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의 효력 [3]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할 때 시간과 그 사용 인원을 정할 수
총 1,975건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의 효력 [3]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할 때 시간과 그 사용 인원을 정할 수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이면서 그룹 및 계열사 소속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乙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丙에게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甲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乙 노동조합의 설립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의 적용일인 2010. 7. 1.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2010. 7.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같
[1]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1]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만료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만료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때 기준이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제도를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되었고, 그 시행일인 2005. 12. 1.부터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및 그 위반으로 인한 처벌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취지가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