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상퇴직금조항의무효확인등
원고가 어느 한 사람을 피고로 지정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다른 사람이 주위적 또는 예비적 피고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청구를 아울러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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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어느 한 사람을 피고로 지정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다른 사람이 주위적 또는 예비적 피고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청구를 아울러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1] 비록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임면과 신분보장 등을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립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구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주방직원이 3명, 홀에서 서빙하는 직원이 적어도 2명으로 보통 3-4명이고, 폐업일 직전 등 일시적으로 직원 수가 4인이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1]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1] 표면상의 징계처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방침 또는 행정조치 등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단체의 권리의무 및 사업조직이 승계되는 경우,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원칙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에 근거한 노동부장관의 고시가 없고, 달리 위 법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1]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수단으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징계권은 그 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등에서 정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선택되는 징계의 내용에서도 정당하여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징계의 내용이 어떠하여야 그 징계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