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2-05-26
조합원 1인의 조합채무 면책과 구상권 행사
조합원 중 한 명이 조합의 빚을 대신 갚아 다른 조합원들을 공동면책시켰다면, 다른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이 함께 책임지는 합유적 귀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한쪽의 주장
다른 쪽의 주장
법원의 판단
따라서 조합원 중 한 명이 자신의 돈으로 조합의 빚을 갚아 공동면책을 시켰다면,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권 행사는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과정에서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를 기다려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조합원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다른 조합원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잔여재산분배 절차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판시사항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구상권은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그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시에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04조, 제724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이상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18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그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시에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원고가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부분에 대해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합채무의 공동면책과 구상권, 신의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