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
총 5,549건
[1]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
[1] 채무자 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위 채권자도 채권신고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음으로써 그
[1]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고 실체진실의 발견을 통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서제출의 거절 사유는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1]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ree In and Out, F.I.O.) 조건은 화주가 운송물의 선적과 양륙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운송계약서나 선하증권에 단순히 ‘F.I.O.’라는 두문자(頭文字)만을 기재하고 선적과 양륙작업에 관한 위험과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1]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은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 서류의 내용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의 방식에 좇아 행하여지는 통지행위로서, 송달장소와 송달을 받을 사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부적법하여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카자흐스탄 알마티(Almaty)시 확장 계획인 소위 알가바스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비상장회사인 乙 회사를 객관적 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수한 후, 乙 회사로부터 인수대금을 바로 차용금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甲 회사에 손해
[1]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甲이 乙과의 사이에 乙이 戊의 甲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乙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乙의 요구에 따라 그 수취인을 丙으로 하는 전세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안에서, 이는 甲이
[1]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협회의 내부기준) [2]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및 표준지가 감정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서 다소 상이하거나 감정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
[1]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 보증인의 보증채무 소멸 범위 [2] 정리회사가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기업인수절차를 추진하면서 구(舊) 주식에 대한 대규모의 자본감소, 정리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신주인수대금을
甲과 乙이 골재생산판매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이익금을 50:50 지분으로 매월 정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계속 적자만이 발생하자, 甲이 그 적자금 중 乙의 부담 부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중장비 사용료 등도 함께 청구하였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정을 마치지 못하면 항소장이 각하될 상황에서, 甲이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보정명령 등본에 기재된 보정 기간을 신뢰하여 그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마친 이상,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추후보완에 의한 적법한 보정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