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부당이득금
[1] 무권대표행위 또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 사단법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자 乙 법인이 항소하면서 대표자 직무집행이 정지된 丙이 乙 법인을 대표해 丁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금을 공탁하였고,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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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권대표행위 또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 사단법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자 乙 법인이 항소하면서 대표자 직무집행이 정지된 丙이 乙 법인을 대표해 丁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금을 공탁하였고, 그 후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 /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이 영업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인지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등을 포함한 어촌계 계원들이 인근 화학발전소로 인해 입은 어업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乙을 보상대책위원회 대표자로 선정하여 협의절차를 진행하도록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실질적 관련’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러한 특약이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출석한 변론기일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고 한다) 제69조는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