하여 2009. 12. 23. 위 세무조사를 조기에 중단하고,공소외 2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대출시 수취하는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에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경비처리를 함으로써 법인세를 누락시킨 것을 확인하고서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고, 실제 2009. 12. 24.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실제 세무조사 결과보다 약 6억 원 상당을 축소하여 추징세액을 423,746,693원으로 고지함으로써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으로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그 후피고인 6은 위와 같이공소외 173이 세무조사를 예정된 기간보다 조기에 종결하고 세무조사 결과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한 추징세액을 6억 원 가량 줄여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공소외 173에게 ① 2009. 12. 하순경 부산 북구(주소 7 생략)에 있는●●● 커피숍에서 현금 5,000만 원을, ② 2010. 1. 20.부터 1. 27.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③ 2010. 1. 28.부터 2010. 2. 초순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④ 2010. 2.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각 교부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피고인 6은 세무공무원인공소외 173에게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합계 2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1고합1138호】 1.피고인 17의 지위 피고인 17은 2001. 3.경공소외 2 저축은행에 이사 대우로 입사하여 2004. 7.경부터 영업이사로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 9. 1.경부터 2009. 9. 30.경까지 충무동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0. 1.경부터 2011. 8. 현재까지공소외 2 저축은행 영업이사로서 일반·기업 여신, PF 여신을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2.공소외 2 저축은행 비자금 조성 및 보관·사용 공소외 2 저축은행 전무이사피고인 6은 2000년대 초반 현○○저축은행그룹 부회장피고인 2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SPC를 차명 대출차주로 하여공소외 2 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공소외 16 주식회사 팀장공소외 176에게 주식 매입·투자 자금으로 제공하고 그 주식 투자 수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6은, 위와 같이공소외 2 저축은행 측의 위임에 따라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의 비자금으로 주식 매매거래 및 관리를 하여 오던공소외 176으로부터공소외 177 주식회사,공소외 167 주식회사,공소외 1 저축은행 등의 보유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고, 2005.경피고인 17에게 요청하여피고인 17의 배우자공소외 60의 명의를 빌려 골든브릿지증권 차명 증권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보유 주식 전량을 이체받았다. 피고인 6은 2010. 1. 7.경피고인 17에게 요청하여 배우자공소외 60의 명의를 빌려공소외 2 저축은행 보통예금 차명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신규 개설하고, 위공소외 60 명의 골든브릿지증권 차명계좌에서 2010. 1. 7. 1억 4,300만 원, 2010. 2. 22. 4,7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공소외 60 명의의공소외 2 저축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 인출하여 그 중 1억 8,000만 원을 부산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 3.공소외 2 저축은행 잔여 비자금 보관 및 횡령 이후피고인 6은 2010. 11.경 위공소외 60 명의 골든브릿지증권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하던공소외 177 주식회사 등의 주가 상승에 따라 시세차익 실현을 위하여 2010. 11. 10.경까지 위 차명 증권계좌의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후 2010. 11. 10. 그 매도대금 587,838,580원을공소외 60 명의공소외 2 저축은행 보통예금 차명계좌에 입금하고,피고인 17로 하여금 그 차명계좌의 보관·관리를 맡도록 하였다. 피고인 17은피고인 6의 지시에 따라공소외 60 명의의공소외 2 저축은행 보통예금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 587,838,580원을 보관·관리하여 오다가, 2010. 12.경 위공소외 2 저축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비하여 이자율이 높은 다른 금융계좌로 옮겨 예치해 두기로 하고, 2010. 12. 1.공소외 60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MMF 차명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300,000,000원, 2011. 1. 11.공소외 60 명의의 현대증권 MMF 차명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250,000,000원을 각각 분산 이체하였고,피고인 6의 지시에 따라 그 MMF 계좌를 보관·관리하여 왔다. 2011. 2. 17.공소외 1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어진 2011. 2. 19.공소외 2 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에 따라 그 무렵피고인 6은피고인 17에게공소외 60 명의 차명 MMF 계좌를 통해 보관·관리하는 비자금 전액으로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관리하는 차명 대출차주의 대출채무를 변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피고인 17은 2011. 2.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이루어진○○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의 영업정지 이후인 2011. 2. 21.경피고인 6의 ‘공소외 2 저축은행 대출채무 변제’ 지시에 따르지 않고,공소외 60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MMF 차명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301,655,121원,공소외 60 명의의 현대증권 MMF 차명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250,641,459원 합계 552,296,580원의공소외 2 저축은행 비자금을 임의로 무단 인출하고 전액 현금으로 교환하여 자금세탁을 거친 다음, 2011. 3. 하순경 앞서 2010. 9.경공소외 2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합계 199,000,000원 상당을 매입하여 원리금 손실을 입게 된피고인 17의 자형공소외 59에게 250,000,000원을 교부하고, 2011. 7.경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10,000,000원을 임의 사용한 후 나머지 현금 342,296,580원을피고인 17의 ‘(아파트 명 1 생략)’ 창고실에 몰래 은닉해 두어공소외 1 저축은행 법인자금 합계 552,296,58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1고합1216호】 1. 피고인들의 직책과 역할 피고인 8은 2006. 4. 24.부터 2011. 4. 29.까지공소외 3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주요 인사, 여·수신, 재무, 회계 업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 지휘하여 온 자,피고인 11은 2006. 4. 24.부터 2010. 1. 28.까지공소외 3 저축은행의 이사 겸 상근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해 온 자이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가. 상호저축은행 회계의 투명성 요구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1인당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예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거액의 국고 부담을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금자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금자들의 예치 의사 결정에 정확한 판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국고 손실을 방지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이 은행 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회계처리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경영진은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회계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함으로써 연체되는 대출금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부실채권을 감추기 위해 차명 차주를 동원하여 대출을 일으키거나 수익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어떠한 회계 부정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 특히,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고시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공소외 3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기업회계기준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정된 상호저축은행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에 정해진 바와 같이 대출금 채권의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정상’은 해당 여신의 1%를, ‘요주의’는 해당 여신의 2%를, ‘고정’은 해당 여신의 20%를, ‘회수의문’은 해당 여신의 75%를, ‘추정손실’은 해당 여신의 100%를 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 8,11은 상호저축은행이 BIS 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일 차주에게 80억 원 이상 대출할 수 없고, 5%미만일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감독관이 상주하는 한편 신규 대출에 제한이 있게 되며, 5,000만 원 이상 예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BIS 비율이 낮을수록 고액 예금 수신이나 후순위채 발행에 불리하게 되어 6월 기말 결산 및 12월 반기 결산시마다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거나 미실현 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 결산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맞추기로 계획하고 공모하였다. 이에피고인 8,11은 2008. 5.경 결산담당 대리공소외 43으로부터 2008. 5. 말 기준으로공소외 3 저축은행의 가결산 결과 BIS 비율이 예상보다 낮다는 보고를 받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공소외 3 저축은행의 수익을 허위 계상하도록 하였다. ○○저축은행그룹은 부동산 개발 시행 사업을 위한 SPC를 운영하면서 분양수익 등 SPC의 시행 사업 이익을○○저축은행그룹에 귀속시키기 위하여공소외 3 저축은행이 SPC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하였다. 위 금융자문수수료는 분양 등 부동산 시행 사업이 완료된 후 SPC 주식 지분 비율 내지 사전 약정 이익 분배 비율에 따라 수익이 확정되므로 시행 사업 종료 후 수익이 확정될 때 수취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결산 시기에 임박하여공소외 3 저축은행이 각 SPC에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공소외 3 저축은행이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음으로써 아직 실현되지 않은 SPC의 부동산 시행 사업 이익에 따른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의 수익을 허위 계상하고, 심지어는 실제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의 자금이공소외 3 저축은행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도 BIS 비율을 높이는데 다급하여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 채권으로 허위 계상함으로써 수익을 과다 계상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에 기재된 것과 같이피고인 8,11은공소외 3 저축은행의 제38기(2007. 7. 1. ~ 2008.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178억 4,5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90억 7,17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1조 132억 4,100만 원임에도 마치 1조 408억 431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2008. 9. 1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공소외 3 저축은행의 제38기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가. 금융투자상품 매매시의 정보 진실성 요구 은행 등 기업이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상황 및 수익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과 향후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각 회계연도마다 작성·공시되는 재무제표는 중요한 투자판단 요소가 되며, 따라서 후순위채를 발행할 경우 사실대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후순위채의 경우 예금 채권과 달리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해당 기업의 자본이 잠식될 경우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는 원리금 회수를 담보하는 유일한 투자 판단 요소에 해당하므로 회계자료에 있어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후순위채 발행 사기 (1)공소외 3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2009. 5.경공소외 3 저축은행 사무실에서피고인 8,11은 임원회의를 통해공소외 3 저축은행의 BIS 비율 제고 및 신규 대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분식 결산된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무보증 후순위 사모사채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009. 5. 20. 위 공모 내용에 따라피고인 8,11은 동 은행 이사회에서 2009. 6. 25.을 납입 기일로 하여 2014. 9. 25. 만기, 발행금리 8.5% 조건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에 대한 투자 판단자료로서 2008. 9. 1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분식 결산된 제38기 재무제표(2007. 7. 1. ~ 2008. 6. 30.)를 제시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중앙부산은행 홈페이지 전자경영공시에 2008. 10. 1. 제38기 감사보고서(조회자 수 2,050명) 및 2009. 3. 2. 제39기 상반기 통일경영공시(조회자수 1,796명)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 결과, 2009. 6. 25. 위 허위의 재무제표의 내용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공소외 44(가입자명공소외 178)가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재무 상태가 우량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1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0명이 합계 77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였다(2011. 8. 16.현재 미상환잔액 기준). 이로써피고인 8,11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후순위채 발행 과정에서공소외 3 저축은행의 제38기 재무제표에 자산, 당기순이익 등 재무 및 손익구조에 있어 거짓의 기재를 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재무제표 기재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77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도록 하여공소외 3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2011고합1352호】 Ⅰ. 피고인들의 지위 1.피고인 20 피고인 20은 캄보디아의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최초 기안한 사람으로서, 동 사업을 위한 국내 시행사인공소외 1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9 회사’로 약칭) 및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공소외 20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0 회사’로 약칭)의 대표이사로 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리, 자금 관리와 집행 등 경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또한,피고인 20은 캄보디아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을 위한 국내 시행사인공소외 1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1 회사’로 약칭) 및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공소외 2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1 회사'로 약칭),공소외 2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2 회사'로 약칭)의 이사로서 위공소외 11 회사,공소외 21 회사,공소외 22 회사의 대표이사인피고인 21과 함께 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리, 자금관리와 집행 등 경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2.피고인 21 피고인 21은 캄보디아의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 ‘고속도로 건설 사업’,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을 최초 기안한 사람으로서,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을 위한 국내 시행사인 위공소외 11 회사 및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공소외 21 회사,공소외 22 회사의 각 대표이사로 위 각 법인의 이사인피고인 20과 함께 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리, 자금관리와 집행 등 경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또한,피고인 21은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을 위한 국내 시행사인공소외 2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3 회사'로 약칭)와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공소외 12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공소외 12 외국법인)(이하 ‘공소외 12 회사’로 약칭),공소외 2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4 회사’로 약칭)의 대표이사로서 각 법인들의 사업 계획 수립과 관리, 자금 관리와 집행 등 경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3.○○저축은행 그룹 경영진 가.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 피고인 1은○○저축은행 그룹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서○○저축은행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자,피고인 2는 2003. 11. 25.부터 2010. 1. 8.까지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로서 동 은행의 경영 전반을 총괄함과 아울러 동 은행을 통해 지배하는 각 계열 은행의 주요 인사, 여·수신, 재무 업무 등을 지휘하다가 2010. 1. 9.부터는 그룹 부회장으로서 같은 직무를 맡아 온 자,피고인 3은 2010. 1. 8.부터 현재까지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피고인 2와 같은 직무를 맡아 온 자,피고인 4는 2001. 9. 29.부터 현재까지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사 겸 상근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해 오면서피고인 1,2,3을 도와 각 계열 은행의 지휘를 보좌하여 온 자,피고인 5는 2004. 1. 12.부터 현재까지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전무이사 겸 여신심사위원장으로서 동 은행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면서 PF 대출 주관 부서인 영업부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동시에 동 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를 주재하는 자이다. 한편,피고인 15는 2002. 7.경부터 2009. 9. 30.까지 이사로서 영업부 영업3팀을 담당하고,피고인 16은 2009. 10. 1.부터 현재까지 이사로서 영업부 영업3,4팀을 담당하면서 각 PF 대출 등 주요 거액 여신의 실무 책임을 맡아 온 자들이다. 나.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 피고인 3은 2001.경부터 현재까지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을 총괄하여 온 자,피고인 6은 2001.경부터 2004. 12. 31.까지공소외 2 저축은행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오다가 2005. 1. 1.부터 현재까지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피고인 10은 2007. 9. 1.경부터 2010. 9. 30.까지 감사로서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온 자,피고인 16은 2005. 1. 1.부터 2007. 9. 30.까지 감사로서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오다가 2007. 10. 1.부터 2009. 9. 30.까지 동 은행의 이사로서 PF 대출 등 주요 거액 여신의 실무 책임을 맡아온 자,피고인 17은 2001. 4.경부터 2007. 9. 30.까지, 2009. 10. 1.부터 현재까지공소외 2 저축은행 이사로서피고인 16과 같은 직무를 맡아온 자이다. 다.공소외 3 저축은행 경영진 피고인 8은 2006. 4. 24.부터 현재까지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영을 총괄하여 온 자,피고인 11은 2006. 4. 24.부터 2010. 1. 28.까지공소외 3 저축은행 상근감사로 재직하며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을 관리·감독하여 온 자이다. 라.공소외 4 저축은행 경영진 공소외 18은 2008. 11. 28.부터 2009. 5. 6.까지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을 총괄하여 온 자,피고인 12는 2008. 12. 22.부터 현재까지공소외 4 저축은행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을 관리·감독하여 온 자이다. 마.공소외 5 저축은행 경영진 피고인 9는 2008. 12. 31.부터 2009. 5. 6.까지공소외 5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을 총괄하여 온 자,피고인 19는 2007. 4. 30.부터 2010. 4. 30.까지공소외 5 저축은행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PF 대출 등 여신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이다. Ⅱ. 캄보디아 사업 추진 법인의 운영 구조 1. 사업 추진 법인의 운영 가.공소외 20 회사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위한 현지 법인인공소외 20 회사는피고인 20, 그리고○○저축은행 그룹을 대리하는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피고인 2,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이사피고인 3이 공동 운영하는 회사이다. 한편,피고인 20과피고인 2,3은 2005. 8.경공소외 20 회사의 지분과 운영에 관하여 일종의 주주간 약정서인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통상의 회사는 주식 지분에 따라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반하여 위공소외 20 회사의 주식 지분은공소외 1 저축은행이 60%,피고인 20이 40%를 보유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이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이사직과 함께 경영 주도권을 달라는피고인 20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는피고인 20으로 하고 이사회는피고인 20과 동인이 추천한 1명,공소외 1 저축은행이 추천한 2명 합계 4명으로 구성하며, 가부동수 의결시 대표이사가 결정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사업주도권을 사실상피고인 20이 행사하도록 하였다. 나.공소외 21 회사 및공소외 22 회사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을 위한 국내 법인인공소외 11 회사, 현지 법인인공소외 21 회사,공소외 22 회사는피고인 21과피고인 20 그리고○○저축은행 그룹을 대리하는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피고인 2,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이사피고인 3이 공동 운영하는 회사이다. 한편,피고인 21과피고인 20,2,3은 2006. 3.~5.경공소외 21 회사,공소외 22 회사의 지분과 운영에 관하여 일종의 주주간 약정서인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통상의 회사는 주식 지분에 따라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반하여 위공소외 21 회사,공소외 22 회사의 주식 지분은공소외 1 저축은행이 60%,피고인 21이 25%,피고인 20이 15%를 보유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이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이사직과 함께 경영 주도권을 달라는피고인 21과피고인 20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는피고인 21로 하고, 이사회는피고인 21,20 및공소외 1 저축은행이 추천한 2명 합계 4명으로 구성하며 모든 운영 및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전원 합의에 의하도록 하였다.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위한 현지 법인인 위공소외 20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현지 대표이사피고인 20의 지나친 독주를 견제하는 차원에서공소외 20 회사와는 달리, 대표이사의 캐스팅 보우트(casting vote)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였지만, 결국공소외 1 저축은행이 최대주주이면서도 경영권을 장악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다.공소외 12 회사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위한 현지 법인인공소외 12 회사는피고인 21과피고인 2,3이 공동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21과피고인 2,3은 2008. 1.경공소외 12 회사의 지분과 운영에 관하여 일종의 주주간 약정서인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다른 캄보디아 개발 사업의 경우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분비율을 60%로 약정한 것과는 달리피고인 21의 요청으로공소외 1 저축은행과피고인 21이 각각 50%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현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이사직과 함께 경영 주도권을 달라는피고인 21의 요청으로 대표이사는피고인 21로 하고, 이사회는피고인 21과 동인이 추천한 1명,공소외 1 저축은행이 추천한 2명 합계 4명으로 구성하되 모든 운영 및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전원 합의에 의하도록 하여피고인 21이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하였다. 라.공소외 24 회사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을 위한 현지 법인인공소외 24 회사도피고인 21과피고인 2,3이 공동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21과피고인 2,3은 2008. 10.경공소외 24 회사의 지분과 운영에 관하여 일종의 주주간 약정서인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통상의 회사와는 달리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식 지분을 60%,피고인 21이 40%를 보유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이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이사직과 함께 경영 주도권을 달라는피고인 21의 요청으로 대표이사는피고인 21로 하고, 이사회는피고인 21과 동인이 추천한 1명,공소외 1 저축은행이 추천한 2명 합계 4명으로 구성하며 모든 운영 및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전원 합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공소외 1 저축은행이 경영권을 장악하지 못하였다. 2. 사업 구조 피고인 20,21은피고인 2 등과 체결한 사업약정을 통해, 자신의 자금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모든 사업이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진행되는 것임에도, 위와 같이 사실상 사업주도권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대출금액, 대출시기 등을 결정하는 등 대출을 주도하게 되었다. 피고인 2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처음에는 사업 성공시의 고수익을 기대하면서피고인 20,21의 권유대로 대출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대출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공소외 1 저축은행이 떠안아야 하고 사업이 성공하여야만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약점 때문에피고인 20,21의 사업약정에 근거한 요구대로 대출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피고인 20,21은 사업이 실패하거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그 손실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급여, 사업관리비 등의명목으로 계속 돈을 받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수익금의 40% 내지 50%를 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실제 담보권 설정이나, 사업의 매각, 양도, 심지어는 대출금의 회수까지피고인 20,21이 결정하고 동의하지 아니하면공소외 1 저축은행은 어떠한 것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업 구조는 캄보디아 개발 사업들에 소요되는 자금이 피고인들의 개인 자금 또는 일반 회사의 자금이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다. Ⅲ.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1.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 대출 배임 가. 사업 추진 경과 (1)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 참여 경위 피고인 20은 2003. 2.경부터 국제적인 부동산 개발 회사공소외 179 외국법인국내제휴회사의 자회사인 부동산 개발 시행업체공소외 181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근무하던 중, 2004. 7.경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최초 구상했었던공소외 94의 제안으로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공소외 179 회사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위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2005. 4.경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 시행사로공소외 19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피고인 20은 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공소외 61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대출 내지 사업 참여자를 물색하고,공소외 62 건설회사 등 건설회사들을 상대로도 사업에 참여할 시공사를 물색하였으나, ① 캄보디아의 높은 국가위험도, ② 막대한 사업비와 사업규모로 인한 위험성, ③피고인 20이 국내외 부동산 시행사업 경험이 거의없었고 시행사의 자금력이 없었던 점, ④ 캄보디아 정부에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인·허가 자체가 불투명하였던 점, ⑤ 캄보디아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로 인한 위험성, ⑥ 해외투자 신고절차의 어려움, ⑦ 사업부지에 대한 등기 등 권리확보의 불투명성, ⑧ 캄보디아에 선례가 없는 아파트 분양이라는 점 때문에 대출 내지 사업 참여자와 시공사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05. 4.경피고인 20은 고교 선배인공소외 16 주식회사 대표피고인 7을 통하여 고교 선배인공소외 1 저축은행 부회장피고인 2를 소개받아,피고인 2에게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20은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부지 매입 계획만에 기초하여 자신이 스스로 구상한 것에 불과한 20억 달러 규모의사업계획을피고인 2에게 보여주면서 프놈펜 신도시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이 성공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피고인 2 등에게 사업 참여를 적극 권유하였고, 이에피고인 2는 자신도 평소 캄보디아 진출에 관심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프놈펜 신도시 사업 예정지를 한 번도 직접 방문하지 않는 등 일체의 구체적 검토 없이피고인 20의 말만 믿고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서는 첫 번째 해외 PF 대출인 위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심하였다. (2) 추진 경과 피고인 20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6단계에 걸쳐 프놈펜 시청으로부터 북서쪽으로3㎞ 떨어진 호수를 매립하여 그 매립지 위에 도로, 공공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건설하여 복합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비 소요 규모 20억 달러의 사업으로서, 1단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94,174㎡의 사업부지에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 주거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2단계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30,514㎡의 사업부지에 학교, 공무소 등 공공시설, 콘도미니엄 등 주거시설을 건설하고, 3단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73,838㎡의 사업부지에 오피스텔 등 민간 상업시설, 의료시설, 쇼핑센터 등을 건설하고, 4단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93,177㎡의 사업부지에 정부 시설, 대학교, 고층 아파트 등을 건설하고, 5단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92,646㎡의 사업부지에 고층아파트, 학교, 민간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고, 6단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8,918㎡의 사업부지에 컨벤션 센터, 상업 복합 지구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전문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로, 학교, 상업시설, 관공서 등 도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먼저 갖춘 다음 그 부지를 민간업체에 분양하여 아파트 등 주거지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피고인 20은 아무런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등을 건설·분양하여 그 분양 수익금으로 편의시설 등을 갖춰나가겠다는 것으로 그 계획 자체에서 분양 실패가 충분히 예상되었다. 더구나 일반 대지 위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호수인 사업 예정지를 한꺼번에 구입한 후 이를 매립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매립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자체로 무모하기 짝이 없는 사업계획이었다. 또한,피고인 20은 자신이 세운 사업계획상 전체 사업 비용이 약 20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임에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전혀 수립하지 않아 사업이 실패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피고인 20은 막연하게 1단계 분양만 성공하면 2단계 이후 사업을 위한 파이낸싱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환상 내지 기대만 가지고서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거액의 자금을 대출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으로 만일 1단계 사업 분양 대금이 2단계 사업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공소외 1 저축은행 외에 다른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떻게 추가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5. 8. 9.경공소외 2 저축은행이공소외 19 회사를 거쳐공소외 20 회사에 49억 원을 대출하면서○○저축은행 그룹의 자금 지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0. 12. 31. 현재,피고인 20의 제안대로라면 3단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어야 함에도 2007년도에 종료되었어야 할 1단계 사업조차 완공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건축 중인 1,009세대 중 분양이 성사된 세대는 621세대에 불과하여 분양률이 61.5%에 불과하고, 이 중♤♤♤사모펀드를 통해 투자금을 받고 그 담보로 제공한 3차 단지386세대를 제외한다면 현재까지 실질 분양 세대수는 248세대, 분양률은 23.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08. 8.경 최초 분양시 분양된 231세대 이후 분양실적이 거의 없으며, 실제 입주율은 18.6%에 불과하다. 사실 위와 같은 일부 분양도 캄보디아에서 전례가 없었던공소외 63 은행의 중도금 대출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일부 건축된 세대는 물론 그 주변은 호수 매립지로 인적이 드문 허허벌판이고, 편의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사람의 주택 구입 성향 및공소외 63 은행의 중도금 대출이 중단되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미분양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거시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애초피고인 20의 계획대로 신도시 사업이 완성될 가능성도 없다. 나. 대출 조건과 내역 피고인 20이피고인 2,3 등과 공동 운영하는공소외 20 회사는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대출은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별도 설립한 국내 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 20과피고인 2,3 등은 2005. 8.경공소외 1 저축은행은 사업 주도권을 가진피고인 20의 요청시 3,0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대출하되, 그 대출기간은 10년, 연이율은 8%로 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캄보디아 현지 사업부지 중 분양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부적절한 1단계 사업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향후 사업이익은공소외 1 저축은행이 60%,피고인 20이 40%를 분배받도록 약정하였다. 위 사업약정에 따라,공소외 1 저축은행은 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 검토도 전혀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2005. 8. 9.경 49억 원을 대출한 후피고인 20의 요구에 따라 계속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결국, 2006. 6. 7.경 118억 2,000만 원을 대출하면서는 사업약정서상 대출한도인 3,000만 달러(한화 약 360억 원)를 초과하게 되었다. 또한, 위와 같이 사업약정서 상의 대출한도를 초과할 무렵까지도 아직 시공사선정도 안되는 등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여, 당초 취급된 3,000만 달러 상당의 대출금은 상환가능성이 희박해짐으로 부실 채권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아무런 담보조치나 채권 회수 조치도 없이피고인 20이 요구할 때마다 계속 추가 대출을 감행하였다. 즉, 대출한도를 초과한 2006. 6. 7.경까지공소외 20 회사가 매입을 완료한 사업 부지는 모두 87ha(전체 사업 예정 부지 126ha)에 이르렀음에도피고인 2 등은 사업약정서상의 후취담보 취득 등 필요한 채권 회수책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피고인 20의 대출 요구에 끌려다니며 계속 대출한 것이다. 최초피고인 20의 사업 참여 제안에서부터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실행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대출 진행 프로그램이나 사업 단계별 중간 점검을 통한 채권 회수책 수립 및 추가 대출 결정 체계 등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공소외 1 저축은행은 2010. 12. 31.경까지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비 명목으로피고인 20의 요구에 따라 합계 금 284,305,181,310원을 대출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피고인 2 등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는 2007. 6.경 시작한 아파트 분양률이 18% 정도에 불과한 상태에서 분양에 진전이 없고, 거액의 대출금만 계속 집행이 되자 그 피해를 줄이고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고자 2009. 상반기부터 1단계 사업부지 이외의 신도시 사업부지에 대한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대출 원리금을 거의 회수하기 어려운 헐값에 내놓지 않는 한 인수자를 찾기 어려운데다가,피고인 20이 사업부지 매각대금이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 회수에 충당되고 자신은 향후 이익 분배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부지 매각을 통한 대출 원리금 회수에 반대하여 매각 시도가 무산되었다. 또한피고인 2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2009. 7.경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08. 5. 30. 조성한♤♤♤ 사모펀드와 같은 형식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 실패하였다. 그 과정에서피고인 2 등은 2009. 7.경부터 대출을 중단하려고도 하였으나, 미약하나마 대출 원리금 회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한데다가 대출 중단에 따른 기 대출금의 손실 처리가 가져올 저축은행의 신인도 하락 위험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 그리고 감독 당국의 제재 조치와 경영권 상실 위험 등 때문에피고인 20의 대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대출을 실행할 수 밖에 없었다. 다. 사업의 높은 위험성 및 실패 원인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서,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이 개시된 2005년 국내총생산(GDP)은 62억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383달러에 불과하였고, 2006년에는 각각 73억 달러, 476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전통적인 농업 국가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험이일천하여 제조업 기반도 매우 취약하고 도로, 전기, 용수 등 투자 인프라 환경도 열악하며 사법제도가 정비되지 아니하여 권리 보장이 불확실할 뿐만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매우불안정하고 노동계의 소요사태, 관료들의 부정부패도 심각한 수준으로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20이 계획한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달러에 달하는 캄보디아 최초의 복합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캄보디아에서 그 전례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유일한 초대형 복합 신도시 프로젝트이다. 한편,피고인 20이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공소외 1 저축은행과 동업으로 시작할 당시에는 이미 프놈펜시 주변에 소규모 신도시들이 개발되어 분양이 시작되었으나, 대부분 저층의 빌라로 구성되었으며 세대수도 가장 큰 규모가 447세대의 소규모였음에도 2006. 8.경공소외 64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아직 미분양 세대가 상당수 존재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일산·분당 등을 염두에 두고피고인 20이 구상한 프놈펜 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분양 계획 및 복합 신도시 건설 사업은 캄보디아의 경제 규모, 산업 구조 및 캄보디아인들의 소득 수준 등에 비추어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 무리한 발상이었고 캄보디아 현지의 부동산 컨설팅업체에서도 본건 신도시 사업이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위와 같은 캄보디아 국내 사정의 불안정성과 대규모 아파트 분양 사업의 위험성, 더구나 해외 사업장이라는 특수성 등에도 불구하고,피고인 20,2 등은 1인당 국내총생산이 약 400달러 정도에 불과한 캄보디아 경제 수준과 단층 주택을 선호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주택 선호도 등은 무시한 채 1채당 평균 15만 달러가 넘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결국 위와 같이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피고인 20은 최초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공소외 62 건설회사와 접촉하였으나,공소외 62 건설회사는 당시 캄보디아에서 소규모 분양은 있었지만 본건과 같이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대규모 아파트, 빌라 등의 분양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시공 참여를 거절한 바가 있다. 그 후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공소외 1 저축은행의 소개로 2006. 8.경에서야 해외 건설 경험이 거의 없었던공소외 64 건설회사를 책임준공, 책임분양조건 하에 시공사로 선정하였지만,피고인 20의 잘못된 시장 판단, 수요 예측 등으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 때문에공소외 64 건설회사는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2010. 6.경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1단계 공사조차 중단됨으로써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은 실패하게 되었다. 프놈펜 신도시 단지 구성에 대하여피고인 2 등은 캄보디아 사람이 선호하는 형태인 빌라,플랫 형태로 소량 건설하자고 주장하였으나,피고인 20은 많은 주택을 건설, 분양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캄보디아에서는 생소한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자고 주장하였고, 이는 결국 공사비의 상승 및 대량 미분양 사태를 불러와 그 피해가○○저축은행 그룹뿐만 아니라공소외 64 건설회사에까지 미치게 된 것이다. 즉, 캄보디아 정부로서는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규모 자본이 자국으로 유입되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쉽게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승인하는 등피고인 20과피고인 2 등의 자본 투자와 공사 진행을 환영하였지만, 본건 사업은 캄보디아 정부가 도시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거나 아파트와 상업시설의 준공과 분양을 보장하는 사업이 아니었으므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였으나, 무작정 추진하다가 실패에 이른 것이다. 라.○○저축은행 그룹 경영진의 임무 위배 ○○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에서 PF 대출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의 여신심사 등과 관련한 업무상 임무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2,3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해외 직접 PF 대출 등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여신의 기본 법규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는 본질상 엄격한 담보 확보 및 사업성 평가 등 정상적인 여신 심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정한 위험관리가 어렵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및 해외 PF 직접대출은 저축은행의 리스크 분산과 관리를 어렵게 하므로 위 금지 규정들은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방지하여 서민이 예치한 소중한 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대출금으로 부동산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담보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거나 소유권 이전 즉시 담보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 즉각 대출을 중단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실 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 실행시 미리 시행업자의 일부 자금 직접 투자, 시행업자의 연대보증, 시행사 주식에 대한 근질권 취득 등 PF 대출 채권의 보전을 위해 합리적이고도 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대출 은행의 이러한 권능은 사전에 대출받는 자와의 약정에 의해 분쟁의 여지없이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 즉, 금융기관은 일반 예금주들의 예금에 터잡아 PF 대출을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자금이나 스스로 조달한 자금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비금융 일반 기업과는 달리 모험 투자를 해서는 아니되고 대출을 함에 있어 담보 확보 등 대출원리금 회수책을 사전에 확실히 강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장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대출의 경우 세부적인 대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전체 대출 규모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대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하고 대출 원리금을 최대한 상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리고, 본건과 같이 위험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캄보디아라는 국가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막대한 규모의 해외 PF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국내와 다른 인허가·사업·금융·국가 리스크에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타당성, 시장상황, 분양수요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분석 및 검토를 한 다음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며 대출 취급 전에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사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배를 받는 계열 은행의 경우공소외 1 저축은행과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별개의 고객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이므로 차주별 채권관계 및 대출원리금 회수 문제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계열 은행의 임원들은 소속 은행의 대주주인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해외 직접 PF 대출 등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여신의 기본 법규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독자적인 사업성 평가와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책을 강구하여 여신심사를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 1,2,3,4,5,15,16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피고인 20이 제시한 막연한 사업 계획만을 믿고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위와 같은 임무를 완전히 도외시한 채 대출을 실행하였고,피고인 3,6,10,16,17,8,11,공소외 18,피고인 12,9,19 등 계열 은행의 경영진은 아무런 여신 심사 없이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 방안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상호저축은행의 기본적 여신 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피고인 1,2의 대출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마.피고인 20의 범행 주도 피고인 20은 해외 부동산 개발 경험은 물론이고 국내에서조차 민간 부동산 개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캄보디아 개발 사업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국가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만 수집한 상태에서 주택시장 수요전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전체 사업 계획도 없이 오로지 토지 매입 계획만 수립한 후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피고인 1,2 등에게 사업의 성공가능성만을 과장하면서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피고인 1,2 등은 사업이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 세부적인 단계별 대출 프로그램이나 대출 원리금 회수책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시작하였으며,피고인 20의 요구로피고인 20에게 사업주도권을 부여한 사업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20은 위와 같이 처음에는 고수익을 빌미로 대출을 권유하다가 사업약정 체결 이후 사업 약정에 따라 대출 요구를 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대출이 진행되면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출 중단에 따른 기 대출금 손실 처리가 가져올 저축은행의 신인도 하락 위험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 감독 당국의 제재 조치와 경영권 상실 위험 등 때문에 자신의 대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20은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일단 대출이 실행되어 사업이 진행되기만 하면 자신은 그 과정에서 급여, 사업관리비 등으로 이익을 챙기고 사업이 실패하거나 지연되더라도 아무런 금전적 손해를 입을 것이 없기 때문에피고인 2 등에게 계속하여 대출을 적극 요구한 것이다. 피고인 20 및피고인 2,3 등은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출을 실시하되,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 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공소외 20 회사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공소외 19 회사 외에 우회 대출 통로로 SPC인공소외 29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외공소외 65 주식회사,공소외 66 유한회사,공소외 67 주식회사,공소외 68 건설회사 등을 추가 SPC로 이용하기로 계획하였으며,피고인 20은 대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공소외 1 저축은행에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목상 차주인 SPC를 추가로 설립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피고인 20은 2010. 2.경부터 시작된 금융감독원의 감사에서 각종 규제를 회피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무렵 2007. 4. 16.자로 날짜를 소급하여공소외 19 회사,공소외 29 회사,공소외 65 주식회사,공소외 66 유한회사간의 공동사업약정서를 만들기도 하였다. 피고인 20은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자신이 요청한 일시 및 금액대로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자, 2009. 7.경 요청 내용대로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면공소외 1 저축은행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사실을 금융당국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공소외 1 저축은행에 송부하기도 하였으며, 지속적인 대출 요구 결과 사업약정서 상의 대출한도액인 3,000만 달러의 약 8배에 해당하는 약 2,843억 원 상당을 대출하도록 하였다. 한편,공소외 20 회사는피고인 2의 주선으로 2007. 3. 27.경공소외 70 은행으로부터 약 240억 원을 대출받고, 2008. 5. 30.경♤♤♤ 사모펀드 측으로부터 펀드 형식으로 약 799억 원을 투자받음에 있어,공소외 70 은행 및♤♤♤ 사모펀드 측에 본건 캄보디아 신도시 사업장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시공사인공소외 64 건설회사의 채무인수·책임준공·책임분양을 담보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공소외 20 회사 및공소외 19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까지 하도록 해 대출금 및 투자금 회수를 담보해 준 바가 있다. 위와 같이,피고인 20은 담보권이 수반되지 않는 거액의 PF 대출은 결국공소외 1 저축은행의 부실과 손해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 2 등과 체결한 사업약정서에 1단계 사업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지에 대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2007. 6.경 대부분의 사업 부지를 매입하였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자금 유치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과 합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출금 회수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바. 소결 피고인 20은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 계획에 대하여 현실성 및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금융기관 및 건설회사로부터 대출 내지 사업 참여를 거절당한 바가 있어, 사업비 소요 규모 20억 달러의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이 무리한 모험 투자로서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나 수요 전망에 기초한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막연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성공가능성을 과장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약정서상 확보한 경영주도권에 근거하여 대출을 계속 요구하는 과정에서피고인 1,2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이 추가 대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사정을 십분 활용하여 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대주주 신용공여 등 저축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한 각종 금지 규정을 회피하고자 명목상 차주인 SPC를 이용한 우회 대출에 적극 관여하고, 나아가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을 피하기 위한 추가 SPC 설립을 적극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출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약점 잡아 추가 대출을 계속 요구하는 등 대출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1,2,3,4,5,15,16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업의 타당성, 성공가능성, 수요 예측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검토도 하지 아니하는 등 일체의 여신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간 점검을 통하여 대출의 적정성을 재심사하고 필요시 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출 프로그램 없이, 대출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물적 담보도 취득하지 아니하고, 시행업자인피고인 20의 일부 자금 직접 투자,피고인 20의 연대보증, 시행사인공소외 19 회사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는 물론 사업부지에 대한 약정서 상의 담보권 설정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대주주 신용공여 등 저축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한 각종 금지 규정을 회피하고자 명목상 차주인 SPC를 이용한 우회 대출을 실행하였고, 각 계열 은행의 대출 참여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여 이를 각 계열 은행 경영진에게 요청하였으며,피고인 3,6,10,16,17,8,11,공소외 18,피고인 12,9,19 등 각 계열 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아무런 여신 심사 없이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 방안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상호저축은행의 기본적 여신 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 위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의 대출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피고인 20과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피고인 1,2,3,4,5,15,16은 공모하여,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인피고인 3,6,10,16,17과피고인 20, 위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공소외 3 저축은행 경영진인피고인 8,11과피고인 20, 위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공소외 4 저축은행 경영진인공소외 18,피고인 12와피고인 20, 위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공소외 5 저축은행 경영진인피고인 9,19와피고인 20, 위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8. 9.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불법대출 내역)와 별지 범죄일람표 15-1(피고인별 범죄금액)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126차례에 걸쳐공소외 1 저축은행은 금 179,071,181,310원의,공소외 2 저축은행은 금 86,744,000,000원의,공소외 3 저축은행은 금 4,490,000,000원의,공소외 4 저축은행은 금 8,000,000,000원의,공소외 5 저축은행은 금 6,000,000,000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게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위 각 은행들에게 대출금 합계 284,305,181,31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현지 사업 추진 법인인공소외 20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 대출 배임 가. 사업 추진 경과 (1)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 참여 경위 피고인 21은 2004년경공소외 62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을 구상하고공소외 62 건설회사 차원에서 공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당시공소외 62 건설회사 대주주가 사업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위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마음먹고공소외 62 건설회사를 퇴사한 후, 2005. 10.경공소외 69 공사 개발사업 단장 출신인피고인 20과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 시행사로공소외 11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피고인 21과피고인 20은 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공소외 70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대출 내지 사업 참여자를 물색하였으나, ① 캄보디아의 높은 국가위험도, ② 막대한 사업비와 사업규모로 인한 위험성, ③피고인 20,21이 국내외 부동산 시행사업 경험이 없었고 시행사의 자금력이 없었던 점, ④ 캄보디아 정부에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인·허가 자체가 불투명하였던 점, ⑤ 캄보디아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로 인한 위험성, ⑥ 해외투자 신고절차의 어려움, ⑦ 사업부지에 대한 등기 등 권리확보의 불투명성 때문에 대출 내지 사업 참여자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당시 이미피고인 20과 함께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저축은행 그룹 부회장인피고인 2가 캄보디아 신공항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표현하자피고인 21과피고인 20은 충분한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이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이 성공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피고인 2 등에게 사업 참여를 유도하였고, 이에피고인 2 등은 자신도 평소 캄보디아 사업에 관심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면밀한 검토 없이 위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심하였다. (2) 추진 경과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근의 노후화된 기존 공항을 대체하는 신공항을 약 1,000ha의 부지에 건설하여 운영하고, 그 주변지 약 2,500ha를 개발하는 사업비 소요 규모 약 7억 달러의 사업으로서, 2007년에 착공하여 2012년에 완공한 다음, 2062년까지 50년 동안공소외 1 저축은행과피고인 21,20이 운영하여 투자금과 이익금을 회수한 후, 캄보디아 정부에 공항 전체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소위 BOT(Build-Operate-Transfer)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피고인 21과피고인 20은 위와 같은 대략적인 계획 외에는 신공항 건설을 위한 구체적,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은 없었고, 전체 사업 비용을 대강 7억 달러 정도로 책정하고서도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은 전혀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공소외 1 저축은행의 참여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21과피고인 20은 사업부지만 확보하면 그 이후의 파이낸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서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거액의 자금을 대출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으로공소외 1 저축은행이 단일 사업에 대한 PF 대출을 어느 정도할 수 있을지 그리고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규모를 초과하거나 추가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공소외 1 저축은행 외에 다른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6. 4. 5.경공소외 2 저축은행이 국내 SPC인공소외 27 주식회사를 거쳐공소외 21 회사에 4,500만 원을 대출하면서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 지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위 계획과는 달리 2010. 12. 31. 현재, 공항 건설 및 그 주변지 개발을 위한 일부 부지매입 외에 실제 공항 건설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당초피고인 21과피고인 20이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제안한 2012년까지의 완공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 대출 조건과 내역 피고인 21,20이피고인 2,3 등과 공동 운영하는 현지 법인인공소외 21 회사,공소외 22 회사는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대출은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별도 설립한 국내 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피고인 21,20과피고인 2,3은 2006. 3.경공소외 1 저축은행은 사업 주도권을 가진피고인 21과피고인 20의 대출 요청시 4억 달러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대출하되, 그 대출기간은 6년, 연이율은 8%로 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피고인 21과피고인 20이 보유한 현지 사업 추진 법인에 대한 지분은 제외하고,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유한 지분에만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되, 향후 사업이익은공소외 1 저축은행이 60%,피고인 21이 25%,피고인 20이 15%를 가지도록 약정하였다. 위 사업약정에 따라,공소외 1 저축은행은 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 검토도 전혀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2006. 4. 5.경 4,500만 원을 대출한 후,피고인 21과피고인 20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계속 추가 대출을 실행하였다.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의 경우○○저축은행 그룹의 대출금으로 모두 2,246ha(전체 사업 예정 부지 3,500ha)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에도피고인 1,2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후취담보 취득 등 필요한 채권 회수책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피고인 21 측의 대출 요구에 끌려다니며 계속 대출한 것이다. 최초피고인 21,20의 사업 참여 제안에서부터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실행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대출 진행 프로그램이나 사업 단계별 중간 점검을 통한 채권 회수책 수립 및 추가 대출 결정 체계 등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공소외 1 저축은행은 2010. 12. 31.경까지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금 171,012,350,000원을피고인 21 측의 요구에 따라 대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피고인 1,2 등은 대출을 중단하려고도 하였으나, 미약하나마 대출 원리금 회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한데다가 대출 중단에 따른 기 대출금의 손실 처리가 가져올 저축은행의 신인도 하락 위험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 그리고 감독 당국의 제재 조치와 경영권 상실 위험 등 때문에피고인 21 측의 대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대출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다. 사업의 높은 위험성 및 실패 원인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서, 본건 사업 관련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이 개시된 2006년 국내총생산(GDP)은 73억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76달러에 불과하였고, 2007년에는 각각 86억 달러, 568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전통적인 농업 국가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험이 일천하여 제조업 기반도 매우 취약하고 도로, 전기, 용수 등 투자 인프라 환경도 열악하며 사법제도가 정비되지 아니하여 권리 보장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고 노동계의 소요사태, 관료들의 부정부패도 심각한 수준으로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21과피고인 20이 계획한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7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국토 개발사업으로서, 위와 같은 캄보디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시작부터 실패가 예상되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무리한 발상이었다. 즉, 캄보디아 정부로서는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규모 자본이 자국으로 유입되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쉽게 캄보디아 개발 사업들을 승인하는 등피고인 21,20과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본 투자 및 사업 진행을 환영하였지만, 캄보디아 국내 사정의 불안정성과 대규모 국토 개발 사업의 위험성, 더구나 해외 사업장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피고인 21,20과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면밀한 사전 사업성 검토와, 사업 진행별 세부적인 자금 소요 계획 및 그에 따른 단계별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으나, 무작정 추진하다가 실패에 이른 것이다. 라.○○저축은행 그룹 경영진의 임무 위배 ○○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에서 PF대출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의 여신심사 등과 관련한 업무상 임무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2,3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해외 직접 PF 대출 등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여신의 기본 법규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는 본질상 엄격한 담보 확보 및 사업성 평가 등 정상적인 여신 심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정한 위험관리가 어렵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및 해외 PF 직접대출은 저축은행의 리스크 분산과 관리를 어렵게 하므로 위 금지 규정들은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방지하여 서민이 예치한 소중한 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대출금으로 부동산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담보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거나 소유권 이전 즉시 담보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 즉각 대출을 중단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실 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 실행시 미리 시행업자의 일부 자금 직접 투자, 시행업자의 연대보증, 시행사 주식에 대한 근질권 취득 등 PF 대출 채권의 보전을 위해 합리적이고도 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대출 은행의 이러한 권능은 사전에 대출받는 자와의 약정에 의해 분쟁의 여지없이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 즉, 금융기관은 일반 예금주들의 예금에 터잡아 PF 대출을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자금이나 스스로 조달한 자금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비금융 일반 기업과는 달리 모험 투자를 해서는 아니되고 대출을 함에 있어 담보 확보 등 대출원리금 회수책을 사전에 확실히 강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장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대출의 경우 세부적인 대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전체 대출 규모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대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하고 대출 원리금을 최대한 상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리고, 본건과 같이 위험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캄보디아라는 국가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막대한 규모의 해외 PF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국내와 다른 인허가·사업·금융·국가 리스크에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타당성, 시장상황, 분양수요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분석 및 검토를 한 다음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며 대출 취급 전에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사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배를 받는 계열 은행의 경우공소외 1 저축은행과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별개의 고객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이므로 차주별 채권관계 및 대출원리금 회수 문제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계열 은행의 임원들은 소속 은행의 대주주인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해외 직접 PF 대출 등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여신의 기본 법규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독자적인 사업성 평가와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책을 강구하여 여신심사를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 1,2,3,4,5,15,16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피고인 20이 제시한 막연한 사업 계획만을 믿고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위와 같은 임무를 완전히 도외시한 채 대출을 실행하였고,피고인 3,6,10,16,17,8,11,공소외 18,피고인 12,9,19 등 계열 은행의 경영진은 아무런 여신 심사 없이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 방안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상호저축은행의 기본적 여신 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피고인 1,2의 대출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마.피고인 21,20의 범행 주도 피고인 21은 국내외에서 공항 개발 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전혀 없고피고인 20도 민간 주도의 공항 개발 경험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캄보디아 개발 사업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전체 사업 계획도 없이 해외 공항 개발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거의 없었던피고인 1,2 등에게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의 성공가능성만을 과장하면서 사업 참여를 유도하였다. 피고인 1,2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사업이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 세부적인 단계별 대출 프로그램이나 대출원리금 회수책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시작하였으며,피고인 21 등의 요구로피고인 21 측에게 사업주도권을 부여한 사업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20,21은 본건 사업약정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출한도, 대출이자, 대출기간, 대출계획 등 통상 금융기관의 주도로 결정하게 되는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담긴 사업약정서 초안을 작성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에 그 약정서 내용대로 사업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 결국 최종 사업약정서에 그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21,20은 위와 같이 처음에는 고수익을 빌미로 대출을 권유하다가 사업약정 체결 이후 사업 약정에 따라 대출 요구를 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대출이 진행되면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출 중단에 따른 기 대출금 손실 처리가 가져올 저축은행의 신인도 하락 위험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 감독 당국의 제재 조치와 경영권 상실 위험 등 때문에 자신들의 대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21과피고인 20은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일단 대출이 실행되어 사업이 진행되기만 하면 자신들은 그 과정에서 급여, 사업관리비 등으로 이익을 챙기고 사업이 실패하거나 지연되더라도 아무런 금전적 손해를 입을 것이 없기 때문에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계속하여 대출을 적극 요구한 것이다. 피고인 21,20과피고인 1,2,3 등은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에 대출을 실시하되,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 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공소외 21 회사,공소외 22 회사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우회 대출 통로로 SPC인공소외 27 주식회사와공소외 25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외공소외 71 건설회사,공소외 72 주식회사,공소외 26 주식회사 등을 추가 SPC로 이용하기로 계획하였으며,피고인 21은 대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공소외 1 저축은행에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출 은행을 분산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피고인 21,20은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한 2006. 3. 13.자 사업약정서에서 현지 사업 추진 법인 지분 전체에 대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에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자금 유치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과 합의하여 결국 2007. 12. 26.경 현지 법인공소외 21 회사,공소외 22 회사의 지분 중피고인 21과피고인 20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질권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담보 약정을 변경함으로써공소외 1 저축은행의 현지 법인에 대한 완전한 경영 지배권 취득과 법인 자산 처분에 의한 채권 회수라는 담보 권능을 무력화시켰다. 또한,피고인 21과피고인 20은 담보권이 수반되지 않는 거액의 PF 대출은 결국공소외 1 저축은행의 부실과 손해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 2 등과 체결한 위 변경된 사업약정서에공소외 27 주식회사 및 현지 법인공소외 21 회사,공소외 22 회사의공소외 1 저축은행 보유 지분 만에 대해서라도 질권을 설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자금 유치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공소외 1 저축은행과 합의하여 질권을 설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출금 회수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한편,피고인 21과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아무런 물적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2009. 12.경 금융감독원의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가 임박하자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에 무담보로 거액을 대출해 준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실제로는 사업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에도,피고인 21은 담보권 설정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본건 사업부지 주변 시세 관련 자료를 보내주고,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2007. 1. 23.자로 본건 사업부지에 마치 약 948억 원의 담보권을 설정한 것처럼 담보권 설정일자를 소급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여신종합거래현황’에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하는 등 부동산 담보권 설정을 위장하였다. 바. 소결 피고인 21,20은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 계획에 대하여 현실성 및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공소외 62 건설회사 등 다른 건설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내지 사업 참여를 거절당한 바가 있어, 사업비 소요 규모 7억 달러의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이 무리한 모험 투자로서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막연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성공가능성을 과장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약정서상 확보한 경영주도권에 근거하여 대출을 계속 요구하는 과정에서피고인 1,2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이 추가 대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사정을 십분 활용하여 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대주주 신용공여 등 저축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한 각종 금지 규정을 회피하고자 명목상 차주인 SPC를 이용한 우회 대출에 적극 관여하고, 나아가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을 피하기 위한 대출 은행 분산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대출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1,2,3,4,5,15,16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업의 타당성, 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검토도 하지 아니하는 등 일체의 여신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간 점검을 통하여 대출의 적정성을 재심사하고 필요시 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출 프로그램도 없이, 대출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물적 담보도 취득하지 아니하고, 시행업자인피고인 21,20의 일부 자금 직접 투자, 연대보증, 시행사인공소외 11 회사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는 물론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유한 현지 법인 지분에 대한 약정서 상의 질권 설정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대주주 신용공여 등 저축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한 각종 금지 규정을 회피하고자 명목상 차주인 SPC를 이용한 우회 대출을 실행하였고, 각 계열 은행의 대출 참여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여 이를 각 계열 은행 경영진에게 요청하였으며, 각 계열 은행 경영진인피고인 3,6,10,16,17,8,11,공소외 18,피고인 12,9,19 등은 아무런 여신 심사 없이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 방안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상호저축은행의 기본적 여신 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 위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의 대출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피고인 21,20과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피고인 1,2,3,4,5,15,16은 공모하여,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인피고인 3,6,10,16,17과피고인 21,20 및 위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공소외 3 저축은행 경영진인피고인 8,11과피고인 21,20 및 위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공소외 4 저축은행 경영진인공소외 18,피고인 12와피고인 21,20 및 위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공소외 5 저축은행 경영진인피고인 9,19와피고인 21,20 및 위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4. 5.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불법대출 내역)과 별지 범죄일람표 16-1(피고인별 범죄금액)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70차례에 걸쳐공소외 1 저축은행은 금 109,471,000,000원의,공소외 2 저축은행은 금 41,941,350,000원의,공소외 3 저축은행은 금 5,600,000,000원의,공소외 4 저축은행은 금 8,000,000,000원의,공소외 5 저축은행은 금 6,000,000,000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게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위 각 은행들에게 대출금 합계 171,012,35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현지 사업 추진 법인인공소외 21 회사 및공소외 22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 배임 가. 사업 추진 경과 (1)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 참여 경위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에 대한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이 실행되던 중,피고인 21은 2007. 6.경 캄보디아 정부와 접촉하여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및 그 부대시설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A)를 체결한 후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그 부대시설 개발 사업으로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국내 시행사로공소외 23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런데, 역시 ① 캄보디아의 높은 국가위험도, ② 막대한 사업비와 사업규모로 인한 위험성, ③피고인 21이 국내외 부동산 시행사업 경험이 없었고 시행사의 자금력이 없었던 점, ④ 캄보디아 정부에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인·허가 자체가 불투명하였던 점, ⑤ 캄보디아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로 인한 위험성, ⑥ 해외투자 신고절차의 어려움, ⑦ 사업부지에 대한 등기 등 권리확보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다른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출 내지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불가능하였다. 반면,공소외 1 저축은행은피고인 2 등 경영진이 캄보디아 사업에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피고인 21은 충분한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이피고인 2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도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이 성공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사업 참여를 적극 권유하였고,피고인 2 등은 역시 면밀한 검토도 없이피고인 21의 말만 믿고 위 사업들에 대하여도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 추진 경과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은 사업계획 조차 없이피고인 21이 캄보디아 정부와 2007. 6. 8.경 체결하였다는MOA만에 기초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이 대출을 시작함으로써 추진되었다. 한편, 사업진행 과정에서피고인 21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의하면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 부대시설을 개발하는 사업비 소요 규모 약 6억 달러의 사업으로서 2008년에 착공하여 2013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은 위 부대시설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시아누크빌 지역 약 2,200ha의 사업 부지에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지정을 받아 휴양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비 소요 규모 약 6억 달러의 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개발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피고인 21은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향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사업권 취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노선 확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부지 매입과 시공사 선정 등을 어떻게 추진하고 그에 따른 단계별 소요 자금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전혀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캄보디아 정부와 체결한 위 양해각서(MOA)만 보여주며피고인 2 등에게 사업 참여를 제안하였고, 2008. 1. 9.경피고인 2 등과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한도액도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실제 대출은 사업약정 체결 전인 2007. 11. 5.경 먼저 실행되도록 하였다.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의 경우도 역시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이나 세부적인 자금 조달 계획, 시공사 선정 계획, 도로·학교·상업시설·관공서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개발 계획, 개발 후 주거지 분양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전혀 수립하지 않고서, 위 고속도로 사업 관련 양해각서(MOA)의 일부문구에만 근거하여 마치 확정적인 사업권을 획득한 것처럼피고인 2 등에게 사업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사업약정서도 체결하지 않은 2008. 5. 23.경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최초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고, 실제 사업약정서는 2008. 10. 15.경에야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은 사업계획조차 없이 MOA만을 보여주면서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 참여를 권유하여 사업 자금을 받아낸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이나 자금조달 계획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사업으로 사업 실패는 당연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007. 11. 5.경공소외 1 저축은행이 국내 SPC인공소외 30 유한회사를 거쳐공소외 12 회사에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 지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10. 12. 31. 현재 캄보디아 정부와의 대략적인 양해각서(MOA)만 체결되었을 뿐, 어떠한 확정적인 권한도 확보된 바가 없고, 따라서 고속도로 노선이나 그 건설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당초피고인 21이공소외 1 저축은행에 제안한 2013년까지의 완공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은 2010. 12. 31. 현재 개발 사업 부지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고, 캄보디아 정부에 특별경제구역 지정 신청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로서, 당초피고인 21이공소외 1 저축은행에 제안한 2014년까지의 개발 완료는 불가능하였다. 나. 대출 조건과 내역 피고인 21이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동 운영하는 현지 법인인공소외 12 회사 및공소외 24 회사는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대출은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별도 설립한 국내 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피고인 21과피고인 2,3은 2008. 1.경공소외 1 저축은행은 사업 주도권을 가진피고인 21의 대출 요청시 대출 한도도 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대출하되, 그 대출기간은 6년, 연이율은 8%로 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피고인 21이 보유한 현지 법인에 대한 지분은 제외하고,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유한 지분에만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되, 향후 사업이익은공소외 1 저축은행이 50%,피고인 21이 50%를 가지도록 약정하였다.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피고인 21과피고인 2,3은 2008. 10.경공소외 1 저축은행은 사업 주도권을 가진피고인 21의 대출 요청시 2억 달러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대출하되, 대출기간은 6년, 연이율은 8%로 하고,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마찬가지로피고인 21이 보유한 현지 사업 추진 법인에 대한 지분은 제외하고,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유한 지분에만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되, 향후 사업이익은공소외 1 저축은행이 60%,피고인 21이 40%를 가지도록 약정하였다. 위 사업약정들에 따라,공소외 1 저축은행은 각 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 검토도 전혀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2007. 11. 5.경 5,000만 원을 대출한 후,피고인 21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계속 추가 대출을 실행하였다.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는 대출한도에 대한 약정도 없이 무작정 대출을 시작한 후,피고인 21의 요구로 계속 추가 대출이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고속도로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였고 노선도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의 경우는 깜뽕솜 부근 사업 예정지 구입을 위해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금 3,025만 달러가 소비되었을 뿐 아직까지 소유권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초피고인 21의 사업 참여 제안에서부터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실행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대출 진행 프로그램이나 사업 단계별 중간 점검을 통한 채권 회수책 수립 및 추가 대출 결정 체계 등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공소외 1 저축은행은 2010. 4. 12.경까지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금 64,356,343,636원을피고인 21의 요구에 따라 대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피고인 1,2 등은 대출을 중단하려고도 하였으나, 미약하나마 대출 원리금 회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한데다가 대출 중단에 따른 기 대출금의 손실 처리가 가져올 저축은행의 신인도 하락 위험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 그리고 감독 당국의 제재 조치와 경영권 상실 위험 등 때문에피고인 21의 대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대출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다. 사업의 높은 위험성 및 실패 원인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서, 본건 사업들 관련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이 개시된 2007년 국내총생산(GDP)은 86억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568달러에 불과하였고, 전통적인 농업 국가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험이 일천하여 제조업 기반도 매우 취약하고 도로, 전기, 용수 등 투자 인프라 환경도 열악하며 사법제도가 정비되지 아니하여 권리 보장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고 노동계의 소요사태, 관료들의 부정부패도 심각한 수준으로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21이 계획한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12억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국토 개발사업으로서, 위와 같은 캄보디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시작부터 실패가 예상되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무리한 발상이었다. 즉, 캄보디아 정부로서는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규모 자본이 자국으로 유입되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쉽게 캄보디아 개발 사업들을 승인하는 등피고인 21과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본 투자 및 사업 진행을 환영하였지만, 캄보디아 국내 사정의 불안정성과 대규모 국토 개발 사업의 위험성, 더구나 해외 사업장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피고인 21과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면밀한 사전 사업성 검토와, 사업 진행별 세부적인 자금 소요 계획 및 그에 따른 단계별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으나, 무작정 추진하다가 실패에 이른 것이다. 라.○○저축은행 그룹 경영진의 임무 위배 ○○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에서 PF 대출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의 여신심사 등과 관련한 업무상 임무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2,3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해외 직접 PF 대출 등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여신의 기본 법규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는 본질상 엄격한 담보 확보 및 사업성 평가 등 정상적인 여신 심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정한 위험관리가 어렵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및 해외 PF 직접대출은 저축은행의 리스크 분산과 관리를 어렵게 하므로 위 금지 규정들은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방지하여 서민이 예치한 소중한 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대출금으로 부동산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담보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거나 소유권 이전 즉시 담보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 즉각 대출을 중단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실 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 실행시 미리 시행업자의 일부 자금 직접 투자, 시행업자의 연대보증, 시행사 주식에 대한 근질권 취득 등 PF 대출 채권의 보전을 위해 합리적이고도 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대출 은행의 이러한 권능은 사전에 대출받는 자와의 약정에 의해 분쟁의 여지없이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 즉, 금융기관은 일반 예금주들의 예금에 터잡아 PF 대출을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자금이나 스스로 조달한 자금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비금융 일반 기업과는 달리 모험 투자를 해서는 안되고 대출을 함에 있어 담보 확보 등 대출원리금 회수책을 사전에 확실히 강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장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대출의 경우 세부적인 대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전체 대출 규모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대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하고 대출 원리금을 최대한 상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리고, 본건과 같이 위험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캄보디아라는 국가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막대한 규모의 해외 PF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국내와 다른 인허가·사업·금융·국가 리스크에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타당성, 시장상황, 분양수요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분석 및 검토를 한 다음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며 대출 취급 전에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사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배를 받는 계열 은행의 경우공소외 1 저축은행과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별개의 고객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이므로 차주별 채권관계 및 대출원리금 회수 문제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계열 은행의 임원들은 소속 은행의 대주주인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해외 직접 PF 대출 등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여신의 기본 법규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독자적인 사업성 평가와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책을 강구하여 여신심사를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 1,2,3,4,5,15,16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피고인 21이 제시한 막연한 사업 계획만을 믿고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위와 같은 임무를 완전히 도외시한 채 대출을 실행하였고,피고인 3,6,10,16,17 등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영진은 아무런 여신 심사 없이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 방안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상호저축은행의 기본적 여신 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피고인 1,2의 대출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마.피고인 21의 범행 주도 피고인 21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캄보디아 개발 사업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전체 사업 계획도 없이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거의 없었던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의 성공가능성만을 과장하면서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사업이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 세부적인 단계별 대출 프로그램이나 대출원리금 회수책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시작하였으며피고인 21의 요구로피고인 21에게 사업주도권을 부여한 사업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21은 본건 사업약정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출한도, 대출 이자, 대출기간, 대출계획 등 통상 금융기관의 주도로 결정하게 되는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담긴 사업약정서 초안을 작성하여피고인 2 등공소외 1 저축은행에 그 약정서 내용대로 사업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 결국 최종 사업약정서에 그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21은 위와 같이 처음에는 고수익을 빌미로 대출을 권유하다가 사업약정 체결 이후 사업약정에 따라 대출요구를 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대출이 진행되면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출 중단에 따른 기 대출금 손실 처리가 가져올 저축은행의 신인도 하락 위험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 감독 당국의 제재 조치와 경영권 상실 위험 등 때문에 자신의 대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21은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일단 대출이 실행되어 사업이 진행되기만 하면 자신은 그 과정에서 급여, 사업관리비 등으로 이익을 챙기고 사업이 실패하거나 지연되더라도 아무런 금전적 손해를 입을 것이 없기 때문에피고인 1,2 등에게 계속하여 대출을 적극 요구한 것이다. 피고인 21과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에 대출을 실시하되,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금지 및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 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공소외 12 회사,공소외 24 회사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우회 대출 통로인 SPC공소외 30 유한회사,공소외 73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이용하기로 계획하였으며,피고인 21은 대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공소외 1 저축은행에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목상 차주인 SPC를 추가로 설립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피고인 21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유치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현지 법인의피고인 21 보유 지분에 대하여는 질권 설정을 하지 않을 것을피고인 2 등에게 요구하여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 또한,피고인 21과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아무런 물적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2009. 12.경 금융감독원의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가 임박하자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에 무담보로 수백억 원을 대출해 준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실제로는 사업부지를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피고인 21은 담보권 설정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본건 사업부지 주변 시세 관련 자료를 보내주고,피고인 2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2009. 12. 31.자로 본건 사업부지에 마치 약 328억 원의 담보권을 설정한 것처럼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여신종합거래현황’에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하는 등 부동산 담보권 설정을 위장하였다. 그리고,피고인 21은공소외 1 저축은행과 서로 짜고 2010. 12. 중순경 금융감독원의 감사에 대비하여 위 2008. 1. 9.자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약정서에서 아예 그 내용이 없었던 대출한도에 대하여, 총 대출한도를 6,500만 달러로 정한다는 약정을 추가하면서 약정 체결일을 2008. 7. 2.자로 소급하여 변경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피고인 21은 변경약정서의 초안을 작성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에 전달하였다. 한편,피고인 21은 2008. 5.경 위 깜뽕솜 개발사업 부지를 캄보디아 현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무법인으로부터 캄보디아 토지매매를 함에 있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지불되는 모든 매매대금은 소위 기탁계정(escrow account)에 입금해 둠으로써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인이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약금 명목으로 약 320억 원을 매도인에게 바로 지급함으로써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바. 소결 피고인 21은 사업비 소요 규모 각 6억 달러, 합계 12억 달러의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이 무리한 모험 투자로서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막연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성공가능성만을 과장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약정서상 확보한 경영주도권에 근거하여 대출을 계속 요구하는 과정에서피고인 1,2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이 추가 대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사정을 십분 활용하여 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대주주 신용공여 등 저축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한 각종 금지 규정을 회피하고자 명목상 차주인 SPC를 이용한 우회 대출에 적극 관여하는 등 대출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1,2,3,4,5,15,16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업의 타당성, 성공가능성, 수요 예측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검토도 하지 아니하는 등 일체의 여신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간 점검을 통하여 대출의 적정성을 재심사하고 필요시 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출 프로그램도 없이, 대출금으로 취득하게 될 부동산 자산에 대한 후취 담보 취득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시행업자인피고인 21의 일부 자금 직접 투자,피고인 21의 연대보증, 시행사인공소외 23 회사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는 물론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유한 현지 법인 지분에 대한 약정서 상의 질권 설정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대주주 신용공여 등 저축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한 각종 금지 규정을 회피하고자 명목상 차주인 SPC를 이용한 우회 대출을 실행하였고,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 참여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여 이를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요청하였으며,피고인 3,6,10,16,17 등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아무런 여신 심사 없이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 방안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상호저축은행의 기본적 여신 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 위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의 대출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피고인 21과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피고인 1,2,3,4,5,15,16은 공모하여,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인피고인 3,6,10,16,17과피고인 21, 위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5.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불법대출 내역)과 별지 범죄일람표 17-1(피고인별 범죄금액)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공소외 1 저축은행은 금 42,381,343,635원의,공소외 2 저축은행은 금 21,975,000,000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게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위 각 은행들에게 대출금 합계 64,356,343,63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 가하고, 현지 사업 추진 법인인공소외 12 회사,공소외 24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Ⅳ.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21은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을 위한 국내 시행사인공소외 11 회사의 대표이사이고,피고인 20은 재무 담당 이사로서 함께공소외 11 회사의 자금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공소외 11 회사는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피고인 21과피고인 20이 2005. 10.경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6. 3.경피고인 21 및피고인 20은피고인 2,3에게 위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과 같이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피고인 2,3은 면밀한 검토 없이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에 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사업 추진 법인의 운영 피고인 21,20은피고인 2,3 등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과 2006. 5.경공소외 11 회사를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의 사업 추진 법인으로 하기로 약정하고,공소외 1 저축은행은공소외 11 회사의 지분 60%를공소외 28(35%),공소외 182(25%) 명의로 취득하여공소외 11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한편,공소외 11 회사는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한 캄보디아 현지 법인으로 보낸 대출금 중 일부를 재송금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공소외 1 저축은행은공소외 11 회사의 최대 주주이고 회사의 모든 운영 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피고인 21과피고인 20으로 하여금공소외 11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맡도록 하였다. 다만,공소외 1 저축은행은피고인 21과피고인 20이공소외 11 회사 법인 자금을 유용하거나 경영을 전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공소외 11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자기 측 사람인공소외 13,28을선임하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자금의 집행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피고인 21과피고인 20을 견제·감독하였다. 3.피고인 20과피고인 21의공소외 11 회사 법인자금 횡령 피의자피고인 20 및피고인 21은 공동 대표이사인공소외 13,28이공소외 11 회사 사무실에 상주하지 못하여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자신들의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마치 제3자에게 용역비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21 및피고인 20은 공모하여, 2008. 12. 24.경 서울 강남구(주소 8 생략) 201호에 있는공소외 11 회사 사무실에서, 임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공소외 11 회사정관에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주주 총회 결의 및 이사 전원 동의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주주 총회 결의나 이사회 의결 절차 없이공소외 11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인공소외 183에게피고인 21 및피고인 20에게 각 포상금 명목으로 2억 원 및 45만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원 포상금 품의’를 작성하여 자금 집행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과정에서,피고인 21 및피고인 20은 위공소외 183에게 지시하여 위 ‘임원 포상금 품의’에는피고인 21,20의 결재만 받도록 하고,공소외 1 저축은행이 선임한 공동대표이사인공소외 13,28에게는 결재를 올리지 않도록 하였으며,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 협의하거나 통보하지 않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시에는 마치 제3자에게 용역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돈이 지출된 것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21 및피고인 20은 2008. 12. 30.경 위와 같이 각 2억 원 및 45만 달러(5억 6,250만 원)씩을 법인 자금에서 빼내어 가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21과피고인 20은 공모하여, 2006. 8. 10.경부터 2008.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공소외 11 회사의 법인 자금 합계 42억 2,500만 원을 빼내어 가피고인 21은피고인 21 명의의 정기예금 가입, 다른 회사 운영비 등으로,피고인 20은 개인 채무 변제, 차량 및 귀금속 구입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1고합1407호】 1.피고인 1의 직책과 역할 피고인 1은 2010. 12. 31. 기준으로피고인 1 및 그 특수관계인이공소외 1 저축은행 주식 지분 22.8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 겸○○저축은행 그룹 회장으로서 매일 오전마다 열리는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를 통하여 동 은행 대표이사인피고인 2, 감사인피고인 4 등과 상의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던 자이다. 2. 상법위반 가. 회사 자산의 보호 및 위법 배당 금지 주식회사의 자산은 채권자에 대한 일반적 담보가 될 뿐 아니라, 그 주식회사의 실질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경영진이 이익을 부당하게 과대 배당할 경우에는 회사 자산의 견실성이 저해되어 결국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이에상법 제462조 제1호는 대차대조표상의 순 자산액에서 자본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과대 배당하였을 경우 회사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상법 제625조는 회사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중 하나로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한 이사, 감사 등 경영진을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회사 자산의 견실성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은 위와 같이 상법에서 규정한 배당가능 이익을 초과한 금액을 배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법 배당 2010. 12. 31. 기준으로피고인 1이공소외 1 저축은행 주식 지분 22.88%를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피고인 2 및 그 특수관계인이 동 주식 지분 9.62%를, 감사피고인 4 및 그 특수관계인이 동 주식 지분 5.28%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피고인 1은, 위피고인 2,4와 함께공소외 1 저축은행의 분식 결산을 통하여 배당 가능이익을 가공으로 창출한 다음 기말 배당 및 중간 배당을 통하여 그 수익을 배분받기로 마음먹고, 6월 기말 결산시마다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거나 미실현 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 결산한 다음 그 재무제표를 토대로 배당을 실시하여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피고인 1은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를 통해피고인 2,4와 함께 상의한 다음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들에게 분식 결산을 지시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39기(2007. 7. 1. ~ 2008.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손실이 3,040억 2,429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768억 2,47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2조 2,214억 2,634만 원임에도 마치 2조 6,442억 2,034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당시 실제공소외 1 저축은행의 순 자산액은 (-)1,295억 6,081만 원의 자본잠식상태에 불과하고 이에 자본액 216억 6,600만 원, 자본준비금 26억 2,629만 원 및 이익준비금 271억 6,453만 원을 차감하면 (-)1,810억 1,763만 원에 이르러 배당가능이익이 전혀 없었음에도 2008. 9. 3. 피고인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주당 1,250원(액면액 5,000원, 배당률 25%)씩 49억 1,716만 원을 결산 배당하고, 계속하여 제40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손실이 5,799억 9,9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279억 1,6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2조 5,515억 5,100만 원임에도 마치 3조 2,416억 4,2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당시 실제공소외 1 저축은행의 순 자산액은 (-)3,924억 1,371만 원의 자본잠식상태에 불과하고 이에 자본액 216억 6,600만 원, 자본준비금 26억 2,629만 원 및 이익준비금 351억 6,453만 원을 차감하면 (-)4,518억 7,054만 원에 이르러 배당가능이익이 전혀 없었음에도 2009. 10. 14. 피고인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주당 1,000원(액면액 5,000원, 배당률 20%)씩 31억 7,543만 원을 결산 배당하고, 2010. 2. 17. 주당 1,000원(액면액 5,000원, 배당률 20%)씩 31억 7,543만 원을 중간 배당하였다. 이로써피고인 1은피고인 2,4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상법 법령에 위배하여 112억 6,802만원을 배당하였다. 【증거의 요지】【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피고인 2,3,4,5,6,7,14,15,16,17,18,19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피고인 1,8,9 및공소외 18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증인공소외 87,82,52,85,41,86,83,84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피고인 1(증거순번 1367, 1524번),피고인 2(증거순번 1362번),피고인 3(증거순번 1373, 1525번),피고인 4(증거순번 1382번),피고인 5(증거순번 1387, 1492번),피고인 6(증거순번 1430번),피고인 8(증거순번 1501번),피고인 9(증거순번 1508번),공소외 18(증거순번 1529번),피고인 14(증거순번 1511번),피고인 15(증거순번 1435번),피고인 16(증거순번 1516번),피고인 17(증거순번 1522번),피고인 18(증거순번 1500번)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184,185,87,186,피고인 7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공소외 187,188,189,190,191,192,193,194,195,196,197,198,199,200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소외 1 저축은행 계열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은행들의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공소외 1 저축은행 주주구성내역,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그 계열은행 주주명부 첨부), 수사보고(○○저축은행그룹 관리 SPC 현황), 수사보고(공소외 1 저축은행 대주주 등, 출자자 여신 SPC 사업약정서, 대출약정서 첨부), 수사보고(○○저축은행그룹 선박SPC 출자자 여신관련) 1.공소외 1 저축은행 주주명부(2009. 6. 30., 2010. 6. 30.),공소외 2 저축은행 주주명부(2009. 6. 30., 2010. 6. 30.),공소외 3 저축은행 주주명부(2009. 6. 30., 2010. 6. 30.),공소외 4 저축은행 주주명부(2009. 6. 3.0, 2010. 6. 30.),공소외 5 저축은행 주주명부(2009. 6. 30., 2010. 6. 30.),피고인 14 관리 차주 현황,피고인 15 관리 차주 현황,공소외 83 관리 차주 현황,○○저축은행그룹 관리 SPC 현황, 2006. 1. 1.부터 현재까지 대출, 상환내역,○○저축은행그룹 출자자 여신현황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및 제5의 마항 1.피고인 2,3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피고인 8,9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공소외 31(제2회,공소외 91 진술부분 포함),공소외 91(제4회)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피고인 9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공소외 20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공소외 31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소외 3 저축은행피고인 8 노트북 복구자료 첨부) 1. 주주별주식배정내역 사본,공소외 1 저축은행 대출내역 사본(증거순번 972번),공소외 2 저축은행대출금 내역 사본(증거순번 976번),공소외 3 저축은행대출금 내역 사본(증거순번 982번),공소외 4 저축은행 대출금 내역 사본(증거순번 989번),□□□□□갤러리 소장품목록, 대출신청서(공소외 3 저축은행) 사본,□□□□□갤러리 대출금 및 사용내역 명세,공소외 3 저축은행 문제점개요 출력물 범죄사실 제3항 1.피고인 2,3,4,5,6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피고인 1,8,9,10,11,12,13 및공소외 18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증인공소외 87,82,84,85,41,5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피고인 1(증거순번 1368번),피고인 2(증거순번 1362번),피고인 3(증거순번 1374번),피고인 4(증거순번 1383, 1532번),피고인 5(증거순번 1387, 1526번),피고인 6(증거순번 1430번),피고인 8(증거순번 1392, 1394, 1527번),피고인 9(증거순번 1528번),공소외 18(증거순번 1529번),피고인 10(증거순번 1436, 1520번),피고인 11(증거순번 1396, 1530번),피고인 12(증거순번 1438, 1515번),피고인 13(증거순번 1475, 1531번)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83(증거순번 397, 422, 614번),피고인 15(증거순번 409번),피고인 14(증거순번 417번),공소외 89(증거순번 432번),공소외 48(증거순번 458번),공소외 41(증거순번 464번),공소외 52(증거순분 466번),공소외 50(증거순번 474번),공소외 37(증거순번 480번),공소외 82(증거순번 533번),공소외 202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공소외 203,204,205,206,207,208,209,210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소외 1 저축은행 미래 이익 금융자문수수료 명목 선취하여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분식 및 관련 문건 첨부), 수사보고(PF 및 금융자문수수수료 내역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은행의 PF 수수료 및 금융자문수수료 내역), 수사보고(○○저축은행그룹의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 검토보고), 수사보고(수정 재무제표 작성-금융자문수수료 수익인식 취소 반영), 수사보고(수정재무제표 작성-대주주 등 신용공여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자 적립 및 금융자문수수료 취소에 따른 재무제표 변동) 1.공소외 1 저축은행 금융자문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내용 협의문건,공소외 211 회계법인 금융자문수수료 질의 공문 이메일 출력물,공소외 1 저축은행 금융자문용역의 내용과 수수료의 수익인식시기 검토서, 2008-2010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3 저축은행 금융자문수수료현황(공소외 1 저축은행 업무부공소외 89 제출자료),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각 계열은행들에 대한 각 예금보험공사의 2010. 12. 31. 기준 자산건전성 재분류 결과 확인서 및 자산건전성 조정분류 내역서,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각 계열은행들에 대한 각 2009. 6. 30. 기준 자산건전성 재분류 결과, 차주별 및 대출계좌별,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각 계열은행들에 대한 각 2010. 6. 30. 기준 자산건전성 재분류 결과, 차주별 및 대출계좌별, 2009. 6. 예상손익 및 추가발생시(공소외 1 저축은행), 2009. 3월 대비 6월예상 손익현황, 대출에 의한 금융자문수수료 수취 현황, 예상손익·BIS 자기자본 비율 산정표 등 가결산 내역, 각공소외 1 저축은행 출자자 대손충당금 및 금융자문수수료 반영 수정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각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계열저축은행들의 금융자문수수료 및 PF 수수료 수취현황, 2009. 3월 실적 및 6월 예상, 각 금융자문수수료 수익인식 취소에 따른 수정분개, 각 수정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범죄사실 제4항 1.피고인 2,3,4,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피고인 1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공소외 112,212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공소외 97,98,114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주주간약정서 및 우선주인수계약서,공소외 1 저축은행 우선주 청약 관련 주요 확인사항 범죄사실 제5의 다, 하항 1.피고인 2,4,5,14,16,3,6,17,18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피고인 1,10,8,9,12,13 및공소외 18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증인공소외 6,5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피고인 14(증거순번 671, 730번),공소외 6(증거순번 706번),공소외 52(증거순번 1252, 1485번)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공소외 198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담보해지 관련 동의서 등 결재문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신탁계약해지 동의서), 수사보고(담보해지일 기준 채무잔액 증빙자료 및 이에 첨부된 각 부채증명원), 수사보고{피의자공소외 18 효성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담보설정해지{공소외 122 주식회사 25억원 및 무담보 대출[공소외 56 주식회사 20억원] 확인 보고} 1.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PF 현황, 인천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약정서(2006. 3. 23.), 확약서 및 공동사업약정서(2009. 9. 24.),공소외 7 주식회사의 주주명부,공소외 122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주)▲▲▲▲▲▲▲▲(현공소외 121 주식회사의 주주명부),공소외 8 주식회사의 주주명부,공소외 56 주식회사의 주주명부,공소외 36 주식회사의 주주명부, 인장보관현황(2009. 10. 07), 통장보관현황(2009. 10. 07.), 서류 보관현황(2009. 10. 07.), 인천시 효성동 토지담보해지 내역,공소외 1 저축은행 등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해지 동의서, 신탁처분 동의서 및 신탁원부 변경계약서, 신탁해지 등기부등본(대표필지),공소외 56 주식회사 여신승인 신청서,공소외 56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대출규정 범죄사실 제5의 라항 1.피고인 2,4,5,3,6,17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피고인 1,8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증인공소외 8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피고인 2(증거순번 1366번),피고인 4(증거순번 1386번),피고인 5(증거순번 1389번),피고인 6(증거순번 1432번),피고인 8(증거순번 1393번)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58,피고인 14(증거순번 897번),피고인 17(증거순번 904번),공소외 48(증거순번 934번)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외 3 저축은행의 본건 대출 11억 원 관련 서류 첨부보고(첨부된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포함)】, 수사보고(공소외 70 은행 대출금 100억 원 사용처 확인보고), 수사보고(2007. 3. 12.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본건 상가 25개 선순위 11개, 후순위 14개를 근저당 설정한 사실 확인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공소외 15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공소외 139 주식회사),공소외 15 주식회사 대출현황,공소외 15 주식회사 대출현황(공소외 2 저축은행), 대출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서(증거순번 833번), 2010년 1/4분기 대손인정신청채권명세, 등기부등본(독산동(지번 3 생략)), 사업추진약정서 사본(증거순번 915번), 대출규정 범죄사실 제5의 바, 사, 아, 자, 차항 1.피고인 2,4,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피고인 1,8,11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증인공소외 8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피고인 4(증거순번 1533번),피고인 5(증거순번 1534번),피고인 8(증거순번 1437번),피고인 11(증거순번 1474번)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213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공소외 48(증거순번 1120번),공소외 87(증거순번 1123번) 작성의 각 진술서 1.공소외 3 저축은행의공소외 104 건설회사에 대한 27억 2,000만 원 대출 관련 대출검토서와 대출신청서, 여신심사 위원회와 대출심의의결서(증거순번 1098, 1102번), 일반대출거래내역(증거순번 1099, 1103, 1108, 1116번),공소외 3 저축은행의공소외 128 주식회사에 대한 20억 원 대출 관련 대출검토보고서와 대출약정서, 대출신청서,공소외 3 저축은행의공소외 128 주식회사에 대한 20억 원 대출 관련 대출검토보고서와 여신거래 약정서, 여신심사 위원회 의사록(증거순번 1106, 1111, 1115번), 2009. 5. 11.자 수익권증서 및 2009. 5. 6.자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서 1차 변경,공소외 3 저축은행의공소외 132 주식회사에 대한 20억 원 대출 관련 대출검토보고서, 대출신청서, 여신거래 약정서,공소외 3 저축은행의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35억 원 대출 관련 대출검토서, 대출신청서, 여신거래 약정서,공소외 104 건설회사,공소외 128 주식회사,공소외 214 주식회사,공소외 132 주식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등 감사보고서, 대출규정 범죄사실 제5의 카항 1.피고인 2,4,5,19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피고인 1,9,12 및공소외 18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증인공소외 85,41,5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피고인 4(증거순번 1533번)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52(증거순번 1133,공소외 86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공소외 136 주식회사,공소외 137 주식회사,공소외 138 주식회사에 대한 여신취급검토안, 여신부서 결재라인(증거순번 1134번), 각공소외 136 주식회사의 대출신청서,공소외 136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기업정보월보조회(증거순번 1166, 1203, 1215번), 각공소외 137 주식회사의 대출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공소외 137 주식회사), 각공소외 138 주식회사의 대출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공소외 138 주식회사), 대출규정 범죄사실 제5의 타, 파항 1.피고인 2,3,4,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피고인 1,13 및공소외 18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증인공소외 5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피고인 4(증거순번 1533번),피고인 5(증거순번 1534번)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52(증거순번 1485번)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공소외 215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공소외 18공소외 5 저축은행 대표이사 재임시 의정부 가능동공소외 53 주식회사 사업관련 무담보 대출 [공소외 53 주식회사 35억 원] 파악보고}, 수사보고{피의자공소외 18공소외 5 저축은행 대표이사 재임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아파트 신축 사업관련 무담보 대출 [공소외 55 주식회사29여억 원] 파악 보고} 1. 대출약정서〔공소외 53 주식회사〕, 여신승인신청서(공소외 53 주식회사),공소외 54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검토보고서, 차주별 대출현황(증거순번 1281번), 법인등기부등본(증거순번 1283번), 고객종합정보조회(공소외 55 주식회사),공소외 1 저축은행 등공소외 55 주식회사 대출현황, 대출규정 범죄사실 제5의 거항 1.피고인 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공소외 102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216 작성의 각 진술서 1. 유상증자 자금현황(증거순번 1290번),공소외 1 저축은행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증거순번 1292번),공소외 141 주식회사레져 법인등기부등본,공소외 101 건설회사 법인등기부등본,공소외 101 건설회사 주식변동내역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공소외 101 건설회사 차입금내역, 금융자문수수료 지급 현황 및 관련 계약서, 관련 거래내역(증거순번 1326번),공소외 1 저축은행거래내역(증거순번 1312번) 범죄사실 제6항 1.피고인 1,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공소외 184 작성의 진술서 1.공소외 32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피고인 7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증거순번 1330번) 1.공소외 217 주식회사 차입금 내역,■사장님(공소외 32를 일컫음) 관련 대출현황 메모지,공소외 217 주식회사 거래내역, 주식매매계약서 사본(증거순번 1343번), 주식매매에 관한 약정서 사본(증거순번 1344번), 계약이행약정서 사본(증거순번 1345번), 판결문사본(2004고합3092), 판결문사본(2004노4078),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부 및 관련 의견서 사본 1부(증거순번 1354번) 【2011고합562호】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공소외 32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공소외 143,218,83,219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증인공소외 220,146,147,피고인 7,공소외 221,150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피고인 2(제5회),피고인 5,3,4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145,222,223,224,225,226,178,227,피고인 7(제2회),공소외 228,229,83,151,피고인 16,6,공소외 230,37,82,231,232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1) 사본(2003. 8. 19.자) 1.공소외 144에 대한 문답조서 1. 수사보고(공소외 16 주식회사,공소외 148 유한회사,공소외 103 유한회사,공소외 149 주식회사 압수·수색 당시 상황 등 보고), 수사보고【공소외 149 주식회사등 3개업체의공소외 1 저축은행 등 본건 전체 대출금, 상환금액, 이자납입 내역 파악 보고】, 수사보고(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관련 규정 첨부 보고에 첨부된 대출규정, 일반자금대출규정, 종합통장대출규정, PF대출 취급규정) 1. 각 등기부 등본(공소외 1 저축은행 및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103 유한회사,공소외 149 주식회사,공소외 148 유한회사의 각 법인 등기부등본, 주요주주현황·‘05. 6. 30.기준,·‘10. 5. 28.기준,·‘10. 10. 31.기준, 각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 각 대출품의서, 각 이사회의사록, 각□□사 프로젝트 관련 의견서,대한불교□□사재단규약, 사용승인서, 사설묘지(납골당) 설치허가증,□□사 납골당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2005. 6. 27.자),□□사 납골당 사업타당성 보고서(2005. 5.), 각 양수도협약서, 각 사업약정서, 각 분양권양수도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변경계약서(2006. 1.), 각 금융자문용역계약서(2005. 4. 1.자),수원지법 2009구합1243호 판결문,서울고법 2009누28065호 판결문,대법원 2010두11498호 판결서, 판결문(2004고단3092,2004고단3583호), 각 약정서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공소외 100 건설회사),□□사 업무에 관한 협조(2005. 8. 30.자), 합의서 사본(2008. 8. 27.자), 변경약정서 사본(2008. 8. 27.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2008. 8. 27.자), 각□□사 재단 대표공소외 147이공소외 1 저축은행피고인 14 이사에게 보낸 문건, 주식매매계약서 사본(2003. 6.자), 주식매매에 관한 약정서 사본, 계약이행약정서 사본,□□사 재단의 매입 토지 현황과공소외 233 명의로 매입한 토지 현황,□□사 납골당 사업 추진구도, 각□□사 프로젝트 사업구도 검토(초안), BS 측 최종 구도, 각 상호저축은행법상 출자자대출규정의 적용 여부,□□사 관련 약정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각□□사 출장 결과 보고,공소외 32-공소외 150 계좌거래내역,공소외 151 명의공소외 61 은행통장 사본 ,□□사관련 자금 사용 내역(2011. 4. 26.) 현재,공소외 149 주식회사,공소외 103 유한회사,공소외 148 유한회사 대출 현황,공소외 100 건설회사 하도급 공사 계약 현황,공소외 32 소득금액 내역, 수사협조의뢰(세무조사결과 회신), 상속세 조사전환 검토보고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불가 통지(공소외 147), 질의회신(공소외 234),공소외 147 수첩 사본 범죄사실 제2항 1.피고인 2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공소외 32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공소외 8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1) 사본(2003. 8. 19.자), 진술조서 사본(공소외 151) 1. 수사보고[공소외 151 명의 대전관저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양도소득세 등 납부금액(1,446,719,020원)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양도소득세 신고 1매] 【2011고합624호】 1.피고인 2,5,9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공소외 235,236,피고인 4,공소외 237,238,239,240,241,242,162,156,243,155,244,153,245,246,50,24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공소외 248,158,249,250,251,252,253,254,255,256,257,258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 【2011고합730호】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제3의 나의 (1)항 1.피고인 4,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피고인 1,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피고인 2,4,5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 1.공소외 89,259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공소외 260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2회 및 제3회 후순위사채 발행의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내부결재 문서 첨부) 1. 2009. 3. 6.자 증권발행실적보고서(공소외 1 저축은행 2009. 3. 6.자 후순위 무보증사채 발행), 2009. 2. 24.자 투자설명서(공소외 1 저축은행 2009. 3. 6.자 후순위 무보증사채 모직 관련 투자설명서), 2009. 6. 25.자 증권발행실적보고서(공소외 1 저축은행 2009. 6. 25.자 후순위 무보증사채 발행), 2009. 6. 8.자 투자설명서(공소외 1 저축은행 2009. 6. 25.자 후순위 무보증사채 모집 관련 투자설명서),공소외 1 저축은행 2007년 감사보고서,공소외 1 저축은행 2008년(2008. 7. 1. ~ 2008. 12. 31.)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공소외 1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명세(2008. 6. 30.), 각공소외 1 저축은행 무보증 후순위사채 발행을 위한 모집주선 계약 체결의 건 문서 사본, 각 인수계약서(공소외 1 저축은행 제2회 무보증 후순위채권 발행 모집주선계약서), 각 사채모집위탁계약서(공소외 1 저축은행 제2회 무보증 후순위 채권 발행 모집위탁계약서),공소외 1 저축은행 제3회 후순위사채 청약자 명단, 2008. 6월말 당기순이익 등 재계산내역(공소외 1 저축은행), 2008. 12월말 당기순이익 등 재계산내역(공소외 1 저축은행), 2009. 3월말 당기순이익 등 재계산내역(공소외 1 저축은행), 각 금융자문 및 PF 수수료 수취현황, 정상채권 분류를 위한 차명차주 대출내역(공소외 1 저축은행, 2008. 6. 30.),공소외 1 저축은행 제2회 후순위사채 청약자 명단, 기타 수입수수료 미반영 등에 따른 주요 재무비율 변화(공소외 1 저축은행), 수정사항 반영에 따른 주요 재무비율 변화(공소외 1 저축은행), 이사회의사록(제2회 후순위채권 발행의 건), 이사회의사록(제3회 후순위채권 발행의 건), 각 후순위 공모채권 홍보물 사본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및 제3의 나의 (2)항 1.피고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피고인 6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피고인 3,6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37,259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2009. 3. 6.자 증권발행실적보고서(공소외 2 저축은행 2009. 3. 6.자 후순위 무보증사채 발행), 2009. 2. 24.자 투자설명서(공소외 2 저축은행 2009. 3. 6.자 후순위 무보증사채 모집 관련 투자설명서), 2009. 6. 25.자 증권발행실적보고서(공소외 2 저축은행 2009. 6. 25.자 후순위 무보증사채 발행), 2009. 6. 8.자 투자설명서(공소외 2 저축은행 2009. 6. 25.자 후순위 무보증사채 모집 관련 투자설명서),공소외 2 저축은행 2007년 감사보고서,공소외 2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명세(2008. 6. 30.), 각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자문계약 체결의 건 문서 사본, 각 자문업무 위임계약서(공소외 2 저축은행과 교보증권 주식회사), 인수계약서(공소외 2 저축은행 제2회 무보증 후순위채권 발행 모집주선계약서),공소외 2 저축은행 제3회 후순위사채 청약자 명단, 정상채권 분류를 위한 차명차주 대출내역(공소외 2 저축은행, 2008. 6. 30.), 각 금융자문 및 PF 수수료 수취현황(공소외 2 저축은행, 2008. 6. 이전), 2008. 6월말 당기순이익 등 재계산 내역(공소외 2 저축은행), 2008. 12월말 당기순이익 재계산 내역(공소외 2 저축은행), 2009. 3월말 당기순이익 재계산 내역(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 제2회 후순위사채 청약자 명단, 기타 수입수수료 미반영 등에 따른 주요 재무비율 변화(공소외 2 저축은행), 각 후순위 공모채권 홍보물 사본 2종 【2011고합1084호】 1.피고인 2,1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피고인 2,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피고인 4,공소외 261,피고인 7,공소외 262,263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외 167 주식회사 회계분석 보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유상증자 결정,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내역, 타법인출자현황공소외 167 주식회사 기준일: 2010. 12. 31., 재무제표 주석5,공소외 1 저축은행, 2006. 6. 30. ~ 2010. 6. 30., 재무제표 주석1,공소외 1 저축은행, 2010. 6. 30.,공소외 167 주식회사 이사회의사록 사본,공소외 1 저축은행 유상증자 매입 관련 서류 사본 【2011고합1133호】 1.피고인 6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피고인 6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173,174,175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37,피고인 17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외 173이 받은 2억 원 사용처 확인(첨부된 통장사본 포함)], 수사보고[세무조사자료 분석보고(첨부된 과소적출액 및 누락 고지세액 요약 자료 등 포함)], 수사보고[공소외 174,175 금품수수 시점 확인(첨부된 달력 포함)] 【2011고합1138호】 1.피고인 17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피고인 17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피고인 6,공소외 59,60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공소외 60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2011고합1216호】 1.피고인 8,11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공소외 42,89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의 금융자문수수료 및 차명차주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적립으로 인한공소외 3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규모 산출 보고) 1. 금융자문 및 PF 수수료 수취현황,공소외 3 저축은행의 2008. 6월 결산 및 2008. 12월 가결산 결과 영업손익 실적보고, 각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계산표,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공소외 3 저축은행 제1회 후순위 사모채권 발행현황, 2009. 5. 25.자 이사회의사록(제1회 후순위채권 발행의 건), 2009. 5. 20.자 내부기안(제1회 기한부 후순위채권 발행의 건),공소외 3 저축은행의 후순위 사모채권 상품 안내자료 【2011고합1352호】 범죄사실 제Ⅲ의 1항 1.피고인 4,5,15,16,6,17,19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피고인 20,21,1,2,3,10,8,11,9,12 및공소외 18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공소외 264,265,266,267,268,81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피고인 8,3,6,9,공소외 18,피고인 5,16,1,4(증거순번 206번),피고인 10,12,2(증거순번 1068, 1069번),피고인 17,20(증거순번 106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피고인 15(증거순번 71, 129번),공소외 81(증거순번 73, 276번),피고인 17(증거순번 75번),피고인 16(증거순번 79번),공소외 220,피고인 20(증거순번 88번),피고인 7(증거순번 221번),공소외 269,52,270,84,271,268,피고인 20(증거순번 828, 829번),피고인 2(증거순번 883번)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2005. 8. 9.자 및 2005. 8. 10.자 각 사업약정서 사본, 2005. 8.경공소외 19 회사 작성 사업계획서 사본,공소외 19 회사,공소외 29 유한회사,공소외 26 주식회사,공소외 65 주식회사,공소외 66 유한회사 및공소외 67 주식회사의 각 법인등기부등본,공소외 20 회사 주주 명부, 캄보디아 신도시프로젝트 관련 토지등기발급 현황 및 잔금지급 일정 협의 공문 사본,공소외 20 주식회사 사업별 집행내역, 공동사업약정서(공소외 19 회사,공소외 29 유한회사,공소외 65 주식회사,공소외 66 유한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약정서) 사본,공소외 2 저축은행의공소외 20 회사 관련 대출 등 현황,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2010. 4. 30.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19 회사 간 대출금 현황 및 대출액 집행내역 구분 문건, 저축은행법규집 표준규정(여신편) 대출규정, 자산건전성 재분류표, 현지법인 등기부등본, 캄보디아 사업 관련 사업별 대출금액 요약 범죄사실 제Ⅲ의 2항 1.피고인 4,5,15,16,6,17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피고인 20,21,1,2,3,10,8,11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공소외 272,81이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피고인 2(증거순번 1068, 1069번),피고인 21(증거순번 1097번),피고인 4(증거순번 1109번),피고인 20(증거순번 106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피고인 20(증거순번 89번),피고인 15(증거순번 129, 791번),공소외 271,피고인 21(증거순번 466번),피고인 20(증거순번 829, 830번)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공소외 21 회사,공소외 22 회사의 사업별 집행내역, 저축은행법규집 표준규정(여신편) 대출규정, 현지법인 등기부등본, 캄보디아 신공항 사업 관련 일자별 대출 내역,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사업약정서,공소외 11 회사 작성 씨엠립신국제공항 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캄보디아 공항 설립 관련 전체 대출자금 호름 및공소외 22 회사-공소외 27 주식회사 차입 내역 및 사용내역 상세 현황, 법인등기부등본(공소외 11 회사가,공소외 27 주식회사,공소외 25 유한회사) 범죄사실 제Ⅲ의 3항 1.피고인 4,5,15,16,6,17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피고인 20,21,1,2,3,10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피고인 2(증거순번 1070번),피고인 21(증거순번 1097번),피고인 4(증거순번 1109번)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271,피고인 21(증거순번 480번),피고인 15(증거순번 500, 502, 791, 1009번),공소외 273,274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저축은행법규집 표준규정(여신편) 대출규정, PF 대출 취급규정, 상호저축은행의 해외부동산기획대출 취급관련 업무지도 요청, 현지법인 등기부등본, 캄보디아 고속도로 사업 관련 일자별 대출 내역, 캄보디아 캄퐁솜 개발사업 관련 일자별 대출 내역, 캄보디아 고속도로 개발사업 사업약정서(2008. 1. 9.), 사업약정서(증거순번 546번), 캄퐁솜 토지매매대금 지급관련 현지법인 설립 관련 자료, 법인등기부등본(공소외 30 유한회사), 법인등기부등본(공소외 73 유한회사),공소외 12 회사의 현지법인 차입, 송금, 집행내역,공소외 24 회사의 현지법인 차입, 송금, 집행내역 범죄사실 제Ⅳ항 1.피고인 20,21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증인피고인 7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피고인 2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피고인 21(증거순번 1063번),피고인 2(증거순번 1070번)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피고인 21(증거순번 792번),공소외 183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공소외 11 회사 정관 편철 및 정관 내용 확인 보고 및 이에 편철된공소외 11 회사 정관 사본 포함], 수사보고 (피고인 20,21의 포상금, 용역비 수령총액 확인 및 일자별공소외 11 회사 지급기안서, 입금전표 편철보고 및 이에 첨부된 기안서, 영수증, 전표, 용역계약서, 이사회의사록) 1. 포상금 입금 내역 【2011고합1407호】 1.피고인 1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피고인 1,2,4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1 저축은행 연도별 배당내역, 각공소외 1 저축은행계열 주주별 배당내역, 각 정기배당금지급 내부품의서, 각 중간배당금지급 내부품의서, 각 정기배당결의의 건 이사회의사록, 각 중간배당결의의 건 이사회의사록, 각 주식배당금 이체확인증, 각 현금배당 지급위탁, 각공소외 1 저축은행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각공소외 1 저축은행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공소외 1 저축은행 배당가능이익 계산내역,공소외 1 저축은행 배당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고인 11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사실 확인 보고】 1.피고인 11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피고인 1 각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13조,상법 제635조 제1항,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제1항 제8호,제178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4항 및2011고합730호 범죄사실 제3의 나의 (1)항(포괄하여)의 각 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제1항 제8호,제178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0조(2011고합1084호의 허위작성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 각 포괄하여), 카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사 납골당 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3 저축은행,공소외 5 저축은행), 라(피해자공소외 3 저축은행), 바, 사, 아, 자, 차, 타, 파, 하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3 저축은행)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1항,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상법 제625조 제3호,제622조 제1항,제462조 제1항,제462조의3 제2항,형법 제30조(위법배당의 점) 나.피고인 2 각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13조,상법 제635조 제1항,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제1항 제8호,제178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4항 및2011고합704호 범죄사실 제3의 나의 (1)항(포괄하여)의 각 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제1항 제8호,제178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0조(2011고합1084호의 허위작성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 각 포괄하여), 마(피해자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3 저축은행,공소외 4 저축은행 / 피해자공소외 2 저축은행 및 피해자공소외 3 저축은행은 각 포괄하여), 카, 거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사 납골당 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3 저축은행,공소외 5 저축은행), 라(피해자공소외 3 저축은행), 마(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 바, 사, 아, 자, 차, 타, 파, 하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3 저축은행)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마(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 포괄하여)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1항,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6항의 경우에만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제313조,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다.피고인 3 각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및 대주주의 친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또는 차주별)로 포괄하여], 각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13조,상법 제635조 제1항,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제1항 제8호,제178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0조(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2 저축은행), 라(피해자공소외 2 저축은행, 포괄하여), 마(피해자공소외 2 저축은행, 포괄하여)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사 납골당 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마(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 자, 타, 파, 하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3 저축은행)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라.피고인 4 각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13조,상법 제635조 제1항,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제1항 제8호,제178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0조(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 각 포괄하여), 마(은행별로 포괄하여), 카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사 납골당 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3 저축은행,공소외 5 저축은행), 라(피해자공소외 3 저축은행), 바, 사, 아, 자, 차, 타, 파, 하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3 저축은행)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마.피고인 5 각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13조,상법 제635조 제1항,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제1항 제8호,제178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0조(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 각 포괄하여), 마(은행별로 포괄하여), 카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사 납골당 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3 저축은행,공소외 5 저축은행), 라(피해자공소외 3 저축은행), 바, 사, 아, 자, 차, 타, 파, 하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3 저축은행)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제313조,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바.피고인 6 각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13조,상법 제635조 제1항,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2 저축은행), 라(피해자공소외 2 저축은행, 포괄하여)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사 납골당 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제1항 제8호,제178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0조(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형법 제133조 제1항,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사.피고인 7 각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아.피고인 8 각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및 대주주의 친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또는 차주별)로 포괄하여], 각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13조,상법 제635조 제1항,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마(포괄하여)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3 저축은행), 라(피해자공소외 3 저축은행), 바, 사, 아, 자, 차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47조 제2항,제30조(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자.피고인 9 각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13조,상법 제635조 제1항,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4 저축은행), 카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제313조,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차.피고인 10 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13조,상법 제635조 제1항,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2 저축은행)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카.피고인 11 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13조,상법 제635조 제1항,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바, 사, 아, 차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47조 제2항,제30조(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타.피고인 12 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13조,상법 제635조 제1항,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4 저축은행), 카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파.피고인 13 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13조,상법 제635조 제1항,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5 저축은행), 타, 파, 하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하.피고인 14 각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 포괄하여)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사 납골당 사업 대출로 인한 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3 저축은행,공소외 5 저축은행)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거.피고인 15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3 저축은행)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너.피고인 16 각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4 저축은행)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과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3 저축은행,공소외 5 저축은행)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3 저축은행)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더.피고인 17 각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공소외 2 저축은행), 라(피해자공소외 2 저축은행, 포괄하여)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러.피고인 18 각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4 저축은행)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머.피고인 19 각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제37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카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버.피고인 20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3 저축은행)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1항,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서.피고인 21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제30조[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제355조 제1항,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2,3,4,5,6,8,9,14,15,16,17,19 : 각형법 제40조,제50조[각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와 위 각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출로 인한 각 상호저축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피고인 1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4항 및2011고합704호 범죄사실 제3의 나의 (1)항의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 각 포괄하여), 카항과 각□□사 납골당 사업 대출, 각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4 저축은행,공소외 5 저축은행), 각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 각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각 상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피고인 2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4항 및2011고합704호 범죄사실 제3의 나의 (1)항의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 각 포괄하여), 마, 카, 거항과 각□□사 납골당 사업 대출, 각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4 저축은행,공소외 5 저축은행), 각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 각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다.피고인 3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2 저축은행), 라(피해자공소외 2 저축은행), 마(피해자공소외 2 저축은행)항과 각□□사 납골당 사업 대출, 각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4 저축은행,공소외 5 저축은행), 각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 각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라.피고인 4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 마, 카항과 각□□사 납골당 사업 대출, 각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4 저축은행,공소외 5 저축은행), 각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 각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마.피고인 5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 마, 카항과 각□□사 납골당 사업 대출, 각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4 저축은행,공소외 5 저축은행), 각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 각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바.피고인 6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사.피고인 7 각 징역형 선택 아.피고인 8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마항과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자.피고인 9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차.피고인 10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카.피고인 11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타.피고인 12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파.피고인 13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하.피고인 14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 포괄하여)항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거.피고인 15 각□□사 납골당 사업 대출, 각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4 저축은행,공소외 5 저축은행), 각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 각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너.피고인 16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4 저축은행)항과 각□□사 납골당 사업 대출, 각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공소외 1 저축은행,공소외 2 저축은행,공소외 4 저축은행,공소외 5 저축은행), 각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 각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더.피고인 17,18,19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러.피고인 20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머.피고인 21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11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피고인 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피고인 7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공소외 148 유한회사에 대한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5,6,9,10,11,12,14,15,16,17,18,19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5,6,7,10,11,12,13,14,15,16,17,18,19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2011고합403호】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 개관 가.피고인 1 (1)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은 2003. 11.경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부터 위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재도 하지 않았다. 비록피고인 1이 2005.경부터 명목상 고문직을 수행하면서 일부 임원회의에 참석은 하였지만, 잦은 해외 출국 등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인이 임원회의에 참석하였을 때도 대출결정과정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 공소외 1 저축은행 업무 전반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자인피고인 2가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일부 업무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상피고인들을 통하여피고인 1에게 보고를 한 적도 있지만, 위 보고 역시 요식행위에 불과하였고, 그나마피고인 1이 결석한 가운데 결정된 임원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보고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피고인 2가 대출 업무에 관한 내용을 보고할 때도 법무법인의 자문 등을 거친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피고인 1은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실행한 대출들이 위법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다. 이렇듯피고인 1은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SPC의 상당수 주주가피고인 2 등에 의해 지정된 후공소외 1 저축은행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모두 알 수도 없었고,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2) 각 허위작성된 재무제표 공시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은공소외 1 저축은행의 회계업무를 관장할 실질적·형식적 권한이 없고 위 업무에 관여한 적도 없다. 비록피고인 2가 임원회의에서피고인 1에게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결산업무에 관한 보고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피고인 2는 법무법인의 자문이나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은 후 적법하게 처리한 내용들을 보고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각 계열은행의 재무제표들이 분식 작성되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다. (3)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피고인 1은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기 재무제표가 분식작성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공소외 113 재단법인이나공소외 115 학교법인의 기금을 유치하는 업무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4)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일부 PF 대출이 SPC 등으로부터 제대로 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피고인 2 피고인 2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계열은행들의 대출업무 및 결산업무 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피고인 2는 위 각 대출업무 또는 결산업무가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피고인 2는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각 계열은행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위 대출업무에 관여한 것이지 위 은행들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다.피고인 4 (1)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직접 관리하는 SPC들의 경우공소외 1 저축은행 대주주 개인들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SPC가 아니므로공소외 1 저축은행이 이들 SPC들에게 PF 자금을 대출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게다가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제반 사항을 감독한 금융감독 당국도 이러한 대출을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2) 각 허위작성된 재무제표 공시의 점에 관하여 검찰은공소외 1 저축은행이 PF 자금을 대출한 SPC들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여 회계적으로 선인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지만, 금융자문수수료는 특정용역이 발생하면 즉시 인식이 가능한 것이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야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금융자문수수료를 선취하는 것과 관련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을 때도 특별한 지적은 받은 사실이 없다. (3)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4는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모집 당시 제출된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기 재무제표가 분식작성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라.피고인 5 (1) 각 분식회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5는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계열은행의 분기별, 회계연도별로 이루어지는 결산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2)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5는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위 유상증자모집 당시 제출된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기 재무제표가 분식작성된 것도 알지 못하였다. 마.피고인 6 (1)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6이 근무한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공소외 1 저축은행이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SPC들에게 대출하게 된 것은 모회사인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시에 의한 것인바,피고인 6은 이러한 대출결정과정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 게다가 이러한 SPC들에 대한 PF 대출은 모두공소외 1 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등의 자문·검토를 거친 것이어서피고인 6은공소외 2 저축은행의 위 PF 대출 참여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할 수 없었다. 가사피고인 6이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들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인 6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가담하였을 뿐이고, 게다가 부하직원으로서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것이므로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각 분식회계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결산 및 회계업무는 담당 회계법인에서 총괄 관리·처리한 것이어서 회계전문가가 아니었던피고인 6으로서는공소외 1 저축은행 및공소외 2 저축은행의 회계담당자가 작성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신뢰하였을 뿐이며,공소외 2 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분식작성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3)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이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관하는 PF 대출에 참여하게 된 것은 모두공소외 1 저축은행 측 임원들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피고인 6은 위 대출결정과정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 더군다나공소외 2 저축은행의 위 대출참여는 대출을 요하는 PF 사업의 장래 수익성이 매우 좋다는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의 말을 신뢰하여 결정된 것이고, 기존 대출 당시 제공받은 담보를 해지하여 준 것도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추가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바,피고인 6은 위 대출참여나 담보해지 당시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한 것이 아니다. 바.피고인 8 (1)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8이 대표이사로 재직한공소외 3 저축은행이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관하는 PF 대출에 컨소시엄 참여를 한 사실은 있지만,피고인 8은 2010. 1.경까지는 위 PF 대출이 실제로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는 SPC들을 차주로 하는 대출이라는 점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위 SPC들의 주주와 임원들이 차명이라는 사실 역시 알지 못하였다. (2) 각 분식회계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11의 주장 포함)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제39기 재무제표가 분식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가)공소외 3 저축은행이 PF 대출의 대가로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의 경우 결국공소외 1 저축은행에공소외 3 저축은행이 예치한 예금에 대한 역마진 문제를공소외 1 저축은행이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수취한 것인바, 예금예치의 대가로서 수익으로 인식한 것이지 허위의 가공이익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금융감독원이나 회계법인 등은 저축은행이 PF 대출의 대가로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해주었고, 다른 금융기관들도 PF 대출 취급 시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되어 있으며, 게다가공소외 1 저축은행이 소위 ‘턴키 베이스’ 방식에 의한 대출을 실행하며 자금 전반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금융자문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취가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 특히 검찰은 2009. 6. 30. 기준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금융자문수수료 210억 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이 위법한 회계처리였다고 주장하나 위 210억 원은 외부회계감사 기간 내인 2009. 8. 25.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사이에 모두 실제로 입금이 되었으므로 이를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오히려 적법한 회계처리였다. (라) 그리고공소외 3 저축은행의 재무제표는 외부회계감사에서 모두 적정의견을 받은 것이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도 없다. (3)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11의 주장 포함) 공소외 3 저축은행이공소외 1 저축은행 주관 PF 대출에 참여하여 대출을 한 사실은 있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피고인 8,11은 본인인공소외 3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의사를 가지고 위 대출참여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가)피고인 8,11은 대출이 이루어지는 PF 사업에 대해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마쳤다는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말을 신뢰하였다. (나) 또한피고인 8,11은 사업성이 충분하고 1군 건설사가 시공사로 책임준공까지 맡는다는 내용의공소외 3 저축은행 내부 대출검토보고서와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이 모두 제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신뢰한 후 위 보고서나 의사록을 참조하여 대출결정을 한 것이다. (다) 특히피고인 8,11은공소외 1 저축은행 주관 PF 대출에 부실이 발생한다면공소외 1 저축은행이 책임지고 대출금을 변제해 줄 것이라고 믿었고, 위 PF 대출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경우도 없었다. (라) 나아가 개별대출 건들에 대해 살피건대, ① 우선 효성동 개발 사업(피고인 8만 해당)과 관련하여공소외 3 저축은행이 수취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준 것은 시행사의 지분이 2/3이상 안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공소외 7 주식회사로 사업권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관사인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담보해지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담보해지를 해주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받을 수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오히려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은행 전체에 이익이 되는 행위였으며, 더군다나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은 인허가를 받은 후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해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피고인 8은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말을 믿고 담보해지를 해 주게 된 것이다. ② 또한,피고인 8이□□□□□갤러리에 대출 결정을 하면서 대출금으로 구입하게 될 중국 그림의 담보가치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중국 그림 등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오히려피고인 8은 위 갤러리 대표인공소외 31이 중국 그림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위 그림들이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공소외 31의 판단을 믿고 위와 같은 대출결정을 한 것이다. 게다가피고인 8은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구입한 그림들을 모두공소외 3 저축은행의 금고에 보관하여 두고 이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해 두어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였으며, 실제 위공소외 3 저축은행이 양도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그림들의 담보가치는 공소사실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56억 4,100만 원의 대출금을 훨씬 상회한다. ③ 나머지 대출 건들의 경우에도 1군 시공업체가 책임준공, 책임분양을 조건으로 시공을 맡기로 하였거나 미분양 부분을 인수하는 조건 등이어서 모두 사업진행이나 대출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후 대출결정을 한 것이다. 사.피고인 9 (1)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9는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요청하는 PF 대출이공소외 1 저축은행이 관리·지배하는 SPC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막연한 느낌을 받았지만,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SPC를 설립하여 자기사업을 한다는 사실이나 위 PF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2) 각 분식회계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4 저축은행이 차주인 SPC들로부터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를 회계적으로 선인식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어떠한 지적을 받은 사실도 없다. (3)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9는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대출참여요청이 있을 경우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판단한 사업성 검토결과 등을 신뢰하고 PF 대출을 하거나 사업절차상 기존 대출에 대한 담보해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공소외 1 저축은행의 말을 신뢰하여 담보해지를 하였던 것이지공소외 4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대출 또는 담보해지 결정을 하였던 것이 아닌바, 결국피고인 9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효성동 개발 사업 관련 담보해지로 인한 배임의 경우,공소외 122 주식회사 관련 담보해지는 2010. 2. 3.공소외 122 주식회사에 80억 원을 대출하면서 이미 합의한 조건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고,공소외 36 주식회사 관련 담보해지의 경우 피고인은 담보해지 당시 대출금 잔액 80억 원 중 40억 원을 상환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고, 이에 따라 담보해지를 해주면서 40억 원을 상환받은 것이었다. 게다가 위 각 담보해지는 모두 관련법규 상 1인 소유자가 개발부지의 2/3 이상을 소유하여야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이루어져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피고인 9는 2010. 10.경까지 담보를 재설정해 준다는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담보해지를 하여 준 것이며,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담보해지 후 당해 토지를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 (나) 대전관저지구 개발사업 관련공소외 137 회사,공소외 136 주식회사,공소외 138 회사에 대한 각 대출의 경우 피고인은공소외 1 저축은행이 당해 사업의 사업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열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계열은행에 컨소시엄 참여 요청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PF 대출 취급규정 제6조에 의거 주관사인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검토결과를 원용하여 여신심사를 하고 PF 대출을 하였던 것이었고, 당해 개발사업은 1군 건설업체인공소외 64 건설회사가 책임준공, 책임분양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피고인 9는 대출채권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갤러리 대출로 인한 배임의 경우,피고인 9는 구입가가 84억 원인 그림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공소외 1 저축은행 감사인피고인 4의 요청을 받고 80억 원의 담보대출을 한 것으로,피고인 9는 위 그림들이 대출금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믿었고, 당해 그림들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으며, 그림을 보관하는공소외 3 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보관증까지 받아두었는바, 역시 대출채권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공소외 18 (1)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18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계열은행들에 대한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요청은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인피고인 4,5가 한 것인데, 이들이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관하는 PF 대출의 구조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공소외 18은 위 대출들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에 해당하는지 미처 알지 못하였다. (2) 각 분식회계의 점에 관하여 차주인 SPC들로부터 받은 금융자문수수료 수취의 경우, PF 대출의 주간사인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용역제공의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금융자문수수료를 계열은행들에게 배분해 주는 대로 받았을 뿐이며,공소외 5 저축은행은 위 금융자문수수료를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 수익으로 인식한 적이 없다. (3)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18은○○저축은행 그룹에 인수될 당시 부실기업이었던공소외 4 저축은행 및공소외 5 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시키기 위해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관하는 PF 대출에 참여한 것이지, 위 계열은행들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해 이러한 대출참여를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공소외 18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대전관저지구 사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공소외 4 저축은행이 3개 시행사에 각 80억 원씩을 대출하였는데, 당시 1군 건설회사인공소외 64 건설회사가 책임준공과 책임분양을 약속하였고, 공사진행 및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되는 등 사업성이 좋고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출을 하였다. (나)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의 경우, 당시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들이 직접공소외 4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사업성이 매우 좋다는 설명을 하였고, 대출담보로 1순위 신탁수익권 증서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었다. (다)공소외 53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의 경우,공소외 4 저축은행이 2010. 6.경 35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위 대출은 토지계약금 대출로서 토지 매입 후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확약을 받고 주식·예금 등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였으며,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도 징구하는 등 채권회수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였다. (라)공소외 55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의 경우,공소외 5 저축은행이 2010. 6.경 30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1군 건설회사인공소외 275 건설회사가 사업을 제안한 것이고, 대출 취급당시 시행사에 대하여 계약금 및 사업권 양도담보, 주식 근질권 설정을 하였으며, 시행사 대표이사와 대주주의 연대보증도 있었기 때문에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마)공소외 122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의 경우, 대출당시부터 매입토지에 대한 담보신탁 후 구역지정을 위하여 총괄시행사에게로의 토지 소유권 이전과 이를 위한 담보해지가 약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실제로는 신용대출에 해당한다. (바)공소외 56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의 경우,공소외 276 저축은행의 대출을 대환한 것인데공소외 276 저축은행도 사업성평가를 통해 위 사업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실행한 바 있다. 자.피고인 10 (1)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0은공소외 1 저축은행이나공소외 2 저축은행이 PF 대출을 하면서 차주로 SPC를 이용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는 시행사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았지 위 SPC가공소외 1 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지배하는 회사이고, 대출을 요하는 PF 사업 역시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피고인 10이 맡은 감사업무의 특성상 이를 알 수도 없었다. (2) 각 분식회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0이공소외 2 저축은행의 감사로서 위 은행의 제11, 12기 재무제표에 결재를 한 사실은 있지만,피고인 10은 회계담당 임직원의 보고에 따라 위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된 것이라고 신뢰하며 결재한 것이었고, 게다가 위 재무제표들은 모두 회계법인의 사전검토를 받아 작성된 것이므로 그것에 분식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어려웠다. (3)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0은공소외 2 저축은행의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해지를 하였다는 것을 보고받은 바도 없고, 이와 관련된 기안 서류에 결재한 바도 없는 등 사실상 위 담보해지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차.피고인 11 (1)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1이 감사로 재직할 당시공소외 3 저축은행은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관하는 PF 대출에 컨소시엄 참여를 하였지만,피고인 11은 위 PF 대출이 실제로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는 SPC들을 차주로 하는 대출이라는 점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위 SPC들의 주주와 임원들이 차명이라는 사실 역시 알지 못하였다. (2) 각 분식회계의 점에 관하여 위피고인 8의 주장과 같다. (3)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위피고인 8의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인 11은공소외 3 저축은행의 PF 대출에 관해 감사로서 결재를 하면서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한 적은 없으며, 게다가 감사인피고인 11의 경우 비록 위 대출들에 감사로서 결재는 하였지만, 감사는 감사직무규정 상 대표이사 업무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의 실행여부에 있어 감사의 결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특히 감사는 기본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수익성 검토와 같은 대표이사의 경영상 판단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다. 따라서,피고인 11이 위 대출서류들에 감사로서 결재를 하거나피고인 8과 티타임을 가지며 대출에 논의한 정도만 가지고는피고인 11이피고인 8 등과 공모하여 위 대출실행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카.피고인 12 (1)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관하는 PF 대출에공소외 4 저축은행의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서류에피고인 12가 감사로서 결재한 사실은 있지만,피고인 12는 위 PF 대출의 차주로 지정된 SPC가공소외 1 저축은행 대주주 또는 임원들과 어떠한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출참여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전혀 모른 채, 다만 대출서류 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위와 같은 대출결재를 하였을 뿐이다. (2) 각 분식회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2가공소외 4 저축은행의 감사로서 위 은행의 재무제표에 결재를 한 사실은 있지만,피고인 12는 위 재무제표가 공소장 기재와 같이 분식작성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못하였으며 다만, 재무제표가 서류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결재하였던 것일 뿐 위 재무제표를 분식작성하기 위해공소외 1 저축은행 측 경영진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공소외 4 저축은행이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의 경우에도공소외 1 저축은행이 차주인 시행사에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금융자문수수료를 계열사들의 각 대출금액에 따라 배분하여 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위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취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이익을 선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재무제표 작성은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진의 몫으로 감사의 직무범위에 속하지도 아니한다. (3)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감사인피고인 12도 대표이사와 더불어 대출업무에 관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피고인 12를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감사는 경영진의 위법 여부를 감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오히려 경영진과는 대치되는 위치에 있을 뿐○○저축은행 그룹이나공소외 4 저축은행의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출업무에 관련된 감사인 피고인의 업무는 단지 서류상으로 해당 대출이 상호저축은행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될 뿐이고, 차주의 신용도, 사업성,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대한 대출여부의 판단은 대표이사가 담당하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다. 특히, 저축은행이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 요구되는 여신에 관한 심사나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방안 등은 모두 경영진인 대표이사나 이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감사의 임무로 볼 수도 없다. 가사,피고인 12에 대한 공소사실의 취지가 경영진의 배임행위에 공모한 것이라 하여도 그 행위의 태양을 적시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결국 감사의 업무에 비추어 볼 때, 감사인피고인 12가 서류상 위법사항이 없는 대출에 관하여 결재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배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피고인 12가공소외 1 저축은행 또는공소외 4 저축은행의 경영진들과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개별 대출 건들에 대해 살펴보아도, (가) 이 사건 효성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공소외 36 주식회사에 대한 담보를 해지하여 줄지 여부는 경영진이 판단, 결정해야 할 사안이고, 감사인피고인 12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나) 게다가공소외 36 주식회사 담보해지는공소외 36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80억 원 중 40억 원을 상환받고 잔여 대출금에 대하여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해지에 동의한 것이며, 실제로 위 담보해지 후 40억 원의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졌으나, 후순위 근저당권은공소외 1 저축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설정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타.피고인 13 (1)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에 관하여 상호저축은행 여신과 관련된 감사의 임무는 당해 여신이 법규 또는 내부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고, 이러한 검토는 대출팀에서 올린 여신승인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바, 이 사건 대출승인에 있어서도피고인 13은 여신승인 신청서 기재상 아무런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명을 하였던 것이지, 위 대출이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임을 알면서 승인을 하였던 것이 아니다. 특히피고인 13은공소외 1 저축은행이 SPC를 설립하여 자기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누구와도 의논을 한 적이 없다. (2) 각 분식회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금융자문수수료에 관한 처리를 금지하는 관련 법규 등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의 대가로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게다가피고인 13은공소외 5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분류 및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함에 있어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뿐만 아니라공소외 5 저축은행 대표이사로부터도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받은 바가 없었으며, BIS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그 누구와도 분식결산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3은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한 대출이나 대출관련사항이 모두 적정·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로서 대출팀이 올린 여신승인 신청서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이지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 및공소외 5 저축은행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부실한 대출검토를 하였던 것이 아닌바, 결국피고인 13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파.피고인 6,14,16,17,15 (1)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6,14,16,17,15는 모두공소외 1 저축은행의 SPC들에 대한 PF 대출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위 PF 대출은 모두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자문·검토를 거친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은 아무런 법적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가사 위 피고인들이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들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가담하였을 뿐이고, 게다가 부하직원으로서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것이므로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각 분식회계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6만 해당) 피고인 6은 주간사인공소외 1 저축은행의 회계 및 PF 대출 관리를 믿고 그에 따라 회계를 하고 결산을 하였으므로 분식회계 및 허위 공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피고인 3과 분식회계를 공모하거나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15 제외) 위 피고인들은○○저축은행 그룹 임원들의 대출결정이나 담보해지결정 과정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배임행위를 한 바도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SPC들에 대한 대출로 인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판례 (1)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출자자’란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바, 여기에서 ‘소유’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위 법 제37조 제1항은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바, 부실대출을 방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위 법의 입법 취지와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자자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출명의인이 아니라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30 판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호 판결). 나. 인정된 사실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의사결정구조 및 PF 대출업무일반과 관련해서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의사결정 및 집행업무 현황 (가)○○저축은행 그룹의 대규모 PF 대출 등 여신, 회계처리, 유상증자와 같은 주요 업무는 매일 오전 09:30에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개최되는 임원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임원회의 참석자는 회장인피고인 1, 부회장인피고인 2, 감사인피고인 4, 여신심사위원장인피고인 5가고,공소외 2 저축은행과의 연계 대출(신디게이트 론)이나 유상증자를 논의하는 경우에는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피고인 3과 전무인피고인 6도 참석하였으며, 위 참석자들 이외에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업팀을 담당하던 이사들인피고인 14,15,16 등도 PF 대출 안건이 있을 경우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사업내용을 보고하였다. (나) PF 사업을 시행하려는 시행사(시행업자)가공소외 1 저축은행에 PF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임원회의에서 대출실시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 이 때 PF 사업의 리스크(Risk)가 크면 클수록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은 대출실시의 대가로 시행사에게 PF 사업의 수익배분을 많이 요구하였고, 시행사가 이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대출이 집행되었다. (다) 시행업자들은 PF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SPC를 설립한 후 위 SPC를 차주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SPC가 설립되지 않았거나 기존에 설립된 SPC만을 차주로 활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업자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검증되지 않은 우발채무를 단절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행업자를 배제하고공소외 1 저축은행 단독으로 PF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은 시행업자의 협의를 거쳐 새롭게 SPC를 설립한 다음 위 SPC에게 PF 자금을 대출하였으며, 이 경우 그 SPC가 거둔 최종사업 이익을 시행업자와 나누어 가지거나공소외 1 저축은행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라)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은 보통 SPC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업이익을 수취하였는바,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시행업자와 SPC에 대한 지분이나 사업수익 배분 약정을 하는 형태는 대략 아래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수사기록 1325, 16338면 참조). ① 첫 번째로, 시행업자가 제시하는 PF 사업이 일응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업자의 신용도 또는 신뢰도가 낮은 경우,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은 시행업자를 사업에서 배제한 후피고인 7이 운영하는공소외 16 주식회사에서 추천한 사람이나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의 지인 등을 차명주주로 내세워 새로운 SPC를 설립한 다음 당해 PF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였고, 시행업자에게는 사업권 포기의 대가로 신설 SPC에 대출한 금원 중 일부를 용역비 지급 명목의 형태로 교부하였는데, 이 때 최종적인 PF 사업수익은 이자와 금융자문수수료 수취 명목으로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모두 취득하였다. ② 두 번째로, 시행업자가 제시하는 PF 사업이 일응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시행업자가 과거 다른 PF 시행사업을 성공시킨 사례도 있으며, 당해 PF 사업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사업진행계획을 세운 후 사업인·허가 절차를 어느 정도 추진한 경우,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은 시행업자와 사업이익 및 지분 배분 협의를 마친 후 시행업자와 공동으로 PF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때에도 보통 사업인·허가 및 대출을 받을 법인으로 새로운 SPC를 설립하였고, SPC의 상당수 지분을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소유하면서 SPC의 자금 집행 및 일반업무를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시행업자와의 협의 하에 결정·실행하였으며, 시행업자에게는 SPC의 지분 중 10% 내지 40%를 주었다. ③ 세 번째로, 시행업자가 제시하는 PF 사업이 일응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시행업자가 PF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경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당해 PF 사업 역시 사업인·허가 절차 등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경우,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은 기존 시행업자가 설립한 SPC를 차주로 하여 대출을 하되 다만 당해 PF 사업이 많은 사업 자금을 요구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면 상호저축은행법이 규제하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우회 대출을 할 소위 ‘도관업체’로 SPC를 새롭게 만들어 대출을 하였는데, 이 때 기존의 SPC나 신설 SPC의 경영권은 시행업자가 가지면서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들과의 협의 하에 당해 PF 사업을 추진하였고, 다만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은 위 SPC들에 대해 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지분비율에 따라 최종적인 사업수익을 시행업자와 나누어 가졌다. (마) 위와 같이 PF 사업의 대출형태와 SPC의 설립, 사업진행방향이 결정되면,피고인 2는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업팀(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업팀은피고인 14가 맡은 영업1팀,공소외 83 차장이 맡은 영업2팀,피고인 15가 맡은 영업3팀으로 나뉘었다가 2009. 10.경 영업4팀이 신설된 이후 영업1, 2팀은피고인 14가, 영업3, 4팀은피고인 16이 각 담당하였다) 중 당해 PF 대출을 담당할 영업팀을 지정한 후 PF 대출 및 SPC에 대한 관리를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지시를 받은 영업팀은 당해 PF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SPC에 대한 대출 실행 및 자금집행에 대한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다. (바) 이처럼공소외 1 저축은행 각 영업팀 직원들은공소외 1 저축은행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PF 사업에 대한 대출업무 및 SPC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자신들이 담당한 SPC들의 법인인감과 대출통장을 보관하였는바, 당해 PF 사업의 추진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업팀의 SPC 관리방법이 달라졌다. ① 첫 번째로,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PF 사업의 경우, SPC의 차명주주 및 임원은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의 지인이나공소외 16 주식회사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선임하고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 중에서 이들에 대한 급여(월급으로 월 100~200만 원을 지급한다)도 지급하며, SPC에 대한 법인인감과 법인통장은 전부공소외 1 저축은행 영업팀에서 보관·관리하였다. 이 때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은 당해 시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추천받아 SPC에 대한 운영권을 위임하기도 하였다. ② 두 번째로,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다수의 지분을 확보한 후 시행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PF 사업의 경우,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 SPC의 주주 및 임원을 일부 선임하여 급여를 지급하며, 특히 SPC에 대한 공동대표를 선임한 후 공동대표인감 중 일부와 법인인감, 법인통장을 보관·관리하면서 SPC의 자금업무 등 주요업무를 통제하였다. ③ 세 번째로,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소수의 지분만을 확보하여 시행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PF 사업의 경우, 시행업자가 SPC의 경영권을 행사하며 PF 사업에 대한 주된 의사결정을 하지만, 이때도 사업 관련 중요업무에 대하여는 시행업자가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 상의를 하면서 진행하였다. (2) 계열은행들의 PF 대출 참여 (가)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위와 같이 PF 대출 여부 및 계열은행들을 당해 PF 대출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시키기로 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면피고인 2는피고인 4 또는피고인 5에게 위 컨소시엄 대출에 참여할 계열은행과 차주, 대출금액, 금리를 알려주었고,피고인 4 또는피고인 5는피고인 2가 지시한 대로 각 계열은행의 대표(피고인 3,9,8 및공소외 18)나 이사(피고인 6) 또는 감사(피고인 11)에게 연락을 하여,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추진하는 PF 컨소시엄 대출에 대해 설명하면서 각 계열은행 몫의 차주,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까지 알려주었는데, 이 때 계열은행들은 대부분 2~3일 안에 신속하게 PF 대출을 결정·집행하였다. (나) 계열은행들이 독자적으로 검토하여 PF 대출을 한 것은 거의 없었고, 모두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PF 대출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였는바, 각 계열은행의 구체적인 PF 대출 참여 결정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는 매일 아침피고인 3(대표이사),피고인 10(감사),피고인 6(전무이사) 또는피고인 17(이사),피고인 16(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가 열렸고, 위 임원회의에서는공소외 2 저축은행의 여·수신 업무나 자금현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 특히공소외 1 저축은행 측으로부터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대출요청이 오면 위 임원회의에서피고인 6이나피고인 17, 또는피고인 16이 당해 대출 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하였고, 이에 대해피고인 3 등은 별다른 반대 없이 대출 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별도의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내온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여신심사의사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다음 PF 대출을 실행하였다. ㉰공소외 2 저축은행의 PF 대출 실무와 관련하여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여신 관련 업무를 맡았던공소외 82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한 PF 대출의 경우 대출서류는 주로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직원과 동행해서 받았고,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이미 대출에 대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심사는 하지 않았다.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서나 지분약정서류도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일괄해서 만들어 각 계열은행에 보내주었다.”, “피고인 10 감사의 경우 대출심사서류를 사후에 결재하면서 ‘이런 점은 좀 이상하다, 보완하라’고 하면서 관련 결재를 반려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결정한 대출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②공소외 3 저축은행 ㉮피고인 8(대표이사)은 상근임원인피고인 11(감사)과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을 겸하여 은행 현안에 대해 상의를 하면서공소외 3 저축은행의 여·수신 업무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함께 결정하였는데,공소외 3 저축은행의 PF 대출은공소외 3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심사되어 결정된 적이 전혀 없었고, 모두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제안한 PF 대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공소외 1 저축은행의피고인 5가공소외 3 저축은행의피고인 11 또는공소외 48 부장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요하는 PF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대출기표 예정일(통상 대출요청일로부터 2~3일 후이다)에 대출이 실시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이런 대출요청은피고인 8에게 직접 오기도 하였다)피고인 11이나공소외 48은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요청을피고인 8에게 보고하였고, 이후피고인 8이공소외 48에게 대출실행을 지시하면공소외 48은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영업팀 직원공소외 84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대출조건, 이자율, 금융자문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모두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정해주는 기준대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대출에 대한 차주 면담이나 자체 사업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대출이 실행되었다. ㉰ 특히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공소외 3 저축은행에 요구한 PF 대출은 대부분 대환대출이었는데, 대출검토보고서나 법률검토보고서, 사업성검토보고서가 누락이 된 상태에서 이사, 감사, 대표이사 순으로 결재가 이루어졌고, 여신심사위원인 위공소외 48이나공소외 84 또는공소외 277 계장은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결과를 메일로 받아공소외 3 저축은행에 맞게 바꿔서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꾸몄으며, 먼저 대출을 실행한 후 비로소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성검토보고서 등 대출관계서류를 송부 받아 기존대출서류를 보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③공소외 4 저축은행 ㉮공소외 1 저축은행의피고인 4 또는피고인 5가공소외 4 저축은행의공소외 18(2008. 11. 28.부터 2009. 5. 6.까지 대표이사)이나피고인 9(2009. 5. 7.부터 대표이사) 또는피고인 18(2009. 9.부터 이사)에게 PF 대출을 요청하면 위 피고인들은공소외 4 저축은행의 기업금융부장이나 기업금융팀장에게 전화 혹은 구두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해당 팀원에게 연락을 해서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대출품의서를 작성한 후 결재를 올려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고, 이에 기업금융부장이나 팀장은 일반여신 및 PF 여신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인공소외 85 또는공소외 41에게 대표이사나 이사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공소외 85나공소외 41이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대출 관련 서류를 대출품의서에 첨부해서피고인 18,12(감사),공소외 18 또는피고인 9 순으로 결재를 올린 후 승인을 받아 PF 대출을 실행하였다. ㉯ 그런데 위와 같은공소외 1 저축은행의 PF 대출 요청 역시 대출의 금액이나 금리, 만기일자, 해당 차주까지 미리 지정되었던 것이고, 대부분 요청 당일 기준으로 2~3일 내에 대출이 실행될 것까지 요구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담보취득과 관련된 필지 등 대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만 첨부된 채 대출결재가 이루어졌으며, 여신심사위원회 역시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 ④공소외 5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의 경우에도공소외 1 저축은행의피고인 4 또는피고인 5가피고인 9(2008. 12. 31.부터 2009. 5. 6.까지 대표이사)나공소외 18(2009. 5. 7.부터 대표이사)에게 PF 대출을 요청하면 위 피고인들은공소외 5 저축은행의 영업팀 팀장에게 전화 혹은 구두로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어떤 업체에 얼마를 대출해주라고 하니공소외 1 저축은행의 담당자와 연락해서 대출관련 서류를 받아서 대출품의서를 작성해 올려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고, 지시를 받은 직원이공소외 1 저축은행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주주현황, 이사회결의서, 시행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공소외 1 저축은행 품의서)를 팩스로 받아 대출품의서에 첨부해서 결재를 올린 후피고인 13(감사),피고인 9 또는공소외 18 순으로 결재를 받아 PF 대출을 실행하였다. ㉯ 통상적인공소외 5 저축은행 대출의 경우 ㉠ 담당직원의 대출서류 작성, ㉡ 기업금융팀장 결재, ㉢ 여신심사위원회 개최, ㉣ 이사회 결의(대출금액 5억 원 초과시 개최, 2010. 5. 이후부터 대출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개최), ㉤ 임원 결재, ㉥ 영업팀 약정서 작성, ㉦ 대출실행 순으로 대출과정이 전개되었는데,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한 대출의 경우 여신심사위원회가 전혀 개최되지 않았고, 이사회결의도 대개 서면결의로 이루어졌으며, 대출과정도 불과 2~3일 안에 모두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SPC들의 지배 현황 이 사건 SPC들(수사기록 3838면 이하 참조)에 대해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위 SPC들은공소외 16 주식회사나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임원, 주주 등을 추천하고,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들이 관리하였던 회사들 중에서공소외 1 저축은행이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SPC이거나, 이러한 SPC에 대한 직접 대출이 동일인 대출 한도 위반 등으로 불가능할 때 도관 업체로 사용하기 위해공소외 1 저축은행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SPC들로서,공소외 1 저축은행은 위 SPC들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주78)”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1. 대주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3. 제1호와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동법 시행령(주79) 제30조(대주주 등의 범위) 제2항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경영지배법인 등의 인정기준)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 2. 상호저축은행 임원 또는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 및 그 기업의 지배기업집단 제13조 (대주주집단)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집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지배기업집단의 주식수 또는 지분합계가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 미만이더라도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합체 제15조 (지배기업집단)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기업집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동일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수 또는 지분 합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 및 그 기업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 대주주등 동법 시행령 (2)피고인 2,5,4와 검찰의 각 주장요지 (가) 검찰의 주장 요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와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는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지배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상호저축은행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에서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 및 그 기업의 지배기업집단’은 ‘경영지배법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피고인 1 등은공소외 1 저축은행의 주식 지분 18.65%를 보유하는공소외 1 저축은행의 최다출자자이므로, 동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에 따라 ‘대주주집단’에 해당함은 명백하며,공소외 1 저축은행은 ‘대주주집단’이 최다 출자한 기업이므로 조문해석상공소외 1 저축은행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들은 모두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의 지배기업집단에 해당하는바,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에 해당한다. (나)피고인 2,4,5의 각 주장 요지 이 사건 SPC들과 수익배분약정을 하고 관리를 하였던 것은공소외 1 저축은행이지 대주주들인피고인 1,2 등이 개인적으로 각 SPC들과 수익배분약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위 SPC들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이 사건 SPC들에 대해서공소외 1 저축은행이 차명주주를 통하여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더라도,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인피고인 1,2 등이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문리적인 해석으로 보더라도 명백하며, 이 사건 SPC들의 차명주주들이 모두피고인 1,2 등이 내세운 차명주주들이 아니고, 오히려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지인이나 친·인척 내지공소외 16 주식회사에서 추천받은 자들로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동일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수 또는 지분 합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또한 명백하다. 또한 검찰은 대주주가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당해 저축은행’이 제외된다고 볼만한 합리적이 이유가 없으므로공소외 1 저축은행은 동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에 따라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주주등 대출금지 규정의 입법취지 및 조문해석상 무리한 확대해석에 불과하고, 조문해석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개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에 저축은행이 대출하는 경우에만 대주주등 대출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쟁점의 정리 (가)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은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또는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는 ‘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에 대하여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는 ‘시행령 상의 경영지배법인’의 인정기준에 관해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 및 그 기업의 지배기업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세칙 제13조 제2호와 제15조 제1호는 ‘대주주집단’과 ‘지배기업집단’에 관하여 각각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주식수 또는 지분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 미만이더라도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합체’와 ‘동일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수 또는 지분 합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 및 그 기업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공소외 1 저축은행이 차명주주들을 통하여 이 사건 SPC들의 지분 30% 이상을 취득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피고인 1 및 특수관계인이공소외 1 저축은행의 주식지분 18.65%를 보유한공소외 1 저축은행의 최다출자자이므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3조 제2호에 따라 ‘대주주집단’에 해당함은 기록상 명백한바, 결국공소외 1 저축은행의 SPC들에 대한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① 우선상호저축은행법 제30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공소외 1 저축은행의피고인 1,2 등이 이 사건 SPC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② 다음으로공소외 1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 상의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로 한다. (4) 이 사건 SPC들의 경영권을공소외 1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실제 지배하는지 여부 공소외 1 저축은행 대주주인피고인 1 등이 이 사건 SPC들의 경영권을 실제 지배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SPC들의 내부 의사결정절차가 어떠하고, 법인의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하는 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SPC들은공소외 1 저축은행 대주주인피고인 1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우선, 이 사건 SPC들의공소외 1 저축은행 측 차명주주들은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임직원인피고인 14,15,16 등의 친·인척 혹은 지인이나피고인 7이 운영하는공소외 16 주식회사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차명주주들이 실제 주금을 납입하고 각 SPC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명의제공의 대가로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고 있었기 때문에피고인 1,2 등은 언제든지 위 차명주주들을 자신들이 지명하는 사람들로 교체할 수 있었다. (나) 특히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의2 제2호는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PF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피고인 1,2 등은 이러한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들을 우회적으로 피하기 위해 이 사건 SPC들의공소외 1 저축은행 측 지분을 차명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외부에서는 SPC의 주주가 차명주주인지 금방 알기 힘들었고, 게다가공소외 1 저축은행 내부에서조차 이 사건 SPC들을 네 개의 영업팀에서 나누어 관리하였을 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는 전체 SPC들의 명단이나 그에 대한 지분현황을 모두 기재한 내부문서를 작성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검찰이 이 사건 SPC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된 것은 이들 SPC들을 관리하던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비로소 가능하였다),피고인 1,2 등은 더욱 더 위 SPC들의 주주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다)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계열은행의 대표 및 감사인 상피고인들은 결산기가 임박하면공소외 1 저축은행과 협의해서 SPC들로부터 얼마를 ‘금융자문수수료’로 선취하여 BIS 비율을 높일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그 때 구체적으로 얼마를 계열은행들이 받을 것인지는 결국피고인 1,2 등이 참여하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는데, 이는피고인 1,2 등이 위 SPC들로부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시기 및 그 금액까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된다. (라) 이에 대하여피고인 2 등은 “이 사건 SPC들의 수익 대부분이공소외 1 저축은행이나 계열은행들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위 SPC들의 경영지배는 대주주인 피고인들이 아니라공소외 1 저축은행이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①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 시행업자 사이에 이루어진 SPC에 대한 수익배분약정 역시 외부에 공시된 적이 없고, 일정한 내부규정에 따라 수익배분비율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었으며, SPC의공소외 1 저축은행 측 수익을 반드시공소외 1 저축은행 내부로 귀속시키도록 하는 확실한 견제장치가 존재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피고인 1,2 등은 언제든지 SPC에서 얻은 수익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 ② 실제로피고인 1,2는2011고합403호의 범죄사실 제6항에서 본 바와 같이 SPC에 대한 대출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임의 사용하기도 한 점, ③ 비록 위 SPC들의 법인인감과 법인통장을 영업팀 직원들이 보관하고 있었고, 자금집행 역시 대부분 위 직원들이 직접 담당하기는 하였지만,피고인 2와 위 영업팀 직원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위 영업팀 직원들이피고인 2의 구체적인 자금사용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SPC들의 영업이익 역시 실질적으로피고인 1,2 등이 임의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인피고인 1,2 등은 이 사건 SPC들의 경영권 역시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공소외 1 저축은행이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부실대출을 방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상호저축은행법의 입법 취지와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차주사인 법인의 임원선임이나 자금집행과 관련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법인에 대한 대출은 결국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대출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인의 지분을 당해 상호저축은행이 현재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주주가 법인의 경영권을 실제 행사하는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6) 중간결론 따라서,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인피고인 1,2,4 등이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사건 SPC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을 하도록 한 것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7)피고인 1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와 관련하여피고인 1은 “2003. 11.경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부터 위 회사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일부 임원회의에 참석한 일은 있지만 잦은 해외 출국 등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피고인 1이 결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임원회의의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SPC들의 상당수 주주가피고인 2 등에 의해 임명된 후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모두 알 수도 없었고,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라는 취지의주장을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업무에 대한 결정권도 없으며,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이 사건 SPC에 대한 지분비율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는 취지의 위피고인 1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① 우선, 이 법정에서피고인 2,4,5는 모두 “피고인 1이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지는 않았지만,피고인 2 등이피고인 1의 의사를 무시하고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피고인 2는 “이 사건 SPC들의 운영 및 실제 경영은피고인 1의 포괄적인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진술을 하였으며,피고인 5는 “피고인 1은 비등기 임원이다 보니 결재 서류에 사인은 하지 않았지만, 임원들이 논의하는 내용을 모두 공유하였고 어떤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할 때는피고인 2가피고인 1에게 동의를 구하였으며, 특정 PF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팀이 설명을 할 때도 함께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피고인 1이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에도피고인 2는 “대주주인피고인 1 회장의 의중을 거슬러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다(수사기록 16333면).”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5 역시 “최대주주인피고인 1 회장이공소외 1 저축은행의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자라고 할 수 있다(수사기록 17375, 17446면).”라고 진술하였다. ② 특히, 상호저축은행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2003년경부터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직을 맡은피고인 2가 1986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약 17년 동안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직을 맡았던피고인 1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와 같은공소외 1 저축은행의 특별한 영업방향을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바, 이에 대해피고인 1 역시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인 2 사장이 2000년대 초반경 나에게 은행에서 직접 SPC를 설립하여 SPC에 PF 대출을 일으켜 직접 시행사업을 하면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다고 하였고, 내가 듣고 보니 은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피고인 2 사장이 하자는 대로 한 번 잘해보라고 하였다(수사기록 16529, 16530면).”라는 진술도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피고인 4는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인 1 회장과피고인 2 부회장이 직접 지배 시행사에 대한 PF 대출을 통한 수익모델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다(수사기록 21726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2 등 다른 임원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피고인 1에게는 보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게다가,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결정은 모두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 임원회의에서 SPC의 지분비율 및 수익배분까지 모두 정해졌는데(피고인 1은 임원회의에서 SPC의 지분비율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피고인 2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 “임원회의에서 SPC의 지분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수익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한다, 어떠한 SPC가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는 SPC인지 여부는 몇 대 몇이라는 지분비율을 정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1이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임원회의에 참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도피고인 1은공소외 1 저축은행의 SPC에 대한 지분현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④ 이에 대해피고인 1은 모든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 참석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해외(주로 뉴질랜드)에 있을 때 구두로 전화보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은 사후보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4 역시 “피고인 1 회장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피고인 1의 부재 중에 이루어진 임원회의의 각 결정 내용에 대해 모두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 특히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은 PF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로서 대부분의 PF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었고, 대출 역시 반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피고인 1이 비록 일부 임원회의에 불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이루어진 임원회의 참석 등을 통해 PF 대출에 관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피고인 1은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SPC들의 지배현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8)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피고인 1,2,4,5는 “저축은행이 직접 사업을 하지 못함에도 SPC를 통해 PF 사업에 뛰어든 것은 잘못되었으나, 이러한 SPC에 대한 대출이 대주주 등에 신용공여행위를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한 것이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추인해 보면피고인 1,2,4,5는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됨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①피고인 1,2,4,5의 은행업무 관련 경력이나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공소외 1 저축은행의 PF 사업을 위한 SPC 설립 또는 그 지분소유와 그러한 SPC들에 대한 대출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피고인 1이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회사를 설립하고, 차명으로 대출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무엇인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하고 생각은 하였다(수사기록 16530, 16532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도 더욱 그러하다. ② 게다가 위 피고인들이나 다른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모두 소위□□사 대출 사건,□□□□□갤러리 대출 사건, 영남알프스 대출 사건 등으로 처음 수사를 받을 때 해당 SPC들이공소외 1 저축은행과 무관한 회사라고 진술하였고, 위 SPC들의 임원이나 차명주주들에게도 자신들이 실질 주주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한 것 역시 이들이 위 SPC에 대한 대출이 위법하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③ 특히피고인 2,4는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들인공소외 34로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SPC를 만들어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관련 자료와 함께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언론에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2005. 3.경공소외 34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무마한 후 이러한 내용을 모두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는바(이에 대해피고인 1은 “공소외 34의 협박 사건 당시 뉴질랜드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나,피고인 4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뉴질랜드에 가기 전부터 일이 진행되었고,피고인 1이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사후에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렇게피고인 2 등이공소외 34에게 10억 원을 지급한 것도 SPC의 차명지분보유 등이 위법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④ 따라서,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 1,2,4,5는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이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판단된다. (9)피고인 5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5는 “2006. 4. 22.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공소외 3 저축은행에 전출 가 있어서 위 기간 동안에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임원미팅회의에 참석한 바가 없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대출에 대하여도 일체 결재를 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SPC들에 대한 대출과 관련해서는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인 5는공소외 3 저축은행으로 전출 가기 전부터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상무이사 및 여신심사위원장의 직책을 맡았고,공소외 1 저축은행 내 임원회의에도 항상 참석하면서 이 사건 SPC들에 대한 지배현황 및 대출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특히피고인 5는공소외 3 저축은행에서 근무하면서도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었고, 자신의 도장을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에게 맡겨서 대출결재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는 등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③ 이에 대하여피고인 5는 “공소외 3 저축은행에 근무할 당시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직까지 겸직한 것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나,피고인 5는공소외 3 저축은행에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하는 PF 대출을 취급하였고,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보내주는 대출서류들을 검토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겸직사실을 몰랐다는피고인 5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6. 4. 22.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사이에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피고인 5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피고인 6,14,15,16,17의 각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공소외 1 저축은행 또는공소외 2 저축은행의 이사들이었던피고인 6,14,15,16,17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 사건 SPC들에 대한 PF 대출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가사 이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며, 게다가 부하직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것이므로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위 대출들이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인 6의 경우,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전무이사 및 여신심사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공소외 2 저축은행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출관련서류에 모두 결재하였고, 특히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하는 PF 대출의 경우 마치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실제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꾸몄으며, 자신의 친척이나 동료를 위 SPC들의 임원으로 등재케 한 점, ②피고인 14의 경우, 2005.부터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업부 팀장 및 영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공소외 1 저축은행의 PF 대출실무를 관장하며 대출관련서류에 결재하였고, 특히피고인 2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대출금을 기표하고, 차주사인 SPC의 예금통장, 법인인감 등을 자신이 담당하는 영업팀 직원들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여 SPC의 자금흐름을 관리·통제하였으며, 게다가 자신의 친척들을 위 SPC들의 임원으로 등재케 한 점(수사기록 18520, 18523면), ③피고인 15의 경우,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업1부장 내지 영업3팀장으로 근무하면서피고인 14와 같이공소외 1 저축은행의 PF 대출실무를 관장하며 대출관련서류에 결재하였고, 여신심사위원회 위원도 겸임하면서 마치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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