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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소비자

총 5,5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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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대전고등법원 ·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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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보험급여의 원인 제공자인 제3자에게 청구권 대위를 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의 동거친족 등인 경우 이를 제한하는 이유는 보험제도의 효용성에 반한다는 취지, 즉 피보험자와 동거친족 등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

전주지법 ·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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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등

서울고등법원 ·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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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창원지방법원 ·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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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2]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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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1]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2]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

대법원 ·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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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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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등

[1] 조합이 해산되어 그 잔무로서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아 있으나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인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행사 방법 [2] 업

대법원 ·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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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전지방법원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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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대전고등법원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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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1] 피고인이 다소 과장되고 무리한 조건의 투자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투자기회를 포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죄

서울중앙지법 · 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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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구고등법원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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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수원지방법원 ·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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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인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감정·배임수재·배상명령신청

서울고등법원 ·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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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

대법원 ·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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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등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대법원 ·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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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대법원 ·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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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

대법원 ·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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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의 판단 기준시점(=거래 당시) [2] 피고인이 거래 당시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

대법원 ·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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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한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그 해석 방법

대법원 ·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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