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8건
사기미수·사문서위조·컴퓨터등사용사기
구상금등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권리행사방해·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1] 실제 주택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수분양자가 아니면서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을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
매매대금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2]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 소제기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요건만으로도 조합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시행자가 인가조건에 위반하여 사전분양행위를 한 경우, 행정청이 사업인가를 취소하지 아니한 것이 사전분양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차용증의 필적 및 원본의 소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경과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용증 위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대여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변호사법위반·명예훼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대여금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은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무장소에서의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 대표이사의 명의를 계속 사용하기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실제로는 위 회사에 근무한 바 없는 제3자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허위의 문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3]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의 산정방법 및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재물 전부) [4] 상습사기에 있어서 상
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2] 원심판결 선고 후형법 제39조 제1항이 개정되어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1]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
사기미수·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형법 제216조 전단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기본적 증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양수금
[1] 관계인집회에서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정리계획은 향후 정리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