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9건
대여금
계약상 금전채무를 지는 이가 채권자 갑의 지시에 좇아 갑에 대한 채권자 또는 갑이 증여하고자 하는 이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한 경우 또는 남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꽃을 산 사람이 경사의 당사자에게 직접 배달시킨 경우와 같이, 계약상 급부가 실제적으로는 제3자에게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그
부당이득금반환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1호에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는 파산자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
양수금
약정금
물품대금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甲과 乙이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은 비록 그 물품의 공급시기와 장소, 각 공급 시의 수량 등을 납품지시서에 따르게 되어 있지만, 물품의 단가만을 미리 정해놓고 구체적인 구매수량은
양수금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甲이 乙에게 기존도로와의 경계지점부터 임야에 이르는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도시계획상의 진입로를 확보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된 사안에서, 기존도로와의 경계지점부터 임야에 이르는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토목
구상금
[1] 주계약상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채권자가 주계약상 준공기한 도래 후에 그 준공기한을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해 준 경우, 채무자가 연장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소극) [2] 주계약상 채권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임업용 보전산지인 임야를 매도함에 있어, 사실은 매매목적물 중에는 도로가 16% 정도 포함되어 있고 임야에 대한 장래의 개발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甲·乙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은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전문증거인데 피고인이 위 녹취록에 대하여 부동의한 경우, 乙이 위 대화를 자신이 녹음하였고 녹취록의 내용이 다 맞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녹취록에 그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 역시 녹취록 작성의
살인미수·사기·사기미수
[1]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헌법 제13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피고인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
계약금반환등
분양자가 수분양자가 전매이익을 노리고 분양을 받으려는 것을 알면서 수분양자로 하여금 전매이익의 발생 여부나 그 액에 관하여 거래관념상 용납될 수 없는 방법으로 잘못 판단하게 함으로써 분양계약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에게 그 대립당사자로서 스스로 이익을 추구
양수금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甲 회사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상의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도달간주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압류사실의 통지
약정금등
[1]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 등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및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과실상계와 이득공제의 적용순서 [3] 금액이 서로 다
양수금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및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사기·무고·위증
[1]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의 의미 [2]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이를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甲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
부당이득금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기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기공사업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기공사공제조합 대출금액을 축소하여 고지하고 대출금 연체 사실 및 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 사실을 숨기고 고지하지 않은 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횡령·사기
[1]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의 정도 [2]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입증 방법 [3] 형사재판에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대여금
[1]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