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2]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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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2]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
피고는 구 주소에서 신 주소로 이사를 하면서 구 주소 관할 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였고 따라서 그 이후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게 된 우편집배원은 피고가 이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우편집배원으로서는 관련 송무예규(‘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 송일 79-3, 개정 199
[1] 생명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고, 상해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뉴천만인 운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인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자는 별제권자에 해당하므로 임의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진행되나, 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가압류는 파산선고에 의해 실효되므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가압류권자에게 배당한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시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고, 그 파산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미도래의 기한부채권이라 하더라도 이 채권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현재화되어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기존의 원인채무와 수표상의 채무가 병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상수도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한 경우, 그 부관의 효력
원고가 피고로 지정한 자가 소제기 전에 사망한 사실이 밝혀져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피고로 된 후 그 피고들이 상속포기를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응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은 정정 전후의 동일성이 없을 뿐 아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함에 있어 그 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또다른 채권자가 공동으로 혹은 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교부한 경우, 거래통념상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되는 것이므로 위 자기앞수표의 교부로서 대출은 실행되어 당연히 약정이자가 발생된다 할 것이고, 그 후 위 상호신용금고에 의하여 위 수표에 대한 피사취신고가 있었다고 하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 질 때까지 선이
1998. 5. 27.부터 개정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개정민법 시행 후에 알게 된 자에 대하여도 그와 같이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1]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
[1]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
[1]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9 제3항에 의하여 부실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내린 계약이전인가결정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 자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