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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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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행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보증인이 아닌 자가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대법원 ·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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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위 신탁재산은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탁 전의

수원지법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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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

수원지방법원 ·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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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확인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대법원 ·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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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1] 도급계약 일반조건에서 ‘수급인의 계약의무 불이행시 계약보증금을 국고(도급인)에 귀속한다’고 정한 규정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도급계약 약관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

대법원 ·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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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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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금

서울고등법원 ·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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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갱신해 오던 중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납하였다는 사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임차인으로서는 부적법하게 과다 산정된 임대보증금 인상에 응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그 인상분의 미납을 사유로 한 계약해지는 그 효력이

대법원 ·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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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위증·위증교사·배상명령신청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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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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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

[1]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3] 부동산에 관한 제1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행하기로 한 매도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대법원 ·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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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및건물명도

서울고등법원 ·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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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유효확인청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대법원 ·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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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가장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소극)

대법원 ·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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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

[1]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대법원 ·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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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부산고등법원 ·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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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

[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

대법원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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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대법원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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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쇼케이스)명도등

[1]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민법 제618조 참조),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대법원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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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등기담보계약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정한 3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해태 기간의 기산일(=청산절차가 종료된 때)

대법원 ·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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