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노동
총 1,975건
근로기준법위반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주식회사의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보수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위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임금
퇴직금
임금등
징계부가금 처분취소
甲 대학교 부설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사업을 총괄하였던 乙이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자 甲 대학교총장이 이를 이유로 乙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연구비의 성질이
임금
실버타운의 시설점검, 운전 및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甲 주식회사에서 전기팀 또는 설비팀 소속으로 4교대(주간근무, 주간근무, 당직근무, 비번)로 근무하다 퇴사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당직근무가 통상근무의 연장 등에 해당한다면서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그에 따라 계산
퇴직금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도료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던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채권추심업무를 맡게 된 경위, 乙의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전문성, 甲 회사의 주된
임금
甲이 운수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甲 소유이나 乙 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트럭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 또는 ‘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가 위탁받은 제품운송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면서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일정한 자
임금
임금등
임금
퇴직금등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사기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퇴직금
[1]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주식회사의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해고무효확인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정리해고 당시) [2]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3]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지 여부의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