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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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1]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민법 제618조 참조),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등기담보계약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정한 3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해태 기간의 기산일(=청산절차가 종료된 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자가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1]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 甲이 임대차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객관적으로 PMS(People Mover System, 모노레일)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여보지 않고 상업시설을 경유하는 PMS가 설치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
[1] 담보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담보물 가치’의 평가 방법 [2] 배임죄로 인한 손해액 또는 이득액 계산에 잘못이 있더라도 올바른 금액 또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잘못이 그 법조
하도급계약의 일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특수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하여 일반조건에서 손해금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정한 것과 달리 특수조건에서 위약벌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면책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를 하도급받거나, 무자격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인 때’를 정한 경우, 위 면책조항은 문언, 다른 면책사유조항과의 체계적 비교, 그 성립경과 등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면책사유와 보증사고의 발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가 정하는 직접지급청구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1]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민법 제321조는
[1]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의 주장에 불완전하거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