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명의차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의 유무(적극) 및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2] 건설관계 사업의 명의대여자에게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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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차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의 유무(적극) 및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2] 건설관계 사업의 명의대여자에게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1] 국제사법 제2조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우리 나라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우리 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가(法廷地國家)인 우리 나라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
피고인이 직접 백화점 신용카드를 수령하였고 이를 분실하지도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신용카드와 비밀번호가 매장에서 제시되어 사용되었으며 그것도 단기간에 한정된 횟수만이 사용되었다면, 그 카드의 사용에 대한 입증의 정도는 신용카드 정보가 누출되어 인터넷 등에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한국전력공사가 타인 소유의 토지상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의 이용저해울은 0이라고 할지라도 기타이용률을 구성하는 지상 또는 지하의 이용률을 전체 입체이용률의 15%로 보고 다시 지상과 지하 이용률의 상하배분
[1] 주택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유관계(=조합원 전원의 총유) 및 그 처분 방법 [2]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물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신조자동차의 판매원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으나, 탁송업계의 관행상 신조자동차의 판매원이 탁송업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한 사례 [3] 약관과 다른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2]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2]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1]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정해져 있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당해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함으로써 위
설정자로부터 그의 금융기관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면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함께 양수한 자는 그 채무 변제시까지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임의 매도하였다면 공장저당권자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중 1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 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
[1] 민법 제493조 제2항은 상계적상시에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계산의 종기도 상계적상시가 되는 것인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은행이 상계를 하는 경우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는 채권·채무액수 계산의 복잡 곤란성을 배제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도난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용인받지 못한 가족이 기명피보
[1] 구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1998. 5. 25. 법률 제5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조성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던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은행’이라고 한다)이 한편으로는 관리기관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채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해
[1] 구 고등교육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함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
금융기관이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1]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직불카드의 정의와 신용카드업의 업무범위 및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에 관한 규정의 취지·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직불카드가 겸하고 있는 현금카드의 기능은 법령에 규정된 신용카드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하나의 카드에 직불카드 내지 신용카드 기능과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