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형법 제310조의 규정이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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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법 제310조의 규정이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1]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 판단의 기준 [2]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사실을 발설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소극)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 [2] 사고 관련 차량의 충돌 부위와 충격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1]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
[1]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에게 공판기일변경명령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후 공판기일소환장도 같은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사안에서, 이는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한 사례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1]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정도 [3] 적시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인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치상 후 도주죄에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방법 [2] 교통사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아,특정범죄가
[1] 교장 甲이 여성기간제교사 乙에게 차 접대 요구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교사 丙의 명예훼손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중의 위력’의 의미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2]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압수한 증거물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검사) 및 판단 방법
[1]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2]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의 경계복원측량 방법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방법 및 미필적 고의 [2]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작성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의 의미 [2]형법 제310조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의 보장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