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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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목에서 무죄 석방된 사건 등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착오’의 의미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버스노동조합 지부의 적법한 대표자를 배제하고 사용자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일부 근로자들이 비상
[1]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에서 ‘경계’의 의미 및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인지 다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수목·유수 등 자연물도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의 ‘경계’를 이루는 경계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정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2] 사회복지단체인 ‘음성 꽃동네’의 운영자가 등기절차 등의 편의상 친인척 명의를 일시적으로 빌려 업무관련 토지를 구입하고 친인척들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2]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3] 명예훼손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단순한 사업부진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지입제로 운영하던 운수회사의 운영자가 이를 직영제로 운영하려고 한 사실만으로 바로 소속 지입차주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1]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단체의 구성원에 대해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제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종교적 비판의 자유 [2] 특정 종교집단의 목사에 대한 비판이 의견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와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행위의 종료시기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같은 법 제76조는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 5천만 원 이하의
[1]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1]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 직후 취중상태에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수십 미터까지 혼자 걸어가다 수색자에 의해 현장으로 붙잡
[1]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기준 [2] 음주운전자가 골목길에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재차 차로 들이받은 후 도주한 행위를 강간치상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강간의 범의를 자백한 것은 임의성은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