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노동
총 1,975건
임금
[1]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2] 단체협
퇴직금
근로기준법위반·강제집행면탈·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단순한 사업부진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지입제로 운영하던 운수회사의 운영자가 이를 직영제로 운영하려고 한 사실만으로 바로 소속 지입차주들
근로기준법위반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구 근로기준법 제110조,제3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소규모 채권추심업체의 운영자가 채권회수업무 담당직원의 거부로 보수지급기준 변경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그를 해고한 사안에서, 고용계약 및 보수 체계의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과 구 건설근로자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들이 직접 건설업자를 상대로 퇴직공제제도 가입 등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임금
[1]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는바, 구 군법무관임용법(1967. 3. 3. 법률 제1904호로
임금
[1] 퇴직금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함부로 제외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지위확인등
해고무효확인등
근로기준법위반
[1]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적립금을 합산하여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판매실적을 이양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행위는 근로계약에 따른 영업사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근로기준법위반
[1]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으로서구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정한 ‘사업장’의 의미와 정치단체가 위 사업장 또는같은 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두고, 선거사무원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 [2]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과 형평의 원칙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판단 기준
해고무효확인
[1]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 [2]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의 방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처분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 및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