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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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고, ‘현영업소’는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영업소로서 주된 영업소(본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에
[1]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과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그것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계약해제와 아울러 구하는 민법 제55
[1] 사정변경을 근거로 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및 여기서 ‘사정’의 의미 [2] 甲이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결성된 비법인사단인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사업의 자금관리신탁사
[1]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현저한 모순이나 불명료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乙 회사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丙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공매절차가 무효로 되면서 丙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자, 丙이 甲 지방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판결 결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2]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3]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재물
[1]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그 성립 범위 [2]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의미와 내용 및 그 증명 방법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