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감정·배임수재
[1] [다수의견]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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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의견]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즉,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협력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우편물이 수취인 가구의 우편함에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실 등을 이유로 그 우편물이 수취인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현실에 비추어, 우편함의 구조를 비롯하여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취하였음을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 경비원
[1]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용카드업자에게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1]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는 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판례변경 이전에 종전 판례
[1]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의 허용 여부(적극) [2]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몰라 변론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사유
[1]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
[다수의견] 원래 형사소송법이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상소장 법원 도달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는, 재소자로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되어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자가 상소심 재판을 받기 위한 상소장 제출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행위는 구금당하고 있는 교도소 등의 책임자나 그 직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시설이나 집기를 남겨두지 않고 이사하였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출입문의 열쇠를 소지한 채 임차주택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주민등록과 함께 주
미성년자의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항소심에 이르러, 동일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선고되자 그 판결의 취지를 토대로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개별계약 취소의 주장을 새로이 제출한 경우,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의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취소되더라
[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의 의미 [2]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저가로 재물을 매수함으로써 편취한 경우, 그 재물 가액의 평가방법 [3]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실제 청탁의 의사 없이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구 변호사법 제90조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신용보증기금이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 신용보증약관에서 보증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구매관련서류에 의해 대상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거래로서 그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와 관련한
[1]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채권자의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되는지 여부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가상법 제398조에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
피고인이 개발한 절전용 전기플러그인 슈퍼에너지수신기의 절전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절전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입증된 것처럼 과대 선전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운영자금 내지 슈퍼에너지수신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사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