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甲 등이 乙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선행소송)의 기판력이 甲 등이 재차 乙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후행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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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등이 乙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선행소송)의 기판력이 甲 등이 재차 乙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후행소송)에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때에는 공고일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관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환지처분의 효과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개
[1]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도 같은 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한지 여
[다수의견]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甲 주식회사는 토지 소유자 乙로부터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각의향서를 교부받은 다음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乙이 1억 원을 수령한 후에도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미루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1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의제되나 부동산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아래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 임대차계약의 경우 증여를 위해 허위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자신의 재산
책임보험계약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다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와 관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2]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1]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2] 甲 보증공사가 임차인들과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乙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乙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피해자 甲 은행의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들 명의의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甲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총 66회에 걸쳐 허위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4,903,0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참가인 乙의 계좌로 송금하여 乙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
[1]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1]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