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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노동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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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

[1]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대법원 ·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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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기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이 임용기간

대법원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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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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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대구지방법원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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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취소

[1]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 [2]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근로자 甲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요양승인을 받은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

대법원 ·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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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주무부처로부터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통보받은 공사가 통보를 받은 해에 총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직제규정을 개정한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직 및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목표하였던 인원 대부분을

서울남부지법 ·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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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부지급 처분 취소

[1]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시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당연퇴직 시) [2] 지방공무원 甲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1999. 11. 5. 확정된 후 계속 근무하다가 2009. 12. 29. 퇴직한 다

대법원 ·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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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임금·임금·임금

[1]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甲 산업노동조합 지역본부 乙 분회가 丙 합자회사와 체결한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으로서 유효한지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위 노사합의 이전에 분회장이 丙 회

대법원 ·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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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무효확인

[1]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원이 종교단체의 징계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종단에게서 제적 및 멸빈처분을 받은 승려가 징계무효를 주장하면서 종단에 대해 승려 지위의 확인을 구함과

대법원 ·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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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인 甲 주식회사가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와 공동사업자로서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는 공동사업이행협약 등을 통하여 상당한 재산상 이익과 노무를 출자하고 위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

대법원 ·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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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1]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 ·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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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원지방법원 ·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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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제주지방법원 ·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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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1] 종단 종의회에서 총무원장이 종단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종헌(宗憲)을 개정한 사안에서, 종교단체가 단체 내부 조직과 운영 및 규제를 위해 제정한 종헌의 경우 규율 내용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점, 종단 사업 등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총무원장이 구

대법원 ·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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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등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만으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부산고법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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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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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구고등법원 ·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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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전고등법원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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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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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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