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1] 금원 자체를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는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수수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수수 및 재물취득행위와 금융이익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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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원 자체를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는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수수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수수 및 재물취득행위와 금융이익 상당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의 법제, 상벌위원회 규정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혐의자나 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한 주식회사 정관 규정은, 이사회의 이사 퇴직금 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 액수의 결정을 이사회에 무조건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이사회가
절연전선 제조업체에서 전선의 피복을 탈피하는 작업 등을 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피증이 업무수행 중 실리카와 PVC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것이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지방공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1] 외국 법인과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에서의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의 준거법은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선택한 대한민국법이다. [2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물류서비스업체 운영자가 입고된 물품에 가격표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 특성상 야간근무가 당연히 예상되고 단순 작업임에 비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시급이 지급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그 위원장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고 민법상 위임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보수의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이 결성된 후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검사가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아니라고 한 사례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에 대한 인사와 복무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및 이에 근거한 운영지침 등이 우선 적용되어 그 근로관계에 관하여 해고에 관한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재임용 거부에 대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의 구제신청은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