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관한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관계 [2]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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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관한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관계 [2]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1] 구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등 기초일액 및 평균임금 관련 조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의 ‘제
[1] 입시학원의 강사들이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나, 강의수입 배분이 학생수와 무관하게 수업시간에 따라 정해지고 강사별 수업시간도 학원이 조정한 점, 강사들이 학원으로부터 출근시간과 복장 등의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와 같은 법정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2조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한 회의의 소집절차를 통한 노사협의회 개최의 주체는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위 회의 소집
甲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후 甲회사와 乙회사의 물류배송용역계약에 따라 乙회사의 물류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甲회사와의 차량현물출자 및 관리 위·수탁계약과 甲회사와 乙회사의 물류배송용역계약에 따라 乙회사의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란 계약기간을 특정한 근로계약을 말하고, 이러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는 ‘일정한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물론, ‘일정한 목적의 달성까지 내지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서
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무하기로 하는 휴일대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