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1가소29741 · 2012-02-14
퇴직금
판결문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이승훈)
【피 고】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변론종결】2012. 2.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8,32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박윤정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