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례 피커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046790 · 2023-02-15

양수금

판결문 전문 보기
【원 고】 ○○○대부 주식회사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동준 외 1인) 【변론종결】2023.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그 중 166,545,955원에 대하여 2022.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국민은행은 2007. 7. 20. 소외 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2억 원을 대출(이하 위 대출로 인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채무자 소외 회사는 대출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1. 12. 29. 기준으로 한 미지급채무 원금은 166,545,955원, 연체이자는 127,505,388원, 원고가 양수한 이후의 이자는 12,463,079원 합계 306,514,422원이다. 다. 국민은행은 2015. 9. 3. 소외 회사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대부 주식회사에, ◇◇◇대부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채권을 각각 양도하였으며, 채권양도인들은 각 채권양도일 무렵 소외 회사에 각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06,514,422원 중 일부청구로써 구하는 200,000,000원과 그 중 대출원금 166,545,95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소외 회사는 서울회생법원 2015간회합100005 사건으로 간이회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1.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위 인가결정은 2015. 11. 25.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음에 따라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늦어도 인가결정이 확정된 2015. 11. 26.경부터 상사시효인 5년의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되었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2021. 12. 2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살피건대,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시효중단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대법원 판례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간이회생절차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한편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멸시효의 연장 내지 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에서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회생법에서 간이회생절차와 회생절차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연장 또는 중단과 관련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는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