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9건
부당이득금반환등
부당이득반환등
사기
양수금
배임·사기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후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
구상금
구상금
[1] 채권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아닌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 [2]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 회사의 부도를 막을 목적으로 丙에게 자금융통을 부탁하여 丙이 甲, 丙의 처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강도상해(인정된죄명:공갈·상해)·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감금
[1]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이 甲 등과 공모하여,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제2항에서 정한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乙 대신 甲이 우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乙 명의의 확인서면을 위조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았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위 확인서면은 법무사 명의의 문서이고, 작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부당이득금
사기
[1]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부당이득반환
[1] 공유재산인 잡종재산 대부행위의 법적 성질(=사법상 계약)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
업무상배임·사기
[1]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의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3]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두 죄의 죄
대여금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신문절차에서 당사자가 정당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등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