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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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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1]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모(

대법원 ·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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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

대법원 ·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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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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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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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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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

[1]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2]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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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 甲 사망 후 甲의 미성년 자녀 乙 및 그의 생모 친권자 丙에게 알리지 않고 甲 명의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甲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서울중앙지법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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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

[1] [다수의견] (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대법원 ·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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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인정된죄명:상해)

[1]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甲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

대법원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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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중감금·상해·재물손괴·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부착명령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다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를 범하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대법원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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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부착명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법원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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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절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전주지방법원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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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대법원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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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업무방해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대법원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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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

대법원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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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강제추행·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대법원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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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절도·부착명령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 제56조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64조 제1항에서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역 군인

대법원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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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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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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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

광주지방법원 · 2012-02-15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