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제도를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되었고, 그 시행일인 2005. 12. 1.부터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및 그 위반으로 인한 처벌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
총 1,977건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제도를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되었고, 그 시행일인 2005. 12. 1.부터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및 그 위반으로 인한 처벌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취지가
甲 교회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乙에게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였고 매도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는데, 甲 교회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乙을 상대로 토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안에서, 甲 교회가 권리를
[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
[1] [다수의견]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
[1]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
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기 위한 요건 및 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109조 제1항의 취지 및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각 규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1] 쟁의행위 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1]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판단 기준 및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의 적정 여부 판단 방법 [2]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유한회사가 소속 택시기사 乙에게 중대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 등’이라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감정평가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는 한편, 소속 법인으로 하여금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 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의 의미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