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공문서변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산지관리법위반방조)·직무유기
[1] 방조범의 성립 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 및 입증 방법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3]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 [4]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5] 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