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8건
구상금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을 정한 구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한 약정 중 위 규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효력(무효) [2] 민간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최
물품대금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의 방법 및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시효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도 마찬
부당이득금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불법행위 시) /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 등으로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 금액
구상금
[1]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서 직접 창설·규율하는 학교안전공제와는 법적 성격이 다른 점,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의 근거와 내용, 공제계약 체결의 과정, 공제급여의 대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학교배
부당이득금등
[1]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구 임대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현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승계되었다)은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하는 것을 방지하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
구상금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그 조합원은 다른 조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수행하는 ‘업무’는 법무법인이 제3자의 위임이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무법인이 당사자로서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무법
사기미수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구상금·약정금
구상금등청구의소
부당이득금
甲 등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최초 조합원 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 조합의 규약 등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 대한 환급금 반환시기를 ‘대체 조합원 가입 시’로 정하고 있었는데, 甲 등이 乙 조합 등과 다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조합원 계약에서는 환급금 반환시기를 ‘아파
부당이득금
[1]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甲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서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한 분담금 반환시기를 대체 계약자의 대
임금·임금·약정금
[1] 정액사납금제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택시운전근로자 개인과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
물품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부당이득금·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추심채권자)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을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 결과
구상금
[1]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를 수익자가 다투는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2] 甲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계좌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송금한 후, 위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
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위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