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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소비자

총 5,5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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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상속인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고, 그 상속채무에 관한 소송은 개정 전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1998. 8. 27. 헌법재판소의 제1차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제기되어 부칙(2002. 1

대법원 ·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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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용역료·부당이득금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자문계약서에 자금유치가 성사되었을 경우 유치금액의 5%를 자문회사에게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 위 자문회사의 도움으로 은행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대출을 받았다면, 비록 그 대출금 중 일부가 위 은행의 대출승인조건에 따라

대법원 ·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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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명피보험자인 회사를 위하여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는 피용자는 운전피보험자로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상법 제

대법원 ·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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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

대법원 ·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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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1] 헌법상 보장된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중등교육에 관하여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인천지법 ·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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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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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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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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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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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원고가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면서 실제 소송행위를 한 원고의 남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

대전지법 홍성지원 ·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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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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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1] 수산업협동조합을 상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고 위 일자 이후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안 상속인은개정 전 민법의 부칙 제4항 제1호에 따라 개정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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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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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종전 판례에 따라 선고된 확정판결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 전액을 이미 구상당한

대법원 ·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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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내세워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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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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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제3자뇌물취득)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공무원이 취급

대법원 · 200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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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

대법원 · 200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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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된 경우, 체납처분절차 주관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임금채권자가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대법원 · 200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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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

대법원 · 2006-01-26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