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9건
사기·장물취득·외국환거래법위반
구상금
구상금
대여금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판단 기준 [2]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것처럼 기망하여 토지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동일성이 있다거나 1죄 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구상금
[1]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2] 공조기에 부착된 것을 포함하여 공장에 설치된 차단기의 종류와 개수, 통상의 기능을 갖춘 차단기가 어느 정도의 과부하, 누전 등에 반응하여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이를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정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물품대금
[1] 다수의 채무 중 보증인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가 있는 경우, 합의충당의 효력 [2] 다수의 채무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채무를 먼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충당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고, 그 결과 보증인에 의해 담
부당이득금 반환
구상금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
부당이득금반환
[1]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구상금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부당이득금반환
약정금 등·대납금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당이득금반환
계약금반환
대여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