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이 1996. 12. 30. 전문 개정되면서 현행법상에는 종래와는 달리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아무런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 1998. 12. 31. 개정되면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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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이 1996. 12. 30. 전문 개정되면서 현행법상에는 종래와는 달리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아무런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 1998. 12. 31. 개정되면서 감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과세처분 후에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상속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스스로 경정처분을 할 수 있고, 각 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속세는 그들 고유의 납세의무이므로 총상속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각 상속인의 부담
우리나라 상속세의 과세방식,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 연대납부책임의 성격 및 한도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규정이 조세징수확보라는 목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
[1] 재판상의 이혼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민법 제8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일방 배우자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그 혼인관계를 강제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므로,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 제기시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
[1] 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과 시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2]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납세의무자를 '갑 외 7인'으로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갑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
부동산의 상속인이 그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경우에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명의자에게 증
[1]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은 "가정법원은 제1심 심리종결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분할을 청구하여 심판의 대상이 된 재산 전부를 동시에 심판하라는 취지일 뿐, 상속재산분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전부터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이를 정리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으로 믿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발급
[1]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미납부세액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연부연납 신청 금액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만을 말하고,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1]아내가 남편과의 별거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부모를 병구완하면서 봉양하고 자녀들을 교육, 출가시키는 등의 내조를 한 경우, 별거 이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하여 아내가 이혼의사를 표명하고 남편 명의의 예금반환채권을
남편이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하여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간통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후 위 각서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주었으나 협의상 이혼이 이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세액이 금 1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고,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신고세액)에서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