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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7도3082 · 2007-08-23

배임·명예훼손

판시사항

감귤과수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가 과수원을 폐원하고 담보물인 감귤나무를 굴취함으로써 폐원보상비를 수령하는 한편 근저당권자에게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로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인 감귤나무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폐원신청을 하고 감귤나무를 굴취함으로써 폐원보상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이 환송 전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은 환송 후 원심에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 유죄로 인정된 위 배임죄 부분 외에도 환송 전 원심에서 이미 유죄로 인정된 명예훼손죄 부분까지 다투며 상고이유로서 내세우고 있으나,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환송 전에 상고를 제기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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