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
[1] 담보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담보물 가치’의 평가 방법 [2] 배임죄로 인한 손해액 또는 이득액 계산에 잘못이 있더라도 올바른 금액 또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잘못이 그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