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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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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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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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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대법원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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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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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통상임금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 온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금품들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

대법원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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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乙의 당해 연도 연말정산환급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대법원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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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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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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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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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2]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또는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3]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등이 소속된 노동

대법원 ·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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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

[1]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하는지 또는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2]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또는 ‘월평균보수액’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

대법원 ·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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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결의 무효확인등

甲 운수 주식회사와 乙 노동조합이 근로자(택시기사)들이 甲 운수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데 대하여 소속 근로자(택시기사)로서 乙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丙이 ‘운송수입금(사납금) 인상이 부당하므로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동참하여

서울동부지법 ·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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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자 신분은 그대로 가지면서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에 대응하여

대법원 ·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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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

대법원 ·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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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타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석탄광업자인 甲 주식회사와 사외납탄생산계약을 체결한 乙이 퇴직근로자에게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에 의한 폐광대책비 중 2개월분 임

대법원 ·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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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의 효력(=무효) [2] 甲 주식회사가

대법원 ·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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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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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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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확인

[1]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년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온 위촉직 연구원들을 납품업체에게서 여행경비와 상품권을 받은 비위 사실과 인건비 감소로 인한 인력 감축 필요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퇴직시킨 사안에서, 위 비위 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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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한 후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乙 회사에게서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甲 등을 포함한 팀장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乙 회사에 임금

대법원 · 2011-07-14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