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1]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일부 제한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전기공급 계약의 조건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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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일부 제한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전기공급 계약의 조건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
[1]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이 실시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모든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공유자
[1] 증거의 채부가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에서 말하는 ‘유일한 증거’의 의미 [2]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
[1]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
[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 / 이러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관한 처분문서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처분문서 내의 각 조항 사이에 충돌·모순이 존재하거나 각 조항만의 독자적인 해석으로는 이를 포함한 처분문서 전체의 의미나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하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책임이 있으나 피해자가 적어도 일방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
민법 제443조 전단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주채무자는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구하면 민법 제443조 전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