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1]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발생 당시 시행·적용되던 법률이 개폐되거나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 [2]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같은 법 제47조의12 제2항이 삭제되기 전인 1999. 2. 28.까지 발생한 하자보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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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발생 당시 시행·적용되던 법률이 개폐되거나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 [2]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같은 법 제47조의12 제2항이 삭제되기 전인 1999. 2. 28.까지 발생한 하자보수보
[1]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 중 80% 이상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항에 정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으로서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신탁재산의 채무 및 제 비용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수익자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신탁법 제42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한 경우, 그 취지 및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보상청구할
[1]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의 기한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담보권의 실행’의 의미를,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은 경우까지 담보권 실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
[1] 금원지급채무인 주채무의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 주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연불금융채무의 지급보증예약에 따라 보증은행들이 대출은행과 체결할 각 지급보증약정은, 지급보증서 발급은행들이 전체 연불대출금 중
[1] 보증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물의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멸실된 후에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그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다. [2] 화물선취보증서 발행은행이 상업송장 사본 등에 운송물의 가액으
완공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승인되지 않은 건물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3조,제15조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차임을 지급받는 임대사업자는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부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항고이유서 제출을 명한 경우, 항고이유서가 이의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1]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에 대한 법령 적용 [2]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와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각 포괄일죄로 보아, 위 기간 동안의 전체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종료시에 시행중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유효) 및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는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