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8건
구상금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
임금·약정금
대여금
물품대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
구상금
구상금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비법인사단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부당이득금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동일 소송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소, 후소의 판별 기준 /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 발생시기 /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였더라도 후소의 변론
구상금등청구의소
건물명도(인도)ㆍ단체협약약정금청구
甲 학교법인이 乙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乙 노동조합에 제공하였고, 乙 노동조합은 위 시설을 매점, 분식점, 서점 등의 용도로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노동절 선물비, 정기총회 선물비, 명절 선물비 등으로 사용해 왔는데, 甲 법인이 乙
대여금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
물품대금
甲이 페이퍼 컴퍼니인 乙 외국회사 등을 설립한 다음 乙 회사 등 명의로 국가와 ‘국외 생산업체가 국외에서 생산한 물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제작자가 아닌 乙 회사 등 명의로 허위의 제작자 정보명세서 등을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를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
사기
[1]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심에도 준용된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상소
구상금
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부당이득금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금
[1]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203조 제1항
근저당권말소·약정금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