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노동
총 1,975건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징계해직무효확인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간부직원의 임면이라 함은 일반직 직원을 간부직원으로 임명하거나 간부직원에서 해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징계해직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1]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구 약사법(2007. 7. 27. 법률 제8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저촉되고, 개
퇴직금
[1] 상법 제42조 규정과 상호속용책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즉 이어서 사용한 이상 상호속용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상호속용기간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비록 상호속용기간이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임금
근로기준법위반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체결된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계약이 체결되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해고무효확인등
甲 등이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조사관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계약기간을 위원회의 진상조사기간 만료 예정일까지로 한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화물차 운전기사 甲이 야간 배송업무 중 발생한 뇌내출혈에 대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급여항목 중 일비와 만근수당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자 甲이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정정 및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일비의 상당한 부분은 실질이 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 /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한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및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임금
임금등
임금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추석 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귀성비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위 귀성비는 통상임금에
해고무효확인등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
근로기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