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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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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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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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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횡령·건축법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자가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 · 2009-08-20
쉬운 풀이

건물명도및임대료·임대차보증금등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대법원 ·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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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등·임대차보증금반환

[1]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 甲이 임대차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객관적으로 PMS(People Mover System, 모노레일)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여보지 않고 상업시설을 경유하는 PMS가 설치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

대법원 ·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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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

인천지방법원 ·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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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

[1] 담보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담보물 가치’의 평가 방법 [2] 배임죄로 인한 손해액 또는 이득액 계산에 잘못이 있더라도 올바른 금액 또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잘못이 그 법조

대법원 ·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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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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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등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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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

대전고등법원 ·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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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채무부존재확인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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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하도급계약의 일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특수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하여 일반조건에서 손해금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정한 것과 달리 특수조건에서 위약벌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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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면책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를 하도급받거나, 무자격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인 때’를 정한 경우, 위 면책조항은 문언, 다른 면책사유조항과의 체계적 비교, 그 성립경과 등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면책사유와 보증사고의 발

대법원 ·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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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등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가 정하는 직접지급청구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대법원 ·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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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

전주지방법원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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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

[1]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민법 제321조는

서울동부지법 ·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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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1]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의 주장에 불완전하거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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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1]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발생 당시 시행·적용되던 법률이 개폐되거나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 [2]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같은 법 제47조의12 제2항이 삭제되기 전인 1999. 2. 28.까지 발생한 하자보수보

대법원 ·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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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등

[1]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 중 80% 이상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항에 정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으로서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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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신탁재산의 채무 및 제 비용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수익자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신탁법 제42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한 경우, 그 취지 및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보상청구할

대법원 · 2009-06-11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