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11고정331 · 2012-02-01
폭행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검 사】 정가진(기소), 이경민(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7. 01:10경 충주시 연수동 825 매직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영업 중인 (차량번호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 공소외 2(27세)와 이전에 발생했던 교통사고 문제로 말다툼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밖으로 나와 택시 옆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발로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떠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공소외 2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수연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