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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소비자

총 5,5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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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2]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대법원 ·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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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만이 가처분이의 등을 신청할 수

대법원 ·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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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부당이득금반환

[1] 자동차 전용도로나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평가하여야 하겠지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의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서울중앙지법 ·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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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등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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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기미수·공갈미수·업무상배임·위증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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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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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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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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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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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반환

甲과 전처 乙이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딸 丙을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하되 위반시에는 乙이 甲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를 위해서는 종전의 친생부모를 비롯한 모든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하고 양친과

청주지법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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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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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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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정산금

서울고등법원 ·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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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항소한 피고인이 지병으로 인하여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느라 우편송달한 공판기일소환장이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 ‘무단전출’이라는 회

대법원 ·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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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

[1]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가5등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에 관하여, 그

대법원 ·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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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

대법원 ·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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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부산고등법원 ·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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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수원지방법원 ·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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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1]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판단 기준 [2] 대부업자가 새마을금고와 제3자에 대한 차량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개개 자동차담보채권액만큼 대출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

대법원 ·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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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면책결정과 보증인 등의 책임에 관하여 정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의 규정 취지 [3] 파산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

대법원 ·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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