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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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3]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용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1]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
[1]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라도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가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에서 이른바 ‘최고·최저 보상제도’를 규정하기 전에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 甲이, 2007. 12. 14. 법률 제8594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 후 동일 직종 근로자 통상임금 변동률을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먼저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익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의결을 하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자 甲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리해고 당시 甲 회사는 지속적인 적자, 부채비율 증가, 시장 점유율 감소 등으로 경영 악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자 甲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리해고 당시 甲 회사는 지속적인 적자, 부채비율 증가, 시장 점유율 감소 등으로 경영 악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
[1]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甲 주식회사에서 이사(상근),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대표이사직을 퇴임하고 사내이사(무보수·비상근)로 재직하고 있는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비상근 이사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