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9건
양수금
물품대금 등
대여금
부당이득금
[1]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2] 원심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3자에게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사
구상금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처분문서인 합의서의 문언과는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포함하여 합의하였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약정금·부당이득금등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민법 제741조), 다만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인바(민법 제746조 본문)
사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
부당이득금등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사의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보유하는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재물’이 객체인지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이 객체인지 구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1]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링스(LINX) 대잠헬기’와 ‘P-3C 대잠초계기’ 등 해군 군수장비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업체 대표와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정비계약상 반드시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정하여진 부품을 교체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계약 내용대로 정비한 것처럼 해군 당국을 속여 신품 교체를 전제로 책정된 정비대
매매대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기
부당이득금반환
[1]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
부당이득금
사기·배상명령신청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