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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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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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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법인의 산하단체가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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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

특정 공사의 감독을 위해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고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공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가 없게 되었다는 해고사유는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

울산지법 ·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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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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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대법원 ·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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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 제공하던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시설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경우, 그것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의 유효한 조직변경형태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오인하였기 때문이라 하여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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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는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근’이나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대법원 ·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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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당해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사 그 불이익처분이 사법절차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대법원 ·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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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입법 취지와 직업안정법 등의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대법원 ·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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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단체협약 등에 어떤 사유로 해고처분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다른 어떤 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절차 없이 해고처분 등을

대법원 ·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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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대법원 ·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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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1]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주어 둘 이상의 도급단위별 건설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음으로 인하여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되고, 그 도급단위별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대법원 ·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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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후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경우, 그 이유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자(=국민건강보험공단)

대법원 ·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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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가지는 경우 [2]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노동조합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독자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대법원 ·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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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2] 사립대학의 직원징계위원회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면서 징계 대상 근로자가 신청한 증인 중 일부를 채택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회의록도 교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대법원 ·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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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

경기보조원에 대한 골프장 출입제한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출입제한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면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므로, 출입제한처분이 과거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골프장 측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사례

대법원 ·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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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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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어떠한

서울행법 ·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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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서울행법 ·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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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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