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 직후 취중상태에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수십 미터까지 혼자 걸어가다 수색자에 의해 현장으로 붙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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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 직후 취중상태에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수십 미터까지 혼자 걸어가다 수색자에 의해 현장으로 붙잡
[1]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기준 [2] 음주운전자가 골목길에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재차 차로 들이받은 후 도주한 행위를 강간치상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강간의 범의를 자백한 것은 임의성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에 대한 희망ㆍ불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명시적으로 위 의사표시나 그 철회를 한 이후 이를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감귤과수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가 과수원을 폐원하고 담보물인 감귤나무를 굴취함으로써 폐원보상비를 수령하는 한편 근저당권자에게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점유권원 없는 자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적극)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및 ‘허위의 사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3]형법 제309조 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판단 방법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1]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와 그 정도 [2] 언론매체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잡지에 게재된 기사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에 있어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
[1]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詩)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인터넷에 게시된 시(詩) 중 일부 내용이 일반 독자에게 그 표현 자체로서 사실의 적시라고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고 피해자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명예에 관련된 사실이라고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증명 책임의 소재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 [2]구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및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와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